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불성실가산세는 지연이자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설령 과세관청이 당초 경정 시 신고내용의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귀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고내용의 추가 오류발견으로 인한 재경정 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지연이자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설령 과세관청이 당초 경정 시 신고내용의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귀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고내용의 추가 오류발견으로 인한 재경정 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청구인은 1988.9.28. 1982년 12월경 환지예정지로 공고된 ○○도 ○○시 ○○구 ○○번지 소재 토지 519㎡(이하 “구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그 후 환지된 토지(226.4㎡)의 지상에 685.73㎡의 주택겸용건물(주택 129.71㎡, 기타건물 556.02㎡)을 신축하여 보유하여 오다가 2003.6.27. 양도하고, 2003.8.19. 1세대1주택 외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하면서, 토지의 취득면적은 구토지면적을 안분한 412.2㎡으로, 양도면적은 환지처분면적을 안분한 183.6㎡으로 하고, 토지초과이득세 9,140,690원을 기타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산정된 양도소득세 370,6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3.10.7. 청구인이 철근콘크리트조의 건물을 시멘트벽돌조로 하여 건물의 취득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잘못 계산하여 신고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바로 잡아 양도소득세 1,240,030원을 경정․고지(이하 “1차 경정”이라 한다)하였다. 그 후 우리청에서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 시 토지의 취득가액이 잘못 계산(환지예정지공고 후에 취득한 토지로 취득면적을 환지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지 아니하고 구토지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한 잘못)되었다는 내용으로 감사지적을 하자, 처분청은 토지취득면적 및 취득가액을 정정하여 경정하면서 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인하여, 2007.3.8. 청구인에 2003년 과세연도분 양도소득세 32,646,650원을 경정․고지(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심사청구 중인 2007.6.15. 토지초과이득세 11,506,667원을 기타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세액 6,521,550원을 직권 감액하였음)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3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환지예정지공고 이후에 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잘 모르고 양도소득세신고 시 구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과세대상토지의 면적을 환산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그 후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하여 1차 경정․고지한 세액 1,240,030원을 납부하였는데도, 국세청 종합감사 시 오류분이 추가발견되어 다시 이 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토지초과이득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특히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기한경과에 대한 과태료 성격으로 처분청이 당초 1차 경정․고지 시 오류신고분을 정확히 판단하여 경정하였다면 그 이후 기간분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담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므로, 세법에 무지한 청구인의 잘못 보다 처분청의 잘못이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1차 경정․고지한 이후의 기간분에 상당하는 가산세액은 감액되어야 한다.
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는 당초 신고분에 대해 1차 경정시 필요경비를 인정하였으나 이 건 경정․고지 시 필요경비에서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재인정하여 이 건 고지세액에서 6,521,553원을 감액 경정하였으며, 소득세법 제114조 에 의하면 과세관청은 신고 및 경정내용에 오류사항이 발견되면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는 즉시 경정결정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같은 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가산세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정당하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9. 12. 28.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9.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1999. 12. 28 개정) 3) 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계산】
③ 법 제1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처분청이 제시한 서류와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8.19. 이 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데 대하여, 건물기준시가 계산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여 2003.10.7. 양도소득세 1,240,030원을 경정․고지(1차 경정)하였다가, 우리청의 종합업무감사 시 환지예정지공고 후에 취득한 토지로 취득면적을 환지면적으로 안분하지 아니하고 구토지면적으로 안분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함으로써 과소 신고되었다는 내용의 감사지적을 받자, 2007.3.8. 토지취득면적 및 취득가액을 정정하여 경정하면서 토지초과이득세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32,646,650원(신고불성실가산세 2,172,677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8,747,198원 포함)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 중인 2007.6.15. 토지초과이득세 11,506,667원을 기타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456,437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3,092,745원을 포함한 세액 6,521,550원을 직권 감액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1차 경정 시 신고내용의 오류를 정확하게 판단하였다면 1차 경정 이후에 해당하는 기간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담하지 아니할 것을 부담하게 되었는 바, 이는 1차 경정 시 신고내용을 정확하게 검토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귀책이 크므로 1차 경정 이후 해당하는 기간분의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 보건데,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신고안내에 따라 납세자가 성실히 신고를 이행함으로써 그 귀책사유가 과세관청의 세무공무원에게 있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잘못이라 할 것이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의무해태에 대한 행정벌적 성격이외도 지연이자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납세자의 귀책이 없다고 하더라도 과소납부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국심2001중950, 2001.10.30. 외 다수 같은 뜻임)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당초 신고 시 처분청이 신고안내를 한 사실도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당초 1 차 경정 시 이 건 신고내용의 추가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 처분청의 귀책사 유로도 보이지 아니하며, 설령 1차 경정 시 처분청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연이자의 성격이 포함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소정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부과한 이 건 부과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