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금액을 양도차익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7-0144 선고일 2007.12.31

매수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는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매도자가 청구인에게 실제 양도하였다고 하는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차익이라고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9,692,637원은 양도차익을 2,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57번지 ◎◎아파트 108동 1903호의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2001.10.12. 청구외 박◎◎(이하 “박◎◎” 라 한다)로부터 262,912천원 에 취득하여 2001.12.20. 청구외 이◎◎(이하 “이◎ ◎”이라 한다)에게 264,912천원(이하 “쟁점양도가액”이라 한다)으로 양도하였으나 양도차익 2,000,000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분양권에 대해 박◎◎가 1998.7.11. 최초로 분양받은 분양가액 239,912천원을 취득가액으로, 양도가액은 쟁점양도가액으로, 양도차익을 25,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2007.1.5 청구인에 200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9,692,637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6. 이의신청을 거쳐 2007.7.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은 입 주 시 납부하여야 할 잔금 89,912천원(이하 “입주잔금”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264,912천원으로서 쟁점양도가액과 일치하나, 처분청은 취득가액을 박◎◎의 당초 분양가액 239,912천원으로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25,000천원으로 계산하였는바, 상기 양도차익 중에는 박◎◎가 이미 수령한 권리금이 3,000천원이 있고 정산과정에서 20,000천원을 추가로 박◎◎에게 지급하여 청구인은 실제로 2,000천원의 양도차익만 발생하였음에도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쟁점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계좌에는 2001.12.17. 이◎◎ 명의로 18,000천원이 입금된 내역이 있으며, 2006.11. 이◎◎이 제출한 분양권 취득 확인서에도 취득금액을 175,000천원으로 확인하고 있어 쟁점분양권에 대한 양도차익은 25,000천원으로 계산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박◎◎가 권리금으로 받은 양도차익 3,000천원을 차감한 후 양도차익을 22,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으므로 이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양도차익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중략)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박◎◎가 최초로 분양받은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 하여 박◎◎로부터 매입할 당시 지급한 권리금 3,000천원을 쟁점금액에서 차감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06.11월 이◎◎이 제출한 분양권취득 확인서에 의해 양도가액 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약금 20,000천원과 중도 금 155,000천원 및 입주잔금 89,912천원, 합계 264,912천원을 쟁점양도가액으로 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쟁점분양권을 매도인 박◎◎로부터 청구인이 취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박◎◎는 ◎◎◎◎공사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쟁점분양권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주택가격을 239,912천원으로, 계약금 1999.6.15. 45,000천원, 1차중 도금 2000.1.10. 35,000천원, 2차중도금 2000.9.10. 35,000천원, 3차중도금 2001.5.10. 35,000천원 및 입주잔금 89,912천원을 입주시에 납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박◎◎와 청구인은 2001.9.22.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쟁점분양권의 매매대금을 153,000천원으로, 계약금 20,000천원은 계약일자에, 잔금 133,000천원은 2001.10.12. 지급하기로 하였고, 입주잔금은 매수인이 승계하여 납입하는 것으로 하여 계약하였다. 다) 그러나, 박◎◎는 2007.12. 당심에 부동산거래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입주잔금을 제외하고 173,000천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라) 이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취득가액을 계산하면 계약금 20,000천원과 잔금 133,000천원 및 권리금 20,000천원으로서 합계 173,000천원으로 계산된다.

4.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분양권을 매수한 이◎◎이 취득가액으로 확인한 내용과 예금계좌를 통해 송금하였다고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과 이◎◎은 2001.12.16.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쟁점분양권의 매매대금을 155,000천원으로, 계약금 20,000천원은 계약일자에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 135,000천원은 2001.12.20.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입주잔금은 매수인이 승계하여 납입하는 것’으로 계약하였다.
  • 나) 청구인이 이◎◎에게 발행한 2001.12.19. 영수증에는 쟁점분양권의 계약금으로 20,000천원을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1.12.20. 영수증에는 쟁점분양권의 매매잔금으로 135,000천원을 영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다) 그러나, 2001.12.17. 청구인의 예금계좌에는 18,000천원이 쟁점분양권의 계약금 명목으로 이◎◎에게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또한, 이◎◎은 2001.12.20. 쟁점분양권의 매수대금 155,000천원을 ◎◎은행 발행수표로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하여 당심이 수표 보관은행에 조회 요청하였는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1) ◎◎은행 ◎◎지점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표는 보관기일 만료로 인해 보관 내용이 없다고 ◎◎은행 ◎◎지점으로부터 2007.

11.

23. 회신 받았다.

(2) 2007.11.1. ◎◎ ◎◎지원센터로부터 ◎◎ ◎◎지점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표는 보관연한이 경과되어 폐기된 수표이므로 금융거래정보 조회가 불가함을 회신 받았다.

  • 라. 판단 처분청은 쟁점분양권의 양도차익이 22,000천원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쟁점양도가액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쟁점분양권 중 이◎◎으로부터 영수한 계약금 20,000천원을 보면, 2001.12.

17. 청구인에게 송금된 18,000천원 이외에 현금으로 2,000천원을 청구인은 추가로 수령하였다고 판단되는바, 결국 계약금은 총 20,000천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155,000천원에 대한 수표의 입금자가 청구인임이 분명히 확인되지 않는 점과 청구인도 이◎◎으로부터 155,000천원과 계약금으로 20,000천원, 합계 175,000원을 수령한 것 이외에는 쟁점분양권의 대가를 추가로 수수한 사실은 없다고 하고 있는 점 및 이◎◎이 지급하였다고 하는 금액은 박◎◎에 대한 매수대금으로 정산됨에 따라 청구인은 173,000원을 지급하고 박◎◎는 이를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이◎◎이 청구인에게 쟁점분양권의 권리금 22,000천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청구인이 실제로 수령한 권리금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는 금액 175,000천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박◎◎가 쟁점분양권을 실제 양도하였다고 하는 금액 173,000천원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한 차액 2,000천원을 쟁점분양권의 양도차익이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