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음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음
청구인이 1991.1.3. 취득한 ○○도 ○○시 ○○동 ○○번지 답(沓) 3,91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는 2006.1.3. 대한주택공사에 수용되었는바, 청구인은 2006.3.10.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억원을 감면신청하고 차액인 83,610,23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06.12.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억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8. 이의신청을 거쳐 2007.7.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일 이후 4회에 걸쳐 쟁점농지 소재지인 ○○도 ○○시에서 ◎◎도 ◎◎시로 전출한 점에 미루어 볼 때 쟁점농지 경작에 전념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쟁점농지 취득일 이후 13년 3개월에 걸쳐 다수의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으며, 2003.3.15. 개업한 부동산임대사업까지 포함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일에서 쟁점농지 수용일까지의 전 기간에 걸쳐 부동산 관련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을 자경농민이 아닌 전업사업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이하 중략)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호 생략, 이하 생략)
1.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양도행위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보유하고 있던 기간 중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도 ◎◎시로 4회에 걸쳐 전출하였는바, ◎◎도 ◎◎시에서 거주한 기간은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3년 9개월이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지 거주기간
○○ 도
○○ 시 1988.02.05 ~ 1994.05.26. ◎◎도 ◎◎시 1994.05.27 ~ 1996.04.19.
○○ 도
○○ 시 1996.04.20 ~ 1996.07.08. ◎◎도 ◎◎시 1996.07.09 ~ 1998.01.06.
○○ 도
○○ 시 1998.01.07 ~ 2001.04.29. ◎◎도 ◎◎시 2001.04.30 ~ 2001.07.29.
○○ 도
○○ 시 2001.07.30 ~ 2003.12.16. ◎◎도 ◎◎시 2003.12.17 ~ 2004.01.06.
○○ 도
○○ 시 2004.01.06 ~ 현재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보유하고 있던 기간 중 아래의 표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개업일 폐업일 상호 업태 종목 1982.11.01. 1997.01.10.
○○ 주택 건설 주택신축판매 1983.02.01. 2003.12.31. (주)
○○ 건설 건설 주택신축판매 1987.03.28. 1996.09.30.
○○ 주택건설 건설 주택신축판매 1994.11.01. 1995.12.31.
○○ 농산 제조 1995.01.10. 1996.12.10.
○○ 빌라 건설 주택신축판매 2000.05.15. 2002.03.31. (주) ◎◎ 건설 건설 주택신축판매 2001.08.10. 2002.12.09. 건설 주택신축판매 2001.09.14. 2002.12.13. ◎◎ 빌라 건설 주택신축판매 2002.09.15. 2004.06.02. 건설 주택신축판매
4.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는바,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농협조합원증명서에 의하면 조합가입일자는 2004.12.27.로 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종묘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청구인의 종자, 농약 및 농자재 구입내역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구입내역서에는 청구인이 1997.3.30~2005.11.18.의 기간 동안 종자, 농약 및 농자재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처분청은 대한주택공사 ○○사업단장에게 쟁점농지의 지장물 및 영농 보상내역을 조회하였는바, 대한주택공사 ○○사업단장은 쟁점농지의 영농 작물 중 시설고추(270㎡)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인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으나, 나머지의 토지에 대한 실농보상금을 수령한 영농자는 청구외 김○○라고 회신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김○○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확인서를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바, 동 확인서에는 김○○가 2004년 3월부터 쟁점농지의 일부를 청구인으로부터 빌려서 농사를 지은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 라. 판 단
1. 먼저 주된 청구로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쟁점농지 전체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이상의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소유한 대부분의 기간에 주택신축판매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점에서 전문적인 사업인으로 보이는바, 면적이 3,910㎡에 이르는 쟁점농지를 사업을 경영하면서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를 하면서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종묘사로부터의 종자 등의 구입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구입내역서에는 청구인이 ◎◎도 ◎◎시에 거주한 기간과 청구외 김○○에게 쟁점농지를 임대하여 준 기간에도 종자 등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실농보상비 수령내역서도 쟁점농지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쟁점농지 일부분에 대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농지 전체를 자경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며, 그 외의 증빙에 의해서도 청구인의 쟁점농지 자경사실이 입증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부수적 청구로서 청구인이 실농보상비를 수령한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의 부수적 청구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된 것은 대한주택공사 ○○사업단장의 지장물 및 영농 보상내역이 있으나, 이를 통해 쟁점농지가 수용할 당시에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일부분에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청구인이 8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