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8년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7-0109 선고일 2007.06.18

쟁점토지와 같거나 연접한 시・군・구에서 거주한 기간이 7년 3개월 1일이고, 다른 지방에서 사업체를 경영한 기간인 1년 3개월 13일을 차감하면 8년 이상인 재촌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 ○호와 ○호의 답 1,765㎡(이하󰡒쟁점토지󰡓라 한다) 등 4필지 전답 2,568㎡을 1991.8.25. 상속 또는 1993.11.30. 수증 취득하였다가 2006.4.27. 양도하고, 2006.6.28.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7.1.8. 청구인이 피상속인(父 이○○)의 경작기간과 합산하여 8년 이상 재촌요건 미비 및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2,405,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988.11.15. 이후 계속하여 ○○에 거주하였으며, 母(이★★)의 사유서와 같이 주민등록만 6개월(1991.3.5.~1991.9.11.)간 서울로 옮겨놓았던 것이고, 쟁점토지를 피 상속인(父 이○○)이 전소유자 이◇◇으로부터 1985.3.20.경 잔금 치르고 자경하였기에, 합산하면 8년 이상 자경농지로 감면대상에 해당함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 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1988.12.17. 쟁점토지 취득일 이후 그 소재지에 거주기간이 7년 3월로서 8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전소유자 이◇◇이 피상속인으로부터 1985.3.20. 일시불로 양도대금을 받았다고 하나 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중개인과 법무사간에 등기가 지연된 사실을 몰랐다고 하나 부동산 매도용 인감의 유효기간(1개월) 등으로 볼 때 신빙 성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은 등기접수일인 198.12.17.로 보 아야 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는 주장이나, 1991.8.25. 상속 받은 이후 1992.11.16.~1993.10.25.사이 ◇◇시 ◇◇동 ◇◇번지 ◇◇호에서 ○○식당을 운영하였고, 1992.11.16.~1993.10.25.사이 ○○구 ○○동 ○○○번지에서 ○○를 운영한 점과 구체적인 자경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8년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5.12.31. 법률 제7839호 개정)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내용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괄호 내용 생략)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 개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내용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내용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괄호 내용 생략)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8년(괄호 내용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내용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단서내용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4.27.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2006.6.28.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예정신고를 하였다.

2. 주민등록초본과 국세통합전산망 등으로 청구인과 피상속인(父 이○○)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그 소재지와 같거나 연접한 시․군․구의 주소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할 수 있는 기간을 살펴보면,

  • 가) 거주기간: 父 이○○ 1988.12.17.~1991.8.25.(2년 8월 8일) ․청구인 1991.9.11.~1996.4.4.(4년 6월 23일)<계 7년 3월 1일>
  • 나) 위 가)의 기간(계 7년 3월 1일) 중 타지에서의 사업기간으로 자경기간에서 제외할 기간 ․○○○○식당경영: 1992.11.16.~1993.10.25.(11월 9일) ․○○○○경영: 1994.8.9.~1994.12.13.(4월 4일)<계 1년 3월 13일>
  • 다) 위 가)에서 나)를 뺀 재촌․자경요건을 갖출 수 있는 기간(5년 11월 18일)이 8년 미만이
  • 다. 3) 1988.12.17. 피상속인(父 이○○)이 쟁점토지를 전소유자인 청구외 이◇◇으로 부터 1985.3.20.경 잔금을 치르고 그 때부터 피상속인이 자경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외 이◇◇의 확인서와 母 이★★의 사유서만 제시할 뿐 1985.3.20.부터 피상속인이 자경하였다는 주장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농지위원 최◇◇(000000-0000000)과 이장 김○◇ 이 서명한자경농지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양도 당시까지 25년간(상속인 15년간, 피상속인 10년간) 전 세대가 농사를 짓는다는 내용이나,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지칭하지 아니하고 있다. 5)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의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8년 이상 양도자(상속 취득의 경우 피상속인 포함)가 농지 소재지와 같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이하󰡒재촌요건󰡓이라 한다)하면서 직접 자경한 농지인 경우에만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감면종합한도 1억원 이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6) 위를 모아보면, 청구인(피상속인 포함)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쟁점토지와 같거나 연접한 시․군․구에서 거주한 기간이 7년 3개월 1일이고, 이에 다른 지방에서 사업체를 경영한 기간인 1년 3개월 13일을 차감하면 5년 11개월 18일로서 8년 이상인 재촌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경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아니 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 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