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자경농 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적용 받을 수 없음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자경농 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적용 받을 수 없음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 망(亡) 이◯◯(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소유하였던 ◯◯도 ◯◯시 ◯◯면 ◯◯리 240-1 번지 토지 2,069㎡의 1/4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2006.3.31.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회복한 후 2006.7.7. 양도하고, 2006.9.14. 양도소 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자진신고하면서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 면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07.1.5.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330,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조부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하던 중 농지개혁법 시행으로 국가에 매수되어 국가 소유로 되어 있던 것을 청구인이 최근 되찾은 후 양도한 것이다. 이 모든 사실이 상당히 오래 전 일이고 등기법과 주민등록법이 시행되기 전의 일이다 보니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가 농지라는 사실은 사진을 통하여 입증할 수 있으나, 피상속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은 지주별 농지확인일람표에 지주 주소가 ‘◯◯군 ◯◯면 ◯◯리 274로 되어 있던 사실과 농지 주변에 살았던 이웃의 희미한 기억으로만 입증할 수 있다.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전 옛날에는 대부분 농사를 지어 생계를 유지한 점을 피상속인이 농사를 지었다는 객관적인 개연성을 참작하여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과 대한민국간의 쟁점토지 소유권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소송판결문을 보면, ⓛ 1975.12.15. 이전에 작성된 구토지대장, 농지소표, 지세명기장에 피상속인 이◯◯의 주소가 ‘◯◯ ◯◯ ◯◯ 49’로 확인되고, ② 피상속인의 자 이◯◯의 호적상 출생지가 ‘◯◯ ◯◯ ◯◯ 49’로 확인되며, ③ ‘◯◯ ◯◯ ◯◯ 49’의 구토지대장에 소유권이 이◯◯로 확인되고, ④ 청구인이 제출한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에 의해 피상속인의 주소라고 주장한 ‘◯◯ ◯◯ ◯◯ ◯◯ 274’는 피상속인의 종제인 이△△가 살고 있던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피상속인의 1978.4.12. 이후 주소이력을 보면, 쟁점토지 소재지의 인접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재촌하여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4. 12. 31. 개정)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02. 12. 1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2. 12. 11 항번개정: 종전②항)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5. 2. 19.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3. 3. 24 개정)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2003. 3. 24 개정)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005. 3. 11. 개정)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005. 3. 11. 개정)
③ 영 제66조 제3항 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 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로 한다. (2005. 3. 11. 개정)
① 위 토지에 관하여 1975.12.15.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전에 작성된 구토지대장에 그 소유자가 ◯◯ ◯◯구 ◯◯동 49 이◯◯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농지소표와 지세명기장에도 ◯◯ ◯◯구 ◯◯동 49 이◯◯로 기재된 사실,
③ 위 토지로부터 분할된 ◯◯리 240-2 전 469평에 대한 농지소표에도 서울시 이◯◯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와 지주신고서에는 ◯◯군 ◯◯면 ◯◯리 274 이◯◯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의 종제인 이△△가 ◯◯군 ◯◯면 ◯◯리 274에 살고 있었던 사실,
⑤ 박◯◯은 ◯◯리 225, 245, 317, 320 토지에 관하여도 사정을 받았는데, 이 토지들에 관한 농지소표에 지주들이 박◯◯이나 그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로 기재되어 있으며, 박◯◯의 호적부에 ◯◯군 ◯◯면 ◯◯리 274가 삭제되고 ◯◯군 ◯◯면 XX리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박◯◯이 위 토지를 사정받은 이후 ◯◯리에서 XX리로 이사하면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에게 이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면 부면장이 단기 4293년 2월 18일(1960.2.18)에 확인한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에는 청구인의 피상속인 주소가 ◯◯군 ◯◯면 ◯◯리 274로서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같은 주소지에 피상속인의 종제인 이△△가 살고 있었다고 판시하고 있고, 그 외 다른 장부에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 ◯◯구 ◯◯동 49 또는 서울시로 기록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지주별 농지확인일람표에 피상속인의 주소가 ‘◯◯군 ◯◯면 ◯◯리 274로 되어 있던 사실과 피상속인이 한국전쟁 이전에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다는 인우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전 옛날에는 대부분 농사를 지어 생계를 유지한 점을 감안하여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쟁점토지는 ◯◯도 ◯◯시 ◯◯면 부면장이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를 확인한 1960.2.18. 이전부터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어서 소유 기간은 8년 이상이 된다 할 것이나,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이 쟁점토지 소재지 또는 연접한 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 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