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취득으로 인한 등기접수일이 2006.6.2.이고 보상금 수령일이 2006.6.13.인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2006.6.2.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2006.5.31. 공시된 2006.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협의취득으로 인한 등기접수일이 2006.6.2.이고 보상금 수령일이 2006.6.13.인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2006.6.2.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2006.5.31. 공시된 2006.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 씨
○○파 문중(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 남도
○○ 군
○○ 면
○○ 리
○○
• ○○ 답 1,444㎡ 외 10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6.6.2. (등기접수일 기준임) 공익사업용 토지로
○○ 토지공사에 양도한 후 쟁점토지의 2005.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양도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2006.5.31. 고시된 2006.1.1.기준 개별공시 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7.5.10.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5,395,2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1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복합도시 건설부지로 수용당한 토지로서 토지공사와 2006.5.30. 보상협의 하였으나 토지공사가 소유권이전등기를 2006.6.2. 접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상금도 보름이 지난 2006.6.13. 지급하였다.
- 나. 보상협의일에 토지공사는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토지공사의 잘못으로 보상협의일인 2006.5.30. 소유 권이전등기를 접수하지 아니하여 공시지가가 인상된 2006.1.1. 기준 개별공시 지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접수된 날로 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인 2006.6.2.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 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6. (생략) 3)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③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 시가가 고시되기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 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호 생략)
1. 청구인은
○○ 복합도시 예정지구내에 위치한 쟁점토지를
○○ 토지 공사에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2005.1.1. 현재를 기준으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2006.7.19.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는 2004.2.26. 투기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고, 2005.5.24.
○○ 복합도시 예정지구로 지정 및 사업인정고시되었으며, 청구인이 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1981.8.31. 보존 취득하여
○○ 토지공사에 공익사업용 토지로 양도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적용대상이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하였다.
3.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 토지공사는 2006.5.30.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2006.6.2.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이 확인되며, 수용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2006.6.13.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지가공시 및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 남도
○○ 군수는 쟁점 토지에 대하여 2005.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005.5.31. 공시하였고, 2006.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006.5.31. 공시하였다.
5. 쟁점토지의 연도별 개별공시지가는 다음 표와 같다. <표> 쟁점토지의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단위: ㎡, 원) 소재지 지목 면적 연도별 공시지가(원/㎡) 비고 2005 2006
○○
○○ 49-9 답 1,444 22,200 42,300
○○ ○○ 693 답 1,263 28,000 58,300
○○ ○○ 694 답 324 24,600 53,000
○○
○○ 242 답 2,671 24,700 49,100
○○
○○ 243 전 1,412 23,000 48,000
○○
○○ 244 전 1,140 23,000 48,000
○○
○○ 245 전 271 23,000 48,000
○○
○○ 988-7 답 2,668.6 20,300 43,000
○○
○○ 270 전 134 26,200 49,800
○○
○○ 283-10 답 960 24,600 44,100
○○
○○ 283-11 답 1,283 24,600 44,100
- 라. 판단 1)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고, 토지의 기준시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 에 의하면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다. 2) 협의취득으로 인한 등기접수일이 2006.6.2.이고 보상금 수령일이 2006.6.13.인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2006.6.2.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2006.5.31. 공시된 2006.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2005.5.31. 공시된 2005.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양도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잘못 적용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2006.1.1. 기준 개별공시 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