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증여세납부영수증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환산하여 양도소득세 경정가능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7-0094 선고일 2007.05.28

청구인이 최○○으로부터 같은 날짜에 위의 상가 2건을 증여받고 쟁점상가에 대해서만 별도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영수증서상 금액을 쟁점외상가를 제외한 쟁점상가분에만 해당되는 증여세로 보기 어려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사위인 청구외 최○○(이하 “최○○”이라 한다)으로부터 ○○ 시

○○ 구

○○ 동

○○ 번지

○○ 2차 상가

○○ 층

○○ 호(토지 21.029㎡, 건물 46.18㎡,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1993.02.13. 증여받아 2006.02.22. 청구외 권○○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3억원으로 하여 2006.04.28.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하면서 취득가액을 쟁점상가의 수증당시의 기준시가인 57,762,620원으로 신고한 후 청구인 이 1993.09.04. 증여세를 납부한 영수증서 사본(이하 “쟁점영수증서”라 한다)을 발견하였다며 납부세액 을 근거로 쟁점상가에 대한 증여세 신고당시 증여재산가액을 144,236,030원으로 환산한 후 이를 취득가액 으로 하여 처분청에 2007.11.22.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문서보존기간의 만료로 쟁점상가의 쟁점영수증서상의 납부세액에 의하여 쟁점상가의 증여재산가액을 환산 한 금액 중에 현금증여가액이 포함되었는지가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2007.01.25.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03.09.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상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취득가액을 알기 위하여 증여세신고서를 찾아보았으나 보관하고 있지 않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한에 쫓겨 부득이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뒤 당초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 사본을 2006.11.08. 요청하였으나 증여세 신고서 보존기간(10년)이 경과하여 폐기되었다는 통보(세원관리4과-947, 2006.11.03.)를 받았으며, 다행히 수증 당시 납부한 쟁점영수증서 사본을 발견하여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결과 증여재산가액이 144,236,030원이 산출되어 이를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청구인이 비록 해당 증여세 신고서는 보관하고 있지 않으나 청구인이 가지고 있는 쟁점영수증서는 쟁점상가의 증여재산가액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증빙서류이며, 이를 근거로 산출한 증여재산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 상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상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시 쟁점영수증서에 의하여 환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며 경정청구 를 하였으나 당시 증여세 신고관행은 기준시가였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증여일 전후 3개월 내에 매매 또는 담보설정 등 시가산정을 필요로 하는 어떠한 거래행위도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 시 증여재산가액을 시가로 신고 하였을 가능성이 희박하며,

○○지방국세청에 보관중인 부동산뱅크지에서 쟁점부동산과 유사 물건인 ○○동 1단지 상가 13평형 매물시세가 75백만원으로 청구인이 취득가액이라 고 주장하는 144,236,030원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 건을 경정불가 통지 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영수증서 상 금액을 쟁점상가에 대한 증여세액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환산하고, 이를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⑦ 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당해 자산에 대한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3) 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①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 4.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

⑤ 지상권과 정기금등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가격을 평가한다. [96헌가19·96헌바72(병합) 1997.12.24] 구 상속세법 제9조제1항(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4) 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법 제20조【신고서 제출】

①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 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격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5) 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법 제20조의2 【신고세액공제 및 납부】

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간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고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신고세액"이라 한다)에서 신고세액에 포함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는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

②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제1항의 신고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진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0.12.31>

1.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는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

4.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 6)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된 구 상속세법 제34조의7【준용규정】 제3조, 제8조의2, 제8조의3제1항제2호 및 제2항(박물관자료에 한한다), 제9조, 제10조·제17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6조, 제28조, 제28조의2 및 제29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 7) 1993.12.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개정 1981·12·31, 1990·12·31>

②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4·12·31, 1978·12·30, 1978·12·30, 1990·5·1, 1990·12·31>

1. 토지의 평가
  •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의2. 건물의 평가
  •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한다
  •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가액에 의한다 8)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된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2조 【준용규정】

① 제1조의2·제3조의2·제4조·제4조의2·제5조·제5조의2·제6조·제7조·제12조·제14조·제15조·제17조 내지 제19조·제19조의2·제2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0·12·31>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최○○으로부터 쟁점상가를 1993.03.13. 증여받아 2006.02.22. 청구외 권○○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3억원(토지: 261,835,514원, 건물 38,164,486원) 으로 하여 2006.04.28.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하면서 취득가액을 수증 당시 쟁점상가의 기준시가인 57,762,620원(토지: 46,747,716원, 건물: 11,014,904원)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후 쟁점상가의 수증 당시 청구인 이 납부한 쟁점영수증서를 발견하였다면서 그 납부세액 을 근거로 쟁점상가에 대한 증여세 신고당시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을 환산한 144,236,030원을 취득가액(토지: 116,731,287원, 건물: 27,504,743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22,226,707원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음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최○○은 쟁점상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고, 쟁점상가외에는 어떠한 물건도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2007.02.14.자 확인서를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나 국세청D/B자료 및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결과, 청구인은 쟁점상가와 같은 곳 상가 ○○층 ○○호(토지: 35.70㎡, 건물: 78.40㎡, 이하 “쟁점외상가”라 한다)를 같은 날짜인 1993.03.13.에 최

○○ 으로부터 증여(1993.03.12.)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쟁점외상가는 청구인이 1996.02.22. 양도(원인: 매매)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상가와 관련된 증여세신고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우선 쟁점상가의 기준시가를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후 증여재산가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던 ○○세무서(현 △△세무서)에 증여세신고서 사본을 2006.11.08. 요청하였으나 ○○세무서장이 2006.11.13. 청구인에게 증여세보존기간 경과(증여세 신고․결정․감면: 10년)하여 폐기되었다고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 시 제출한 쟁점영수증서는 원본이 아닌 복사본으로서 납부은행은 ○○은행 법조타운지점이고, 증여세납부금액은 34,859,350원이며, 납부일자는 1993.09.04.로 표시되어 있고, 청구인에게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증여세신고서 및 증여세 납부서를 보관하고 있었으나 이사 과정에서 분실하였고, 최신석이 만약을 위하여 납부서 사본을 청구인에게 요구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것을 찾아내어 제출하게 된 것으로 밝히고 있다. 5) 청구인은 1988.07.01. 개업하여 ○○ ○○구 ○○동 ○○번지에서 부동산중개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청구외 권○○(213-07-○○○○○)이 쟁점상가의 1993년 3월전후의 거래시세가 평당 10,000,000원~11,000,000원이고, 인근 ○○아파트 평당 시세인 10,000,000원보다 다소 높은 가격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한 2007.2월자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수증 당시 쟁점상가의 시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2007.

1.

9. (주)부동산뱅크에 조회(조회기준일: 1993. 3.13)한 결과 『쟁점상가의 시세정보에 대한 조사내용이 없음』으로 회신(2007. 1.10) 되었고, 조사자가 전화로 확인한 결과도 동일한 답변이었다.

  • 라. 판 단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최○○은 쟁점상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고, 쟁점상가 외에는 어떠한 물건도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상가와 쟁점외상가를 같은 날짜인 1993. 3.12. 증여를 원인으로 최○○으로부터 1993. 3.13. 취득한 사실이 국세청 D/B조회결과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었고, 문서보존기간이 만료하여 쟁점상가와 관련한 증여세신고서 및 납부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도 쟁점영수증서 외에 별도로 쟁점외상가에 해당하는 증여세신고서 및 납부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최

○○ 으로부터 같은 날짜에 위의 상가 2건을 증여받고 쟁점상가에 대해서만 별도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영수증서상 금액을 쟁점외상가를 제외한 쟁점상가분에만 해당되는 증여세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영수증서 상의 세액에 의하여 환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