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7-0142 선고일 2007.09.17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라도 서울특별시 등에 소재하는 주택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후 배우자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수 있는 것임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시영아파트 동 ***호(건물 50.12㎡, 대지권 70.87㎡ / 398,007.8㎡,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 다)을 1989.9.19. 상속으로 취득하여 2006.12.5. 청구외 박○○ 외 1인 에게 양도하 고, 2007.2.28.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양도가액을 790백만원으로, 취득가액을 35,000천원으로,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6억원을 초과하는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을 181,329천원으로, 산출세액을 23,303,280원으로, 자진납부할 세액을 20,972,960원으로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배우자와 함께 쟁점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고 보아 2007. 5.16.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 연도 양도소득세 154,092,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10. 이 건 심사청 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쟁점주택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지 않았고,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므로 비과세 대상이다.

3.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는 서울특별시 등에 있는 주택이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거주자가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의 규정은 상속받은 주택이 수도권외의 지역 중 읍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으로 2년 이상 거주요건과는 관련없는 것이다.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쟁점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이하 생략)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⑥ 생략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5. 2. 19. 개정)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보유기간 중 배우자와 함께 쟁점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처분청은 청구인과 가족이 쟁점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는 주장이고, 청구인은 상속받은 쟁점주택은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하여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주장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제1항에는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서울에 있는 주택은 3년 이상 보유 요건과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제7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항 제1호에는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상속받은 주택을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은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2년 이상 거주요건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관련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의 규정은 상속받은 주택이 수도권외의 지역 중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이지 2년 이상 거주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배우자와 함께 쟁점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