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필요경비는 공사내역이 마루장판 교체, 도배, 몰딩, 전원스위치・전등 교체, 베란다 페인트 등으로 자본적 지출이 아니며, 쟁점대지급비용은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이 아니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쟁점필요경비는 공사내역이 마루장판 교체, 도배, 몰딩, 전원스위치・전등 교체, 베란다 페인트 등으로 자본적 지출이 아니며, 쟁점대지급비용은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이 아니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 ○○아파트 0000동 0000 호(건물 84.80㎡, 대지권 39.57㎡, / 26612.1㎡,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 다)을
2003. 4. 22. ○○지방법원에서 경매로 취득하여 2006.9.1. 청구외 김○
○에게 양도하고 2006. 9. 2.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을 184백만원으로, 취득가액을 161,100천원으로, 기타 필요경비를 20,825,760원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로 207,424원으로, 양도소득금액을 1,866,816원(양도소득공제 2,500천원에 미달)으로 양도소득세 미달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신고한 내용 중 쟁점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비 명목으로 신고한 필요경비 9,500천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7. 1. 7. 청 구인에게 2006년 과세 연도 양도소득세 712,5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1. 29. 이의신청을 거쳐 2007. 3. 20. 이 건 심사청 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광역시 ○○구 △△동 0000-00번지에 사업장을 둔 ○○장식(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청구외 박○○ 에게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하여 총 공사비 9,500천원 (이하 “쟁점필요경비”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필요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아파트에 대한 관리비 체납액 대납액 1,420,240원(이 하 “쟁점대지급비용”이라 한다)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쟁점필요경비는 쟁점주택의 원상회복을 위한 도배, 장판 및 페인트 공사비용으로서 수익적 지출이고, 쟁점대지급비용은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005. 12. 31. 개정)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3. 삭 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이하 생략)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② (생략)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000. 12. 29 개정)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000. 12. 29 개정)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0. 12. 29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이하 생략)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3.4.22. ○○지방법원에서 경매로 161,100천원에 취득하여 2006.9.1. 청구외 김○○에게 184백만원에 양도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20,825,760원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필요경비 중 쟁점필요경비만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 후 대대적인 개보수 및 리모델링을 하여 쟁 점필요경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4.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전 소유자 관리비인 쟁점대지급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증빙으로 2003.12.31.에 지급한 쟁점주택의 관리비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는바, 처분청도 청구인이 쟁점대지급비용을 지출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쟁점대지급비용이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필요경비를 리모델링 공사대금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장식 청구외 박○○이 2004. 3. 30. 발행한 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시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청구외 박○○이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 받기도 전에 발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리모델링 공사대금으로 쟁점필요 경비를 지출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청구주장대로 지 출 하였다 하더라도 공사내역이 마루장판 교체, 도배, 거실 및 방 몰딩, 전원 스 위치 등 교체, 전등 교환, 베란다 페인트 등으로 자본적 지출이 아니므로 쟁점주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전 소유자 관리비인 쟁점대지급비용을 지출한 것 은 사실로 인정되고 쟁점주택을 경매로 취득하여 전소유자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하기도 어려운 점에서 쟁점주택을 위한 부득이한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쟁점 대지급비용이 전시한 관련법에 규정된 자본적 지출액이나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 비용 등이 아니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