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액으로 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7-0090 선고일 2007.06.19

쟁점토지 양도 후에는 수증이 아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취득이라는 주장이나, 그에 대한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액으로 증여세를 결정하고 그 증여재산가액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3.10.6. 청구외 ○○○(이하 "○○○“라 한다)로부터 ○○남도 ○○시 ○○면 ○○리 번지 전 446㎡, 같은 곳 -번지 답 3,336㎡등 2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2006.8.21. ○○○(-**)에게 295,000,000원에 양도하고, 그 취득가액을 250,000,000원(2006.8.21., 취득시 매매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6,103,670원으로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증여시점의 기준시가인 23,844,440원으로 하여 2006.12.11.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2,852,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3. 6.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는 허가관청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쟁점토지 취득 원인 란에 형식상 “증여”를 원인으로 ○○○로부터 청구인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실제로는 쟁점금액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쟁점금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한 당초 내용은 정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쟁점토지의 경우 수증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므로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액으로 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의 2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제94조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가액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 개정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005. 2. 19. 개정)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의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① 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⑤(생략)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실제매매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3.10.6.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였고,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250백만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가) 청구인이 2007.3.6. 심사청구시 제출한 취득시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계약일이 2003.9.2. 이며, 매매대금은 25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중개인은 쌍방합의 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매도인 ○○○와 청구인 모두 실인으로 되어 있다.
  • 나) 청구인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2007.4.30. 추가로 제출한 취득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과 대금지급관련 간이 영수증, 그리고 ○○○에게 통보한 매매사실 통보서에 의하면,

(1) 매매계약일이 2003.9.2. 이며, 매매대금은 217백만원이고 중개인은 청구외 ○○○로 기재되어 있으며 매도인 ○○○는 拇印(무인), 청구인 및 ○○○는 실인으로 되어 있다.

(2) 매매대금의 증빙으로는 2003.9.2. ○○○가 발행한 22백만원 간이 영수증만 제출하였다가 심리자료사전열람(2007.5.16.) 후 2003.9.20. 중도금 90백만원, 2003.10.2. 잔금 105백만원에 대한 간이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 매도인인 ○○○에게 통보한 매매사실 통보서를 보면, 쟁점토지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 22백만원을 지불하고 2003.9.20. 중도금 90백만원을 지불하며 2003.10.1. 잔금 205백만원을 지불한다는 내용과 쟁점토지 소재지가 투기지역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한 사실은 청구외 ○○○(청구인 친형)도 알고 있으며, 동 매매행위가 사실이라는 회답을 2007.5.10.까지 청구인에게 회답하지 않으면 매매로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는 이 건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3.10.6.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가액을 23,844,440원으로 하여 2004.4.20. 증여세 자진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쟁점토지는 2004.2.26.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음이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된다.

  • 라. 판단

1. 청구인이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250백만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하였으나 추가로 제출한 계약서의 취득가액은 217백만원이며 작성 시기, 계약형식 등이 서로 다르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3.10.6.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가액을 23,844,440원으로 하여 2004.4.20. 증여세를 신고 한 것이 확인되는 반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제 매매시의 쟁점금액(250백만원)으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수증 받고 2004.4.20.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가 쟁점토지 양도 후에는 수증이 아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취득이라는 주장이나,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증여세를 결정하고 그 증여재산가액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