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택과 일괄양도한 경우 쟁점주택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7-0150 선고일 2007.10.09

쟁점주택과 일괄양도한 경우 구분되지 않은 실지거래가액을 쟁점주택과 일괄양도한 부동산의 각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쟁점주택의 가액을 산정한 가액이 쟁점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라 할 수 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동 ○○-8번지 소재 ○○빌라트 202호 건물 71.24㎡, 대지권 지분율 2,084.1 분의 21.828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0.7.19. 취득하여 2001.6.8.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92백만원, 취득가액 100백만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203호(316.99㎡)와 함께 청구외 송○○에게 1,375백만원에 일괄양도한 사실이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됨에 따라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6조에 의거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252,311,800원으로 경정하고 2007.5.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16,852,4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이 건 양도로 말미암아 이익을 얻은 것도 없는데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일괄양도한 매각대금에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산출한 가액을 적용하여 1억원이 넘는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는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과 203호 주택의 일괄 양도가액을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각호별 양도가액을 산출하여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경정결정한 처분청의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으로 쟁점주택과 일괄양도한 가액 1,375백만원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 양도가액 】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2)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④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한다.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한다.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1.6.8. 양도한 후 양도가액 92백만원, 취득가액 100백만원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제202호)과 쟁점주택 옆집(제203호)을 함께 1,375백만원에 일괄양도한 매매계약에 따라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6조에 의거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252,311,800원으로 경정하고 2007.5.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16,852,470원을 결정 고지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 및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0.7.9. 취득하여 1년이내인 2001.6.8. 양도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는 202호인 쟁점주택이 203호와 함께 1,375백만원에 일괄양도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이 첨부된 사실이 확인된다.

  • 가)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가액 산정은 총 금액 1,375백만원에 두 주택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252,311,800원으로 하였다.
  • 나)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92백만원을 252,311,800원으로 경정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신고누락 양도소득세 116,852,470원을 산출하여 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는 억울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관련증거 자료를 제시한다고 하였으나 두 번의 전화통화를 통하여 증거자료를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구체적인 청구주장 없이 억울하다고 하며 관련증빙을 제시한다고 하지만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9천만원이라고 인정할만한 원시증빙자료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아직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의 결정내용과 같이 청구인의 이 건 쟁점주택의 양도는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것으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며, 쟁점주택(202호)과 203호를 일괄 양도하여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각 주택의 양도가액을 계산한 것은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부합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