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불복청구대상이 되는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7-0132 선고일 2007.07.16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청구하여 심리대상이 아님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6.8.8.

○○도

○○시 ○○ 면

○○리

○○

• ○○ 답 304외 3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오

○○ 외 1인에게 양도하고 2006.10.30.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 취득당시 매매금액 외에 필요경비로 추가 계상한 4천만원을 매매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 성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6.12.7.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672,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13. 이의신청을 거쳐 2007.6.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적법한 심사청구 여부 판단
  •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같은 법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3. 같은 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 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 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6.12.7. 청구인에게 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7.2.1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도 ○○시 ○○구 ○○동 ○○

○○ 아파트

○○

• ○○로 송달하여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 이○○가 2007.3.19. 수령한 사실이 등기우편물 조회결과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3일이 경과한 2007.6.20. 처분청인

○○ 세무서에 이 건 심사청구서를 접수하였다. 3)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제2항에서 “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 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 청구기간을 도과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부적합한 심사청구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