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6조 및 같은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확정신고기한이 도과하여 양도소득세가 확정된 이 건의 경우에는 경정청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소득세법 제96조 및 같은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확정신고기한이 도과하여 양도소득세가 확정된 이 건의 경우에는 경정청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청구인은 1997.4.3. 취득한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2000.11.21.재건축, 2004.10.18. 증축,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5.4.25.. 청구외 ○○○(**-*)외 1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2005.12.13.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153,668,350원을 확정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기준시가로 신고한 양도소득금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액보다 과다신고된 것을 확인하고 2007.1.18.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4.3.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기각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4.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식이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신고한 것을 확정 신고 기간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을 몰라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2007.1.18.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기각 결정을 하였는바, 이는 법의 목적에 배치되는 부당한 결정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과세는 실질 거래 증빙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확정신고기한 후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괄호 생략)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 5. (생략)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이하 생략)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4)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괄호 생략)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서 생략, 이하 생략)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3【지정지역 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중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하되,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단서 생략)
1. ~ 3. (생략)
4.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주택(괄호 생략, 단서 생략)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하였으나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차익 보다 148,588,973원이 과다신고된 것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 계산한 양도소득세 금액으로 경정청구(2007.1.18.) 하였음이 처분청의 경정청구에 대한 기각결정 통지서(2007.4.3.)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9억원에 ○○○(-***)으로부터 1996. 5.22.에 취득하여 1997.1.17.에 등기이전 하였고 기존건물을 1997.7.2. 철거하고 쟁점부동산을 2000.11.21. 신축(490.04㎡)하였으며 2004.10.18. 1층 159.35㎡을 증축하여 2005.4.25. 청구외 ○○○ 외1인에게 1,531백만원에 양도한 것이 청구인의 청구이유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하였고 경정청구하면서 제출한 증빙서류는 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계약서이며 취득일 이후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건축관련 일부 증빙서류 등과 함께 처분청에 2007.1.18.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여기에 대해 살펴본다.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는 경정청구의 요건을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 제96조 및 같은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확정신고기한이 도과하여 양도소득세가 확정된 이 건의 경우에는 경정청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청구인이 관련 법령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단순히 세법지식의 무지를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기준시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지 않을 근거가 없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