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와 같거나 연접한 시・군・구에서 거주한 기간이 7년 3개월 1일이고, 다른 지방에서 사업체를 경영한 기간인 1년 3개월 13일을 차감하면 8년 이상인 재촌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쟁점토지와 같거나 연접한 시・군・구에서 거주한 기간이 7년 3개월 1일이고, 다른 지방에서 사업체를 경영한 기간인 1년 3개월 13일을 차감하면 8년 이상인 재촌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 ○호와 ○호의 답 1,765㎡(이하쟁점토지라 한다) 등 4필지 전답 2,568㎡을 1991.8.25. 상속 또는 1993.11.30. 수증 취득하였다가 2006.4.27. 양도하고, 2006.6.28.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7.1.8. 청구인이 피상속인(父 이○○)의 경작기간과 합산하여 8년 이상 재촌요건 미비 및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2,405,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988.11.15. 이후 계속하여 ○○에 거주하였으며, 母(이★★)의 사유서와 같이 주민등록만 6개월(1991.3.5.~1991.9.11.)간 서울로 옮겨놓았던 것이고, 쟁점토지를 피 상속인(父 이○○)이 전소유자 이◇◇으로부터 1985.3.20.경 잔금 치르고 자경하였기에, 합산하면 8년 이상 자경농지로 감면대상에 해당함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 당하다.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1988.12.17. 쟁점토지 취득일 이후 그 소재지에 거주기간이 7년 3월로서 8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전소유자 이◇◇이 피상속인으로부터 1985.3.20. 일시불로 양도대금을 받았다고 하나 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중개인과 법무사간에 등기가 지연된 사실을 몰랐다고 하나 부동산 매도용 인감의 유효기간(1개월) 등으로 볼 때 신빙 성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은 등기접수일인 198.12.17.로 보 아야 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는 주장이나, 1991.8.25. 상속 받은 이후 1992.11.16.~1993.10.25.사이 ◇◇시 ◇◇동 ◇◇번지 ◇◇호에서 ○○식당을 운영하였고, 1992.11.16.~1993.10.25.사이 ○○구 ○○동 ○○○번지에서 ○○를 운영한 점과 구체적인 자경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8년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내용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괄호 내용 생략)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 개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내용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내용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괄호 내용 생략)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8년(괄호 내용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내용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단서내용 생략)
1. 청구인은 2006.4.27.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2006.6.28.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예정신고를 하였다.
2. 주민등록초본과 국세통합전산망 등으로 청구인과 피상속인(父 이○○)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그 소재지와 같거나 연접한 시․군․구의 주소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할 수 있는 기간을 살펴보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 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