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민통선북방전략촌에 위치한 토지를 경매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7-0116 선고일 2007.11.19

쟁점토지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대상 자산에 해당되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이 청구외 ○○○, ○○○, ○○○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도 ○○군 ○○읍 ○○리 18-1외 13필지 토지 3,635.4㎡(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가 청구외 ○○○ 등의 공유물 분할 경매신청에 의한 경매개시 결정으로 인하여 2005.7.22. 청구외 ○○○에게 낙찰되었고, 그 결과 청구인을 포함한 4 인의 소유지분 전부가 청구외

○○○ 에게 이전되었다. 이에따라 청구인은 쟁점 토지의 경매와 관련하여 94,291,796원을 배당받았으나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0,307,819원을 2006.10.31. 납부기한으로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 이의신청을 거쳐 2007.5.11. 이 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 토지는 민통선 북방 전략촌에 위치하여 정부가 소유권자인 청구인의 사용․수익․처분권을 박탈하였고 전략촌 입주 영농자에게 경작권까지 보장해 주었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상 양도소득의 귀속자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전략촌 입주민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및 제85조에 규정된 공익사 업용토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나 이를 배제하고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민통선지역이라 소유권이 국가로부터 제한 받았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률에 이에대한 근거 규정이 없으며, “자산의 양도”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의한 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서, 경매에 의하여 쟁점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되었고 청구인은 이에대한 양도대가로 배당금 94,291,796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정부에 의하여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처분권한 행사를 제한받다가 경매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이하생략

3)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의 범위 】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5)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토지 양도세 감면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이하생략) 7)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공익사업용토지 양도세과세 특례 】

① 당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 및 동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6호 및 동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1984.9.21. 소유권 보존등기 하였으며 청구외

○○○ 등의 쟁점 토지에 대한 공유물 분할 경매신청에 의하여 ○○○○법원

○○○ 지원은 2002.1.3. 강제경매 개시결정(2001타경67822)하였으며, 이에따라 2005.7.22. 경매에 의한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 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외

○○○ 으로 전체면적 6,059㎡ 중 청구인 지분율(6/10)에 해당하는 3,635.4㎡이 변경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 토지의 경매사건과 관련하여 2005.9.1.작성된 “○○○지방법원 배당표”에 의하면 매각대금 168,000,000원 중 근저당권자 지분을 제외하고 청구인이 수령한 공유지분율(6/10)에 해당하는 배당금 94,291,796원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매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20,307,819원을 2006.10.31. 납부기한을 정하여 부과처분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부속서류인 과세자료전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 중 청원서 등에 의하여 ****원장이 공개한 정보내용 중 “청와대, 총리실, 법무부, 국방부, 내무부, 대법원, 법제처, 농수산부, 재무부, 국세청, 당 유정회”에서 舊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감세조치 등 재무부가 의견을 반영키로 한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현재 까지 당해 내용은 특례법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민통선 북방전략촌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로 정부가 군사작전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이유로 1964.5.12.이후로 쟁점 토지에 대해 청구 인의 사용․수익․처분권을 모두 제한하여 왔으며, 국가정책으로 이루어진 전략촌의 입주영농자에게 쟁점 토지의 경작권까지 보장해 주었기에 실질과세 원칙상 사실상의 귀속되는자를 청구인이 아닌 국가, 지방자치단체, 전략촌 입주민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공익목적으로 사용되어온 쟁점 토지의 양도에 대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시하였다.

○ 육군 제**부대장이 쟁점 토지가 소재한 ○○읍 ○○리 지역 토지소유권 분쟁에 대한 참고자료로 민통선북방 전략촌 설치경위 및 실태, 영농통제지침을

○○ 리 마을이장에게 통보하고 있는 공문서(육군제**, 1977.9.7)

*지사가 청구인이 제출한 ‘북방농지 경작에 대한 진정서’에 대하여 토지매매, 양도, 임대, 경작행위 등이 일체 금지되어 있다는 내용을 회신한 공문서(도 농정1141-995,1976.11.4.)

○ 청구인이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 제출한 청원서에 대하여 국무총리가 관계부처장관에게 청원사항의 해결을 지시하였으며 내무부에서 ‘민통선북방 정책입주촌 토지 분쟁 해결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지사, 국방부, 재 무부, 법무부, 농수산부에 통보한 공문서(국무총리 행정조정실 국행사125-955,1980.9.5 및 내무부지적1269.1-13693,1980.9.15)

○ 청구인이 **군수에게 제출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리 전략촌 설치 건은

○○군에서 판단할 사항이 되지 못하고 소관사항이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회신한 공문서(농업정책과-8620,2006.10.27 및 민원봉사과-28631,2007.10.27)

  • 라. 판단 청구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쟁점 토지에 대하여 군사작전용이라는 이유로 소유권자인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수용유사침해 즉, 전략촌 입주민과 토지소유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국가의 필요에 의하여 개발․투자하여 건물을 준공한 후 전략촌 입주민에게 사용․수익․건물처분권을 넘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 등의 행정적 행위로 수년간 제한해 왔고 소유권자도 아닌 전략촌 입주영농자에게 쟁점 토지에 대한 경작권까지 보장하여 준 사실로 보아, 쟁점 토지의 양도에 따른 경제적이익의 실질 귀속자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전략촌 입주민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 공공성, 공익성이 내재되어 있다할 것이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내지 감면 등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정당함에도 처분청이 그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이에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소유한 토지가 경매에 의하여 이전되었고 배당금도 청구인본인이 수령한 사실로 보아 쟁점 토지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 규정된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다.

2. 또한 쟁점 토지의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재산권 행사가 국가로부터 제한받는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쟁점 토지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한다는 특례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이와같이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자인 청구인이 납세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서, 국가 등이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될 수 없으며, 더구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관련 쟁점토지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 규정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대상 자산에 해당되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처분청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겠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