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의 수매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벼수매내역의 현지확인 결과 등재 사실이 없으며 토지소유지의 이장 등이 청구인을 알지 못하므로 농지를 8년이상 직접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사례
쌀의 수매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벼수매내역의 현지확인 결과 등재 사실이 없으며 토지소유지의 이장 등이 청구인을 알지 못하므로 농지를 8년이상 직접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사례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799-6 답 2,202㎡, 동소 ○○-7 답 2,2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도 ○○시 ○○면 ○○리 ○○-1 답 1,944㎡, 동소 359-1 답 1,851㎡(이하 “과세대상토지”라 한다)를 1996.5.7. 취득하여 2005.12.5. 양도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8년 이상 경작하였음을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 조특법 제69조의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07.3.2.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06,42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들 이한성과 함께 직접 경작한 농지임이 논농업직불제 확인원, 농지경작사실 확인 회신공문, 서○○ 농협의 조합원증명서, 서○○ 농협의 전표별 거래자별 상품별 매출내역, 인근농민의 경작사실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조특법 제69조의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결정함이 타당하다.
쟁점토지 소재지의 마을이장인 조
○○ 은 1998년부터 이장직을 수행하면서 마을에 관하여 상세히 알고 있으나, 청구인을 전혀 알지 못하며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이전 경작자인 김○○은 1996년까지 경작하였는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는 계속 휴경지로 있다가 그 후 신도시발표 시점에 수목을 심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를 관할하는
○○ 농협 농협RPC(○○종합처리장)의 벼수매내역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수매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7조, 또는 이 법 부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며, 감면의 종합한도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이하 중략)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호 생략)
⑤ ~ ⑩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이하 생략)
2. 청구인은 현주소지인 ○○시 ○○구 ○○동 80번지에서 1968.12.26.부터 현재까지 거주한 사실이 제출된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93.6.22. 최초로 작성된 농지원부를 제출하였는데, 쟁점토지의 경작 구분란에도 자경으로 표시되어 있고, 과세대상토지의 경작 구분란에도 자경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시 ○○면장이 ○○시 ○○청장(지역경제과장)에게 발송한 농지경작사실 확인 회신공문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과세대상토지가 모두 벼를 자경한 답이고, 청구인이 논농업직불제 보조금을 신청하였다고 회신되었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아들 이한성과 함께 직접 경작한 농지이므로 8년 자경농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농업직불금 수령사실, 인근농민 청구외 이○○(이하 “이○○”라 한다)의 경작사실확인서, 서○○농협 조합원 증명서, 병원의 진료소견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6.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작을 위한 비료․농약 등의 구입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확물인 쌀의 수매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7.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이○○의 경작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지대가 낮아 수렁이 진 논으로 기계가 자주 빠지고 일손도 많이 갈 뿐만 아니라 소출도 적어 타인이 농사짓기를 꺼려하는 농지로서 이○○가 경작하지 않았으며, ○○시 ○○면 ○○리 ○○-1번지 논 1,944㎡만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8. 처분청이 이 건 감사지적을 받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 여부를 현지 확인한 결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아들과 직접경작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논농업직불제 확인원, 농지경작사실 확인 회신공문, 서○○ 농협의 조합원증명서, 서○○ 농협의 전표별 거래자별 상품별 매출내역, 청구인의 진료소견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내과의원에서 외래환자로 정기적 치료를 받은 자료로서, 청구인이 고령이며 건강이 좋지 않았다는 증빙인 점, 자동차 등 이동수단도 없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여 진다.
2. 청구인의 과세대상토지를 대리경작 하였던 청구외 이○○는 경작사실확인서에서 쟁점토지가 수렁이 진 논으로 경작하기 어려워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처분청의 조사당시에는 청구인이 2002년 수목을 하기 전까지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않았다는 전화확인을 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외 최○○도 청구인의 ○○시 ○○면
○○ 리
○○ -1 답 1,851㎡를 대리경작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뿐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경작하였다는 진술은 못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3. 또한, 쟁점토지 소재지의 마을이장 조○○은 1998년부터 이장직을 수행하면서 마을에 관하여 상세히 알고 있으나, 청구인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점, 쟁점토지의 이전 경작자인 김○○은 1996년까지 경작하였는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는 계속 휴경지로 있다가 그 후 신도시발표 시점에 수목을 심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등으로 보아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하겠다.
4. 청구인은 논농업의 수확물인 쌀의 수매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시 ○○면을 관할하는 신○○농협 농협RPC(○○종합처리장)에 출장하여 벼수매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등재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청의 이 건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