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매수인에게 확인한 양도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만 할 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 이유없음
처분청이 매수인에게 확인한 양도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만 할 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 이유없음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000번지 답 000㎡(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2005.0.00. 청구외 000 (이하 ‘000 ’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000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00 세무서장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000이 2006.0.00. 양도 소득세 예정신고 시 제출한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 000백만원을 청구인의 실지 양도가액으로 보아 2 007.0.0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000에게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은 000의 노래연습장 보증 금 1억원과 영업권․시설비 등 총 000백만원으로 정산하여 교환하였음에도 조사공무원의 조사과정에서 당황이 되어 작성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000백만원이라 확인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실지 양도가액은 000백만원이 정당하다 는 주장이다.
쟁점토지 취득자인 000이 20 06.0.0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제출한 쟁점 토지의 실지취 득가액은 000백만원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과 일치하지 않아 확인을 요구한 바, 청구인이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000이 제출한 쌍방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쌍방계약서가 실제계약서임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은 000과의 양도가액 000백만원에 대하여 뒷받침할 만한 증빙 제출 없이 주장을 번복하는 등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하는 경우
2. 쟁점토지 취득자인 000은 2006.0.00. 쟁점토지를 △△△에게 양도하고 2006.0.0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은 000백만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000백만원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며, 예정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취득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은 000백만원이고 쌍방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000의 노래연습장 보증금과 영업권 시설비 등으로 000백만원에 교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000구청장이 검인한 검인계약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이건 거래와 관련하여 조사공무원에게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000백만원이라는 확인서를 2007.0.00. 제출한 사실이 있다.
토지를 취득한 000은 취득가액을 000백만원으로 신고하여 취득 및 양 도가액이 서로 상이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를 확인한 것으로 쟁점토지 취득자인 000이 2006.0.0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실지취 득가액이 000백만원이라고 신고하였고, 청구인도 쟁점토지를 000백만원에 000에게 양 도하였음을 인정하고 2007.0.00 조사공무원에 게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000백만원에 대하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000백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며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