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7-0100 선고일 2007.06.27

쟁점토지를 수용한 ○○사업단이 보상가액 산정위해 실시한 현장 확인에서 쟁점토지는 농사짓는 땅이 아니라 잡종지 형태로 개 등 가축을 키우는 비닐하우스 등의 지장물로 채워져 있어 동 지장물까지 보상이 실시된 것으로 보아 농지는 아님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1999.7.27. ○○시 ○○동 ○○-3번지 답 1,02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여 배추 및 채소 작물을 재배하던 중 2005.12.1.자로 ○○공사에 쟁점토지가 수용되자, ○○시 ○○동 ○○4번지 답 1,679㎡ 를 2006.3.20.에 취득하고 소득세법 제89조 규정의 농지대토를 적용하여 2006.3.24.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신고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었다 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2007.1.5.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5,266,3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배추 및 채소작물을 재배 하였으며, 본인의 아들이 2급장애자여서 병원비 및 생활비에 도움을 얻고자 2003.5월경부터는 농사외에 99 ㎡ 정도의 면적에서 개와 토끼 등을 사육하였지만 쟁점토지의 수용일 현재 전체면적의 3분의 2이상을 자경한 것은 사실이다.
  • 나. 자경에 소요되는 비료와 농약 등의 원재료는 장애 아들 때문에 집을 비울 수 없어 본인이 직접 구매하지 못하고 사촌 누나인 김

○○ (000000-2000000)에게 부탁하여 구매해 사용하게 되었다.

  • 다. 그러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하여 전체면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사실상 농지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99 ㎡ 면적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5.12.1. ○○공사에 양도하고 2006.3.20.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양도농지(쟁점토지)에 대해 농지대토에 해당되니 비과세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 나. 농지대토는 3년이상 ①종전의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②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 양도일 현재 농지로 자경하고 있어야 하나
  •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2003.5.30.부터

○○ 농장(000-90-00000, 축산/개․닭․오리)으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해 온 사실이 있고, 현지 확인한바 개사육장으로 사용되는 비닐하우스 시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공부상 전이지만 실제는 농지로 사용하고 있지 않았다.

  • 라. 또한, 비료 등을 사촌누나 김

○○ 에게 부탁하여 구매하였다고 하나 김

○○ 은

○○ 시

○○ 동

○○ -1번지 소재 전 1,891㎡ 를 1998.8.27. 취득하여 2005.11.4. 양도한 후 농지대토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김

○○ 이 농약 등을 구매하였다는 확인서에는 연간 구매금액이 186천원 정도로써 김

○○ 본인의 농지를 경작하는데 필요한 소요량에 불과하고 장애 아들이 있기 때문에 집을 비우지 못하여 사촌누나에게 부탁하였다는 것은 신뢰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따라서 당초 처분청의 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양도 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14조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28, 1999.12.28, 2002.12.18>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③ 제1항제3호 단서 및 제2항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2001.12.31>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0조 【농지의 범위 등】 제1항은『영 제15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범위】 제1항은『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제2항은『농지법에 의한 위탁경영,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사용대차를 포함한다)하는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9.7.27. 취득하여 2005.12.1. ○○공사에 양도하고 2006.3.24. 농지대토애 의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는 사유로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 하며 경작사실확인서․농지원부․장애인증명서․영농자재판매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고 있다.

  • 가) 경작사실확인서는 청구인이 1998.4.5.부터 2006.10.30.까지 계속하여 쟁점토지에서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농지관리위원(김

○○)과 인근농업인(김@@,통장)이 연명으로 확인하고 있다.(2007.3.28. 작성됨) 나)

○○ 시장이 발급한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원부는 공부상 지목은 답이지만 실제는 전이고, 농업진흥지역 밖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5.5.30.현재 주재배 작물이 채소로 기록되어 있다.

• 농지원부에 주재배 작물을 기록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사관이

○○ 시청 공무원과 전화통화 한바 농지원부를 최초 작성할 때 또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현장 확인을 통하여 기록한다고 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의 농사에 필요한 비료 등 영농자재를 김

○○ 이 구매하여 주었다 하여 판매회사가 김

○○ 에게 확인한 영농자재 판매확인서상 금액은 아래와 같다.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00농협 신촌 151,000 220,500 225,500 176,300 126,900 00농협 학온 121,750 288,200 357,350

• 김

○○ (청구인의 누나)이 소유한

○○ 동

○○ -1 소재 전 1,891㎡를 2005.11.4. 양도한 것에 관하여 김

○○ 이 자경하였다며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동 영농자재 판매확인서는 청구인과는 무관해 보인다. 3) 쟁점토지가

○○ 택지개발(2004.11.26 사업인가)에 따라

○○ 공사에 2005.12.1. 수용되자, 수용기관(

○○ 사업단 보상팀)에서 쟁점토지를 보상하기 위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실질내용에 의하여 보상하였는바, 심사과정에서 보상팀 직원(현

○○, 807-0000)과 전화통화 한바 현지 확인 당시 쟁점토지는 농사를 짓는 땅이 아니고 잡종지 형태로 비닐하우스에서 개 등 가축을 기르고 있었다고 함

4. 쟁점토지를 소재지로 청구인은

○○ 농장(000-90-00000, 2003.5.30 개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양도일 후 폐업(2006.2.2)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를 수용한 ○○사업단이 보상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실시한 현장 확인에서 쟁점토지는 농사를 짓는 땅이 아니라 잡종지 형태로 개 등 가축을 키우는 비닐하우스 등의 지장물로 채워져 있어 동 지장물까지 보상을 실시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자경하던 농지였다는 주장은 맞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