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의 임대주택은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의 주택이고, 청구인이 보유한 임대주택은 위 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도한 다른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의 임대주택은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의 주택이고, 청구인이 보유한 임대주택은 위 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도한 다른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마을 동 ***호(건물 134.73㎡, 대지권 81.186㎡ / 67,328.58㎡,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 다)을 1995.2.7. 취득(분양)하여 2006.6.30. 청구외 유○○ 에게 양도하 고, 2006.8.31.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양도가액을 770백만원으로, 취득가액을 120,307천원으로,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 여 6억원을 초과하는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을 145,528천원으로, 산출세액을 24,073,130원으로, 자진납부할 세액을 21,665,820원으로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한
○○도 ○○시 ○○구 ○○동 ** ◇◇마을 ◇◇ 아파트 *동 4**호 등 5호(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가 1세대 1주 택 판정 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07.1.8. 청구인에게 2006 년 과세 연도 양도소득세 125,736,4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19. 이의신청을 거쳐 2007.5.31. 이 건 심사청 구를 하였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임대주택”의 의미 조세관련 법률은 납세의무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므로 그 내용이 명확하여야 하고 추상적 조항을 설정하여 흠결된 영역에 유추적용하거나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을 허용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 …』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 규정된 “임대주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상 의문의 여지가 있다. 즉,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본문의 임대주택이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의 당해 주택”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문언대로 단순히 “임대목적으로 양도하는 당해 주택”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임대주택법에서 “임대주택”이라 함은 단순히 임대 목적으로 제공된 주택을 의미함에 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임대주택의 의미를 이와 달리 해석하 는 것은 법의 통일적 해석 및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고 할 것이고,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에서 규정된 임대주택의 의미를 보더라도 후자(임대목적으로 양도하는 당해 주택)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은 『법 제97조 제1항 각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 규정된 임대주택 역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의 당해 주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임대 목적에 제공되는 주택을 지칭하는 의미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 의 임대주택도 당연히 임대 목적에 제공되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 의 부당한 해석과 과세처분의 위법성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에 의하면,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쟁점임대주택은 임대주택임이 명백하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해당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 의 규정된 임대주택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 의 규정된 임대주택은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를 한 주택을 의미하는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외에 쟁점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1. 12. 29. 개정)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1998. 12. 28. 개정)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1998. 12. 28. 개정)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1. 12. 29.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97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12.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이하 생략)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⑥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5. 2. 19. 개정)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이하 생략)
3. 입법기술상 일정한 법률 요건 다음의 괄호에 그 법률 요건에 대하여 일정 한 용어로 정의하고 그 정의된 용어 다음에 나오는 동일한 용어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게 하는 법률 조문이 다수(예를 들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괄호)인바, 위 조세특례제한법 97조 제1항 본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 다음의 괄호 안에 『(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이라 정의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97조 제1항 본문의 법률 요건을 괄호 안에서 “임대주택”으로 정의된 뒤에 나오는 “임대주택”의 의미는 위 조세특례제한법 97조 제1항 본문과 같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다른 법률 조항이나 형용사구로 한정(수식)하는 어구가 임대주택 의 앞에 나오는 경우(예를 들면, 조세특례제한법 97조 제1항 단서)에는 임대주택 앞에 나오는 형용사구와 임대주택이 결합하여 일정한 의미를 가지는 복합적인 용어를 구성하므로 이 경우의 “임대주택”은 통상적인 의미(국어사전에 나오는 의미)의 임대주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 의 본문에 나오는 “임대주택 ” 앞에는 법률 조문이나 수식어(형용사구)가 붙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본문의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5.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단서 등에 나오는 “임대주택”의 의미를 같은 항 본문대로 해석하면 불합리하다는 점을 적시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 의 “임대주택”의 의미도 일반적인 의미 또는 임 대주택법에 규정된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단서 등에 나오는 “임대주택” 등의 앞에는 그 범위를 특정하는 법률 조문이나 그 의미를 한정(수식)하는 형용사구(수식어)가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 의 본문에 나오는 “임대주택”에는 아무런 수식어가 붙지 아니한 점을 간과한 것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 의 “임대주택”의 의미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의 당해 주택”으로 보고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