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는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매도자가 청구인에게 실제 양도하였다고 하는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차익이라고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매수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는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매도자가 청구인에게 실제 양도하였다고 하는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차익이라고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7.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9,692,637원은 양도차익을 2,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57번지 ◎◎아파트 108동 1903호의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2001.10.12. 청구외 박◎◎(이하 “박◎◎” 라 한다)로부터 262,912천원 에 취득하여 2001.12.20. 청구외 이◎◎(이하 “이◎ ◎”이라 한다)에게 264,912천원(이하 “쟁점양도가액”이라 한다)으로 양도하였으나 양도차익 2,000,000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분양권에 대해 박◎◎가 1998.7.11. 최초로 분양받은 분양가액 239,912천원을 취득가액으로, 양도가액은 쟁점양도가액으로, 양도차익을 25,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2007.1.5 청구인에 200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9,692,637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6. 이의신청을 거쳐 2007.7.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은 입 주 시 납부하여야 할 잔금 89,912천원(이하 “입주잔금”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264,912천원으로서 쟁점양도가액과 일치하나, 처분청은 취득가액을 박◎◎의 당초 분양가액 239,912천원으로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25,000천원으로 계산하였는바, 상기 양도차익 중에는 박◎◎가 이미 수령한 권리금이 3,000천원이 있고 정산과정에서 20,000천원을 추가로 박◎◎에게 지급하여 청구인은 실제로 2,000천원의 양도차익만 발생하였음에도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쟁점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의 계좌에는 2001.12.17. 이◎◎ 명의로 18,000천원이 입금된 내역이 있으며, 2006.11. 이◎◎이 제출한 분양권 취득 확인서에도 취득금액을 175,000천원으로 확인하고 있어 쟁점분양권에 대한 양도차익은 25,000천원으로 계산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박◎◎가 권리금으로 받은 양도차익 3,000천원을 차감한 후 양도차익을 22,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으므로 이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제9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중략)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박◎◎가 최초로 분양받은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 하여 박◎◎로부터 매입할 당시 지급한 권리금 3,000천원을 쟁점금액에서 차감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06.11월 이◎◎이 제출한 분양권취득 확인서에 의해 양도가액 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약금 20,000천원과 중도 금 155,000천원 및 입주잔금 89,912천원, 합계 264,912천원을 쟁점양도가액으로 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쟁점분양권을 매도인 박◎◎로부터 청구인이 취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분양권을 매수한 이◎◎이 취득가액으로 확인한 내용과 예금계좌를 통해 송금하였다고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은행 ◎◎지점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표는 보관기일 만료로 인해 보관 내용이 없다고 ◎◎은행 ◎◎지점으로부터 2007.
11.
23. 회신 받았다.
(2) 2007.11.1. ◎◎ ◎◎지원센터로부터 ◎◎ ◎◎지점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표는 보관연한이 경과되어 폐기된 수표이므로 금융거래정보 조회가 불가함을 회신 받았다.
17. 청구인에게 송금된 18,000천원 이외에 현금으로 2,000천원을 청구인은 추가로 수령하였다고 판단되는바, 결국 계약금은 총 20,000천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155,000천원에 대한 수표의 입금자가 청구인임이 분명히 확인되지 않는 점과 청구인도 이◎◎으로부터 155,000천원과 계약금으로 20,000천원, 합계 175,000원을 수령한 것 이외에는 쟁점분양권의 대가를 추가로 수수한 사실은 없다고 하고 있는 점 및 이◎◎이 지급하였다고 하는 금액은 박◎◎에 대한 매수대금으로 정산됨에 따라 청구인은 173,000원을 지급하고 박◎◎는 이를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이◎◎이 청구인에게 쟁점분양권의 권리금 22,000천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청구인이 실제로 수령한 권리금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는 금액 175,000천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박◎◎가 쟁점분양권을 실제 양도하였다고 하는 금액 173,000천원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한 차액 2,000천원을 쟁점분양권의 양도차익이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