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소재지에 연접하여 재촌한 기간이 8년 미만이고, 재촌하지 아니한 주소지가 위장전입이라는 명백한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8년이상 자경감면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쟁점토지 소재지에 연접하여 재촌한 기간이 8년 미만이고, 재촌하지 아니한 주소지가 위장전입이라는 명백한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8년이상 자경감면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2006.10.25. ××시 ××면 ××리 ××-×번지 답 5,583㎡와 같은곳 ×× -×번지 답 1,020㎡, 합계 6,60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시 지방산업단지 조성산업 시행자인 (유)××××에 양도하고 2006.11.6.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규정한 8년 자경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000,000원을 감면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청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07.6.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1993년 1월 5일에 전입하여 1994년 11월 7일 재등록한 ×× 시 ××면 ××리 ××번지는 처남집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는 별도로 실제 ×× 면 ××리 ×××번지 소재 컨테이너에서 거주하였으며, 1994년 11월 10일 전입하여 1995년 7월 27일 전출한 ××면 ☆☆리 ××번지는 당시 ☆☆ 리 이장이었던 ○○○씨 집으로 실제로 거주하였으며, 1995년 7월28일 전입하여 1997년 6월 22일 전출한 ×××시 ××구 ××동 ××번지와 1997년 6월 23일 전입하여 2000년 5월 8일 전출한 ××동 ×××번지 ○○아파트 101동 404호는 자식들 학교문제로 위장 전입하였으며, 2000년 5월 9일 전입하여 2001년 7월 12일 전출한 ×××시 ×구 ××동 ××-××호와 2001년 7월13일 전입하여 2002년 7월 26일 전출한 ××동 ×-× ○○연립 B동 101호는 큰아들집 매입과 관련하여 경락받기 위하여 위장전입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부과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어야 한다.
청구인의 주소지인 ××시 ××면 ××리 ××번지와 ××면 ☆☆리 ××번지는 건물이 없는 지번으로서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실제로 거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면 ××리 ×××번지 컨테이너박스의 농업용 전기영수증은 주소가 ××시 ××면 ××리 ××××번지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 과 틀리고, 전기사용월수가 2006년 3월부터 2006년 12월까지만 되어 있어 증빙서류로서 신빙성이 없는 등 청구인이 8년이상 재촌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 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 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 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 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 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제19329호,200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 제8항 제5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5항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 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 농촌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③ 영 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 및 제67조 제6항 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 제곱미터로 하되,택지개발촉진법 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로 한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보유(보유기간 13년)한 사실과 양도당시 농지인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1993.10.29 이후부터 양도시점인 2006.10.25. 까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번 호 주소지 전입일 전출일 비 고 1
① ×× ×× ×× ×× 93.01.05 94.10.31 무단전출 직권말소 후 재등록 2
② ×× ×× ☆☆ ×× 94.11.10 95.07.27 재촌(9개월) 3
③ ×× ×× ◇◇ 193 95.07.28 97.06.22 비재촌 4
④ ×× × ×× ×××
○○아파트 101-404 97.06.23 00.05.08 비재촌 5
⑤ ×× × ××× ××-×× 00.05.09 01.07.12 비재촌 6
⑥ ×× × ×× ×-×
○○연립 B-101 01.07.13 02.07.26 비재촌 7
⑦ ★★ ★★ ★ ★★
○○아파트 205-1006 02.07.27 04.11.18 재촌(2년 4개월) 8
⑧ ×× ×× ×× ×-××× 04.11.19 06.11.21 재촌(1년 11개월) 3) 처분청이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2007.3.27 ∼ 2007.5.8)시 청구인의 주소지 및 관련기관에 임하여 조사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시 ××면 ××리 ××번지는 1993.1.16. 전입하여 1994.10.31. 무단전출로 직권말소된 후 94.11.7. 재등록하였으나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검토한 바 건물 및 지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나) ××시 ××면 ☆☆리 ××번지는 94.11.10. 전입하여 95.7.27. 전출한 것으 로 되어 있으나 이 또한 건물 및 지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다) ×× 시 ××면 ××리 ×-×××번지는 현재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진행중으로 농지 여부 및 건물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공부상 농지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동 장소의 사진으로 보아 무허가 건물 (컨테이너 박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재촌기간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 라) ××시 ××면사무소에 쟁점토지에 대한 논농업직불제 보조금 수령자료 를 확인한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해 논농업직불제 보조금을 신청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4. 이 건 심리기간 중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 ××면 ☆☆리 ××번지에는 청구외 김○○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청 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자경의 증거서류로 농업협동조합용 면세유류 관리대장(인우보증인 청구외 전○○ 명의), 한국전력 ××지점의 전기요금 수납 사항,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 일자미상의 현장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6) 청구인이 이 건 심리기간 중 제시한 한국전력 ××지점의 고객종합조회 정 보 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도 ××시 ××면 ××리 ×번지에 1995.10.7. 농업용 전기를 설치한 사실과 2001년 6월부터 2006년 12월까지의 전기요금 부과내역(월 사용량 50∼100kw)이 확인된다.(2001년 6월이전 자료는 소멸되어 확인 불가)
7. 살피건데 전시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8년자경 농지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지치구인 구) 안의 지역이나 그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거주요건) 8년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자경요건) 양도당시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농지요건)를 말하는 것인 바
- 가)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서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는 별도로 쟁점토지의 컨테이너 박스에서 생활하면서 자경하였으며, 앞선 2)항의 ④내지 ⑥의 주소지는 자녀의 학교문제 및 아파트 분양 등의 사유로 위장전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명백한 증거서류가 제시되지 아니하는 등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실제 경작여부에 관계없이 8년이상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고
- 나)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시한 자경관련 증거자료 중 한국 전력 ××지점의 고객정보에는 농업용 전기설치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설치장소가 청구인이 거주하였다는 장소와는 상이하여 청구인의 자경여부가 불분명하고, 2001년부터 시행된 논농업직불제 보조금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거자료의 대부분이 사적인 확인서 등으로 객관적인 증거자료로는 볼 수 없는 점, 달리 재촌 및 자경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의 제시가 미비한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8.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8년자경 요건을 갖추지 못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규정한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