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부담하였다고 하는 병원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7-0104 선고일 2007.06.18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증여취득에 따른 증여세 납부세액과 부친의 병원비 지출액 및 가압류에 따른 소송배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에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3.5.13. 증여로 취득한 ○○남도 ○○시 ○○면 ○○리 471-5번지 답 3,98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5.3.3. 청구외 최○○(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2006.7.13. 기한 후 신고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인 80,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인 26,626,2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2,636,980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2007.1.5.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2,897,590원을 포함하여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5,534,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부친이 1984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3.5.13. 청구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이나 수증당시에 부친은 암 투병 중이었고 쟁점부동산은2001.5월부터 가압류 상태이고 그로 인해 2004년 ○○고등법원으로부터 55,000천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공인중개사수수료를 지급하고 증여세납부세액, 병원비, 채무(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를 변제하여 금전적 수혜는 없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5.3.3.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2006.7.13. 기한이 경과한 후 신고서를 처분청에 접수하고 자진납부 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07.1.5. 무납부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비용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6.(생략) 6의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④ (이하 생략)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중간 생략)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이하 생략)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까지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다가 2006.7.13. 가산세 2,287,460원을 포함하여 기한 후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22,636,98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은 2007.1.5. 청구인에게 기간 경과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897,590원을 포함하여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5,534,570원을 결정․고지한 내용이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3.5.13. 증여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5.3.3. 80,000천원에 양도하였음이 쟁점부동산의 토지거래허가신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상호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신고 시 토지거래계약 허가신고서에 의해 양도가액을 신고하여 양도비용인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아무런 거래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없고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도 없다.

4. 이상의 사실과 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아무런 거래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증여취득에 따른 증여세 납부세액과 부친의 병원비 지출액 및 가압류에 따른 소송배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에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