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에 대한 경정청구 기각

사건번호 심사양도2007-0119 선고일 2007.06.25

청구인이 양도일 현재 종전 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재촌, 자경하지 않은 사실이 주민등록표 및 경작사실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북도

○○ 시

○○ 동

○○ 번지 전 1,98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6.10.27.

○○ 공사에 수용으로 양도하였으며, 같은 해 12.20. ○○세무서에 8년 자경농지 감면신청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고, 그 후 쟁점농지의 양도가 2007.3.30. 취득한

○○ 북도

○○ 시

○○ 읍

○○ 리

○○ 번지 전 1,370 ㎡(이하 “취득농지”라 한다)와 대토된 것이라는 내용의 경정청구서를 2007.4.10. ○○세무서(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07.2.13.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223,46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별도로 제기한 농지대토라는 내용의 경정청구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쟁점농지 양도 일 현재 농지 소재지에 3년이상 거주하지 않았다 는 이유로 2007.5.23.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3. 이의신청을 거쳐 2007.5.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88. 4월에 취득하여 2006년까지 19년간 소유하였다. 소유 기간중 1988~1993년까지는 △△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작하였고, 1994~1998년까지는 ○○로 주민등록을 옮겼으나 실제 경작하였으며, 1999~2004년까지 기간에는 청구외 친정아버지 ○○(이하 “친정아버지”라 한다)께서 경작 또는 임대하였고, 2005~2006년 기간에는 주민등록이 ○○시로 되어 있으나 들깨, 옥수수를 실제 경작하였다. 청구인은 농사를 지었고 앞으로도 농사를 지을 것이며, 쟁점농지가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수용되었고,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지었으며 농지를 대토하였는데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농지대토는 종전 농지의 양도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되는 것으로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종전 농지 소재지에서 3년이상 재촌,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주민등록표 및 경작사실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감면배제하여 경정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 양도일 현재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3년이상 거주하면서 경 작하여 농지대토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12.31.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5. 12. 31. 신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005.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2005. 12. 31. 신설)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7. 2. 28. 개정)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5. 12. 31. 신설)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2005. 12. 31. 신설)

⑤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2005. 12. 31. 신설) (중간생략)

⑦ 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5. 12. 31. 신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4. 12. 31. 개정) (이하생략)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5. 2. 19.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001.12.31 신설) (중간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신설)

  • 다. 사실관계 1)

○○ 북도

○○ 시

○○ 동

○○ 번지 전 1,980㎡인 쟁점농지는 2006.10.27.

○○ 공사에 수용되었으며, 청구인은 같은 해 12.20. 8년 자경농지로 양 도소득세를 감면한다는 내용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고, 신고서상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59,400천원, 취득가액은 7,019천원, 양도소득금액은 36,518천원 이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양도가 2007.3.30. 친정아버지로부터 취득한 취득농지와 대토된 것 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경정청구서를 2006.4.10. 처분청에 제출하였 고, 처분청은 종전 농지 3년이상 보유(18년 6월 보유)와 종전 농지 소재지 거주(5년 거주) 여부에 대하여는 적법하나, 종전 농지의 3년이상 자경 여부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감면을 배제하였음이 농지대토의 감면 검토조서(경정청구 검토)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 변경내용을 보면,

○○ 시

○○ 동

○○ 번지에는 1978. 6월부터 1983. 2월까지 거주하였고, 그 후 1983. 2월부터 1993. 3월까지 같은 시에서 3차례 주소지가 변경되었으며, 1993.3.27. ○○시

○○ 동

○○ 번지로 주소지를 옮겼음이 2006.11.21. 발급된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심리중인 현재 국세청 전산조회에 의하면 부친의 주소지인

○○ 시

○○ 동

○○ 번지에 부친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친정아버지는

○○ 시

○○ 동

○○ 번지에서 1975. 7월부터 주민등록등본 발급일자인 2006.9.19.까지 거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4. 청구인의 남편 주소지는 ○○시

○○ 구

○○ 동

○○ 번지이며, 쟁점농지 양도 당시에는

○○ 교육청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1997년부터 2005년까지 교육기관에서 근로소득수입금액이 발생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두 장의 경작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2006. 11월 마을 이장과 거주민이 함께 서명한 동 확인서의 내용은, 쟁점농지를 1988. 4월 매입하여 본인이 실제 경작하다가 1993. 3월 남편이 ○○로 전출하게 되어 주민등록을 ○○로 옮기게 되었으나 친정집(

○○ 동

○○)에 머물면서 친정집의 도움을 받아 농사를 지었고, 주말에는 남편도 같이 도와 1998년까지 경작을 하였으며, 그 후에는 친정 아버지가 맡아서 경작하였다는 내용이며, 농지소재지 농지관리위원이 서명한 다른 경작사실 확인서(2006. 11월 작성)의 내용은, 청구인이 1988. 4월부터 1998년까지 실제 경작하였다는 내용이다. 6) ○○세무서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 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하기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인 ○○시에서 거주한 기간은 6년 9개월에 불과하고, 나머지 기간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연접하지 않은 ○○시 ○○구에서 거주하였으며,
  •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친정부모의 도움을 받아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농지소재지의 이장 문명래, 거주민 신재우의 연명확인서 및 농지위원 김○○이 확인한 농업손실보상금 신청용 경작사실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출하였으나, 동 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그 기재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 고,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시

○○ 구

○○ 동에 전입한 1993년 3월 이후 쟁 점농지 소재지 및 연접지역에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 또는 그 연접지역에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쟁점농지 양도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나머지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청구인에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 하지 아니한 부과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7. 먼저 쟁점농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라 함은 3년이상 농지소재지(연접 시․군․구 포함. 이하 같음)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하기까지 소유기간 중 경작기간은 통산하여 3년이상이 되나(재재산-1498, 2004.11.10. 같은 뜻),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사실 확인서에도 양도일(2006.10.27) 현재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내용이 없고, 쟁점농지가 경작되었다면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친정가족에 의한 위탁경작으로 보이며, 농지소재지와 연접하지 않는 ○○북도 ○○시에 거주하는 등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서 3년이상 거주하여 재촌하였거나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농지대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다음,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세무서장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기각 이유로 제시한,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이 6년 9개월에 불과하고, 경작사실 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그 기재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시 ○○구 ○○동에 전입한 1993년 3월 이후 쟁 점농지 소재지 및 연접지역에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볼 때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 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