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12.26. 분할당시 모번지토지에 대하여 1990.1.1. 기준으로 1990.8.30.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이상 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한 것은 타당함
1991.12.26. 분할당시 모번지토지에 대하여 1990.1.1. 기준으로 1990.8.30.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이상 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한 것은 타당함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10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건물 19.50㎡를 2006.6.19. 청구외 ○○공사에 양도한 후, 2006.7.24.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270,446,533원으로 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1990.8.30. 현재 공시지가 ㎡당 7,800원을 적용하여 환산한 4,399,837원으로 하여 산정된 양도소득세 48,983,672원을 신고하고 20,546,060원을 납부하였다가, 2006.10.10. 1990.8.30. 현재 공시지가를 ㎡당 410,000원을 적용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47,759,790원으로 하여 산정된 양도소득세 38,840,396원으로 경정청구하면서 과소 납부세액 18,294,32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1991.12.26. 같은 동 산11번지(이하 “모번지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된 것으로, 1990.1.1. 기준으로 1990.8.30. 고시된 모번지토지의 개별공시지가(㎡당 7,800원)를 쟁점토지의 1990.1.1. 현재 공시지가로 보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내용대로 하고, 다만 당초 신고세액의 과소 납부세액에 과소납부로 인한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액을 가산 하여 2006.11.9.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분 11,270,320원을 경정․고지하였
청구인은 당초 신고시 1978.12.8.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하면서 1990.1.1. 기준의 개별공시지가를 ㎡당 7,800원을 적용하여 환산하였으나,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0.8.30. 현재 고시된 공시지가가 없고, 국세청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자료에 의하면,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당 410,000원으로 확인되어 경정청구하였는데, 쟁점토지는 1991.12.26. 등록전환되어 모번지에서 같은 곳 121-1번지로 분할되었다가 1992.3.3.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쟁점토지의 지번으로 등기되었고, 실질적으로도 쟁점토지는 취득당시 모번지토지와 지적만 분리되지 않았을 뿐 담장과 지상에 주택이 있었으며, 또한 모번지의 토지는 수 만평의 임야로서 그 공시지가는 1990년 7,800원, 1993년 7,000원, 2006년 15,600원인 반면, 쟁점토지는 1990년 0원, 1993년 586,000원, 2006년 1,700,000원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1990.1.1. 기준의 개별공시지가는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조사하여 그 취득가액을 환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그에 따라 경정하여야 한다.
쟁점토지는 1991.12.26. 모번지토지에서 분할되었고, 분할되기 전 모번지토지의 1990.8.30. 현재 공시지가는 ㎡당 7,800원으로서, 청구인이 분할되기 전의 모번지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당초 신고한 것이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①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2006. 2. 9. 개정) 1.지적법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2005. 2. 19. 개정) 2.지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2005. 2. 19. 개정)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2005. 2. 19. 개정)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국ㆍ공유지를 포함한다) (1997. 12. 31. 신설)
③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1999. 12. 31. 개정)
④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 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1990년 1월 1일을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한 × ─────────────────── 개별공시지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 【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
①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 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에 이의의 신청 및 처리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시된 토지등기부 및 토지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8.12.7.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쟁점토지는 1991.12.26. 모번지토지에서 같은 곳 121-1번지의 토지로 분할되었다가 1992.3.3.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분할로 청구인 단독소유로 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청통합전산조회 자료에 의하면, 모번지토지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데, 쟁점토지에 대한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는 2006.8.8. 입력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등기신청서부본을 입력하면서 누락된 지번에 대해여 표준지를 적용하여 입력하였다고 한다. <모번지토지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단위: ㎡당 원) 구분 모번지토지 쟁점토지 공시일 비 고 1990 7,800 410,000 1990.8.30 1991 7,500
• 1991.6.29 1993 7,000
• 1993.5.22 1994 7,280 650,000 1994.6.30 1995 ~2005 생략 생략 2006 15,600 1,700,000 2006.5.31
1.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1991.12.26. 모번지토지에서 분할되었으나 실제는 모번지토지와 지적만 분리되지 아니하였을 뿐 취득당시부터 담장과 주택이 있었으므로 1990.8.30.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단서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그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 1991.12.26. 분할당시 모번지토지에 대하여 1990.1.1. 기준으로 1990.8.30.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이상 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2000두8165, 2001.2.23. 같은 뜻임).
2. 한편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으로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위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구제받는 것이므로 우리청에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부당성을 다툴 수는 없다 하겠다.(국심95경2578, 1995.12.8. 외 다수 같은 뜻임).
3. 따라서 청구인이 당초 쟁점토지의 1990.1.1. 기준의 개별공시지가를 ㎡당 7,800원을 적용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내용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