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재경정 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7-0129 선고일 2007.07.30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지연이자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설령 과세관청이 당초 경정 시 신고내용의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귀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고내용의 추가 오류발견으로 인한 재경정 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8.9.28. 1982년 12월경 환지예정지로 공고된 ○○도 ○○시 ○○구 ○○번지 소재 토지 519㎡(이하 “구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그 후 환지된 토지(226.4㎡)의 지상에 685.73㎡의 주택겸용건물(주택 129.71㎡, 기타건물 556.02㎡)을 신축하여 보유하여 오다가 2003.6.27. 양도하고, 2003.8.19. 1세대1주택 외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하면서, 토지의 취득면적은 구토지면적을 안분한 412.2㎡으로, 양도면적은 환지처분면적을 안분한 183.6㎡으로 하고, 토지초과이득세 9,140,690원을 기타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산정된 양도소득세 370,6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3.10.7. 청구인이 철근콘크리트조의 건물을 시멘트벽돌조로 하여 건물의 취득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잘못 계산하여 신고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바로 잡아 양도소득세 1,240,030원을 경정․고지(이하 “1차 경정”이라 한다)하였다. 그 후 우리청에서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 시 토지의 취득가액이 잘못 계산(환지예정지공고 후에 취득한 토지로 취득면적을 환지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지 아니하고 구토지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한 잘못)되었다는 내용으로 감사지적을 하자, 처분청은 토지취득면적 및 취득가액을 정정하여 경정하면서 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인하여, 2007.3.8. 청구인에 2003년 과세연도분 양도소득세 32,646,650원을 경정․고지(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심사청구 중인 2007.6.15. 토지초과이득세 11,506,667원을 기타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세액 6,521,550원을 직권 감액하였음)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3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환지예정지공고 이후에 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잘 모르고 양도소득세신고 시 구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과세대상토지의 면적을 환산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그 후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하여 1차 경정․고지한 세액 1,240,030원을 납부하였는데도, 국세청 종합감사 시 오류분이 추가발견되어 다시 이 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토지초과이득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특히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기한경과에 대한 과태료 성격으로 처분청이 당초 1차 경정․고지 시 오류신고분을 정확히 판단하여 경정하였다면 그 이후 기간분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담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므로, 세법에 무지한 청구인의 잘못 보다 처분청의 잘못이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1차 경정․고지한 이후의 기간분에 상당하는 가산세액은 감액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는 당초 신고분에 대해 1차 경정시 필요경비를 인정하였으나 이 건 경정․고지 시 필요경비에서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재인정하여 이 건 고지세액에서 6,521,553원을 감액 경정하였으며, 소득세법 제114조 에 의하면 과세관청은 신고 및 경정내용에 오류사항이 발견되면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는 즉시 경정결정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같은 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가산세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차 경정․고지 후 추가오류 발견으로 인한 이 건 재경정․고지 시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차 경정․고지 시 처분청의 귀책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1차 경정․고지 이후에 해당하는 기간분의 가산세상당액은 감액되어야 하는지 여부 (토지초과이득세의 필요경비는 처분청이 직권 시정하였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심리를 생략함)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9. 12. 28.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9.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1999. 12. 28 개정) 3) 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계산】

③ 법 제1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서류와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8.19. 이 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데 대하여, 건물기준시가 계산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여 2003.10.7. 양도소득세 1,240,030원을 경정․고지(1차 경정)하였다가, 우리청의 종합업무감사 시 환지예정지공고 후에 취득한 토지로 취득면적을 환지면적으로 안분하지 아니하고 구토지면적으로 안분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함으로써 과소 신고되었다는 내용의 감사지적을 받자, 2007.3.8. 토지취득면적 및 취득가액을 정정하여 경정하면서 토지초과이득세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32,646,650원(신고불성실가산세 2,172,677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8,747,198원 포함)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 중인 2007.6.15. 토지초과이득세 11,506,667원을 기타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456,437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3,092,745원을 포함한 세액 6,521,550원을 직권 감액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1차 경정 시 신고내용의 오류를 정확하게 판단하였다면 1차 경정 이후에 해당하는 기간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담하지 아니할 것을 부담하게 되었는 바, 이는 1차 경정 시 신고내용을 정확하게 검토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귀책이 크므로 1차 경정 이후 해당하는 기간분의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 보건데,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신고안내에 따라 납세자가 성실히 신고를 이행함으로써 그 귀책사유가 과세관청의 세무공무원에게 있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잘못이라 할 것이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의무해태에 대한 행정벌적 성격이외도 지연이자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납세자의 귀책이 없다고 하더라도 과소납부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국심2001중950, 2001.10.30. 외 다수 같은 뜻임)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당초 신고 시 처분청이 신고안내를 한 사실도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당초 1 차 경정 시 이 건 신고내용의 추가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 처분청의 귀책사 유로도 보이지 아니하며, 설령 1차 경정 시 처분청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연이자의 성격이 포함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소정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부과한 이 건 부과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