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 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7-0106 선고일 2007.05.07

쟁점 토지 보유기간이 8년에 미달하므로 청구인이 실제로 자경하였는지 여부는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기각한 사례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답 5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5.11.24. 양도(수용)한 후 양도소득세 13,826천원을 확정신고 자진납부하였으나, 2006.6.13.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처분청에 경정청구 하였다. 처분청은 취득시기 판단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쟁점토지 자경사 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7.1.10.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기각을 통지하였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시점에 주소지를 일시적으로 쟁점토지 인근으로 이전하였다가 다시 직전 주소지로 이전한 사실은 있으나, 직전 주소지인 서울 ○○구 ○○동○○번지가 쟁점토지의 연접지역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주소지의 일시적인 변동이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비록 근로소득자이기는 하지만 별도의 직업이 없는 배우자와 함께 주말과 평일 여유 시간을 이용하여 영농에 종사하였으며, 청구인이 매매계약서상 대금청산일인 1997.11.5.에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금원 으로 잔금을 청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은 1997.11.5.이 되고, 설 령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01.12.31. 대통령령 제17456호) 제9조에 의하면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 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판단하게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일은 잔금지급약정일인 1997.11.5.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1997.12.5.로서 보유기간이 8년 미만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근로소득자로서 근무처가 서울 ○○구 ○○동으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4. 12. 31. 개정)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02. 12. 1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2. 12. 11 항번개정: 종전②항)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5. 2. 19.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001.12.31 신설) (중간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신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3. 3. 24 개정)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2003. 3. 24 개정)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005. 3. 11. 개정)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005. 3. 11. 개정)

③ 영 제66조 제3항 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 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로 한다. (2005. 3. 11. 개정)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5)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9조 【양도 및 취득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양도시기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각각 적용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2001.12.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6.6.13.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07.1.10.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지하였는바, 처분청의 과세의견과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통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처분청의 세원관리과장은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농지 소재지 연접지역에 거주하면서 실제 자경하였을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나, 농지 보유기간 또는 자경기간이 8년에 미달(등기부 기준임 1997.12.5 ~2005.11.24: 7년 11월 20일)되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취득자금 인출통장을 근거로 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이 아닌 잔금청산일로 볼 수 있는지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자문신청하였고,
  • 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쟁점토지 취득시기에 대한 자문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점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근로소득자인 점을 들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심사제외결정하여 회신하였으며(2006.11.28),
  • 다) 처분청은 2007.1.10. 청구인에게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내용의 경정청구 거부 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은 서울

○○ 구

○○ 동

○○ 번지에서 1997.11.1. ○○도

○○ 시

○○ 구

○○ 동

○○ 번지로 주소지를 이전하였다가 같은 해 12.16. 종전 주소지로 다시 전입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취득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1997. 10.31.

○○도 ○○시 ○○구 ○○동 ○○ 번지 소재 전 550㎡를 5,500만원에 매매하기로 하였고, 계약일에 계약금 1,500만원을 지급하며, 잔금 4,000만원은 1997.11.5. 지 급하고, 특약사항이나 중개업자 없이 쌍방합의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

  • 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이 매매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인 1997.11.5.를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 은행 예금통장(--), 보상금 내역(토 지), 농지원부,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 및 인우인의 확인서 5매를 제출하고 있는바, 가)

○○ 은행 예금통장(--)에서는 1997.10.30. 1,000만원, 다음 달 5일에 2,800만원이 인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 나) 농지원부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답으로서 서울

○○ 구

○○ 동에 거주하는 청구인이 자경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인우인 5명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1997.11.5.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5.11.24. 건설교통부에 수용되기 전까지 벼농사를 자경하였다는 내용이며,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상 쟁점토지는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고, 수용과 관련하여 보상금 102,728천원을 수령하였다. 5)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쟁점토지 취득일은 1997.12.5(원인일 1997.11.14)이고, 양도일은 2005.11.24(원인일 2005.11.16)이며, 청구인의 소득발생 내용을 조회한 결 과, 청구인은 1997년~1998년 기간은 서울

○○ 구

○○ 동에 소재한 (주)

○○ 통상에서, 2003년~2005년 기간은

○○ 시

○○ 읍에 소재한 (주)

○○ 물류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6) 먼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이 8년 이상이 되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금원들을 잔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취득일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일인 1997.11.5.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두 날짜에 인출된 금원들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출된 금원들은 계약금, 잔금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 금원들이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쟁점토지 취득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매 목적물을 전 550㎡이라고 기재하고 있는데 반하여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및 농지원부 등에는 지목을 답 599㎡으로 등재하고 있어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신빙성이 희박하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등기부등본상 접수일인 1997.12.5.이 될 것 이고, 취득일을 1997.12.5.로 보게 될 경우 보유 및 자경기간이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에 충족되지 않게 되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청구인이 실제로 자경하였는지 여부는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 영향을 미치니 아니하므로 심리할 필요가 없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 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