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사건번호 심사양도2007-0136 선고일 2007.08.20

논농사직불보조금을 타인이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직업이 군무원인 점, 청구인과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주된 거주지가 농지와 원거리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79.9.19. ○○남도 ○○시 ○○면 ○○리 100-2번지 소재 답 1,20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6.10.30.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2006.12.14.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농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7. 4. 6.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7,264,7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6. 27. 이 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군무원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직접 경작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결정은 작금의 농업환경을 도외시한 결정으로 보여지며, 군숙소 입주 확인서 등에 의해 8년 연접지 거주요건을 충족하였으며, 인우보증서, 농지원부, 농자재 판매 확인서 등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쟁점농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직업이 군무원으로 본연의 업무가 행정업무로 퇴근시간, 식사시간, 휴식시간 등을 감안하면 퇴근후 ★★에 있는 군부대에서 ★○ □□에 있는 농지로 가서 농사를 짓고 다시 귀가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주말에도 평소 숙소생활을 하면서 주말에 ○○의 자택에 귀가하지 않고 숙소에 남아 자경에 전념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사인간에 작성한 농자재 판매확인서, 인우보증서 등은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우며, 농지원부의 최초 작성일이 2002.6.27.로 8년 자경을 주장하기에는 미흡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농지에 대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의 양도가 8년이상 직접경작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 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 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 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 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안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 다. 사실관계

1.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79.9.19. 취득하여 2006.10.30.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2)

○○광역시 ○○구청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최초작성일자가 2002.6.27.이고, 쟁점농지의 지목은 ‘답’, 경작구분에 ‘자경’, 주재배 작물은 ‘벼’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남도 ○○시 ○○면 ○○리 주민인 청구외 박○배, 진○봉, 정★현을 증명인으로 한 인우보증서와 “청구인이 약 10년이상 농약, 비료 등을 소규모로 구입해간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남도 ○○시 □□면 □□리 433-1번지 소재 □□농약종묘사 안○○(--)이 작성한 농자재 판매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주민등록 초본에 의한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주민 등록 초본에 의한 농지소재지 및 연접지역 거주 기간은 약 5년 6개월이나, 육군 제**부대장이 발급한 군숙소 입주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1.2.부터 2007.3.5. 확인일 현재까지 육군 제**부대 군숙소인 ○○남도 ★★시 ★읍 ★★ 리 443-1번지 ○○아파트 310동 808호에 거주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주 소 거 주 기 간 비 고 경남 ★○군 ○○면 ○○리 687 1975.1.20~1979.4.13

○○ ○○진구 △△동 1979.4.14~1979.9.9 ’79.9.19 쟁점농지 취득 경남 ★○군 ○○면 ○○리 687 1979.9.10~1980.2.11 5개월

○○ ○○진구 △△동 1980.2.12~1998.9.21 경남 ★★시 ★읍 ★★리 443-1 ○○아파트104-404 1998.9.22~2003.10.3 5년 1개월

○○ ○○진구 ○○동 791 ○★아파트 8-301 2003.10.4~

5. 당심에서 ○○광역시 ○○구청 지역경제과와 ○○남도 ○○시 ○○면사무소 산업계에 문의한 결과 2005년~ 2006년 쟁점농지에 대한 논농사직불보조금은 청구외 정★현이 지급받은 것으 로 확인된다.

  • 라.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은 농지소재지 및 연접한 시·군·구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당시 농지인 경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농지소재지 및 연접지역에 거주한 기간은 ○○남도 ★○군 ○○면 ○○리 687번지에서의 거주기간 5개월(1979.9.10~1980.2.11), ○○남도 ★★시 ★읍 ★★리 443-1 ○○아파트104-404에서의 5년 1개월(1998.9.22~2003.10.3), 육군 제****부대장이 발급한 군숙소 입주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남도 ★★시 ★읍 ★★리 443-1번지 ○○ 아파트 310동 808호에 거주한 기간인 3년 2개월(2004.1.2~2007.3.5)을 합하여 8년 8개월이나, ○○남도 ○○시 ○○면사무소 산업계에서 확인하고 있는 논농사직불보조금 지급의 경우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쟁점농지에 대한 논농사 직불보조금을 ○○남도 ○○시 ○○면 ○○리 주민인 청구외 정★현이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직업이 군무원인 점, 청구인과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주된 거주지가 ○○인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인우보증서, 농자재 판매확인서 등 증빙만으로 농지소재지 및 연접 지역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 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