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 자경농지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7-0085 선고일 2007.09.20

농지위원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고 다른 사람이 경작하였으며, 그 이전에는 유휴지 상태였다고 확인하는바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달라 과세처분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71.

9.

22. 취득한 경기도 광명시 ○○동 ○○번지 소재 전 1,76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5.

11.

9. 청구외 ○○공사에 양도한 후, 2006.

1.

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1억원을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7,935,5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 및 연접지역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한 기간이 8년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2006.

7.

5.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00,99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0.

10. 이의신청을 거쳐 2007. 2. 26.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연접지역에서 거주한 기간 9년 2월 중 2년은 쟁점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이 될 수 없으므로 감면을 배제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1994. 5월부터 쟁점농지 양도일인 2005. 11월까지 11년 6월여를 경기도 안양시

○○ 동

○○번지

○○ 아파트

○ 동

○○ 호(이하 “안양주소지”라 한다)에 거주하여 8년이상 쟁점농지 연접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1997.4.17.부터 2001.1.4.까지(약 3년 9월) 쟁점농지 연접지역이 아닌 경기도 안성군

○○ 면

○○ 리

○○ 번지(이하 “안성주소지”라 한다)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안양주소지에서 거주한 기간이 11년 6월이 되지 않는다고 하나 청구인은 경기도 안성에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위 기간 동안 주민등록만 안성주소지로 이전 하였을 뿐 실제로는 안양주소지에서 계속 거주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8년이상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세액 1억원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국세청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년부터 2003년까지 ○○백화점 등에서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소득자로 확인되고, 쟁점농지는 2003. 11월부터 2005. 11월 ○○공사에 양도하기 직전까지 청구외 이○○와 이△△(이○○의 자) 부자가 경작하였고 그 이전에는 유휴지인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는 최초작성일이 2004.

6. 17.일로 그 이전에 농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 연접지역에서 1994. 5월부터 거주하여 쟁점농지 양도일인 2005. 11월까지 11년 6월여를 거주하였다고 하나, 1997.

4. 17.부터 2001.

1. 4.까지(약 3년 9월) 청구인의 주민등록은 쟁점농지 연접지역이 아닌 경기도 안성시

○○ 면

○○ 리

○○ 번지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안양주소지에 거주하였다고 제출한 거주사실 확인서 등은 임의 작성이 가능하며 아파트관리비 납부사실 등은 아들 청구외 홍

○○ 이 당시 청구인의 안양주소지에서 거주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객관적인 증빙이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 연접지역에 거주한 기간은 1973∼1974년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화곡동(현재는 강서구이나 당시는 영등포구로서 연접지역 임)에서 거주한 기간(1년 5월)을 합하여 총 9년 2월이고 그 중 2년은 이△△와 이

○○ 가 경작한 기간이므로 이 기간을 차감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할 수 있는 기간은 7년 2월 9일에 불과하여 8년 이상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재촌 및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 연접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괄호안 내용 생략 ]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안 내용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이하 각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43조, 제69조, 제77조 또는 이 법 부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며, 감면의 종합한도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② 영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5.

11.

9. 청구외

○○ 공사에 양도한 후, 2006.

1.

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에서 1억원을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 및 연접지역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한 기간이 8년 이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2006.

7.

5.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00,990,00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71. 9. 22. 취득하여 2005.

11.

9. ○○공사에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공사의 보상금내역서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883,588,070원에 양도되었으며 쟁점농지 상의 비닐하우스 5개동에 대한 지장물보상금 11,182,280원은 경작자인 청구외 이△△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외 이○○가 작성한 확인서(2006. 5. 3.) 및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복명서(2006. 5월)에 의하면 이○○는 2003년 11월부터 쟁점농지가 ○○공사에 수용될 때인 2005년 11월까지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4.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복명서(2006. 5월)에 의하면 쟁점농지 지번의 농지위원인 청구외 함○○은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경작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 이△△와 이○○ 부자가 경작하였으며 이전에는 유휴지 상태였다고 확인한 바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5)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외 ㈜

○○ 에서 발급한 청구인의 경력증명서(2006.

10. 12.발급)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7.

1. 입사하여 2003.

3.

31. 부사장으로 퇴직하였고, 근무 조직명이 백화점과 백화점영업본부로 기재되어 있다. <표1>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 내역 (단위: 천원) 연도 근 무 처 수입금액 합계 1,013,868 1998년

○○백화점 97,591 1999년 ″ 116,950 2000년 ″ 156,027 2001년 ″ 208,018 2002년 ㈜○○ 224,807 2003년 ″ 184,975 2004년 ″ 25,500

6.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이 근무한 위

○○ 백화점의 사업장은 경기도 ○○시 ○○구 ○○동 ○○번지이고, ㈜○○의 사업장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로 확인된다.

7.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는 1973.

6. 26.∼1974.

11. 17.(1년 5월) 기간에는 쟁점농지 연접지역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화곡동

○○ 번지(현재는 강서구이나 강서구 신설 전인 1974년에는 영등포구이며 쟁점농지와 연접지역 임)로 나타나고, 이후 1994.

5. 14.∼1997.

4. 16.(2년 11월) 기간에는 안양주소지로 나타나며, 1997.

4. 17.∼2001.

1. 4.(3년 9월) 기간에는 안성주소지로 나타나고, 2001.

1. 5.∼2005.

11. 9.(4년 10월) 쟁점농지 양도일 현재까지는 다시 안양주소지로 나타난다. 따라서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연접지역에서 9년 2월을 거주한 것으로 계산되나 처분청은 이 기간 중 청구외 이○○ 부자가 쟁점농지를 경작한 기간 2년을 빼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할 수 있는 기간은 7년 2월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8. 청구인은 안성주소지에 주민등록된 기간에도 실제로는 안양주소지에서 계속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안성주소지 거주 청구외 윤○○의 확인서(2006.

6. 21.), 안양주소지 아파트관리소 발행 거주사실확인서(2006.

1. 20), 아파트관리비 조정명세서 사본(대상기간: 1997년1월~1999년12월), 경기도 안양시

○○ 동 소재

○○ 병원 발행 청구인의 처 외래진료확인서(2006.

1. 20.발행, 진료일 1999.11.15. 및 1999.11.30. 2일 통원치료), 중앙일보

○○ 센터장 발행 중앙일보 구독확인서(구독기간: 1997.

5. 26.~2006. 1월 현재), 1994년부터 2006. 6월 현재까지 천주교인으로서 교적을 유지하고 있다는 천주교

○○ 성당 발행 확인서(2006.

6. 22.),

○○ 카드㈜ 발행 신용카드사용내역확인서(처 김

○○ 의 1998년~2001년 카드사용대금 청구지 주소가 청구인의 안양주소지라는 확인), 청구인 명의의 일반전화 031-424- 1, 031-424-2번의 설치장소가 1994.

5. 11.부터 2006.

1. 19.현재까지 청구인의 안양주소지라는 KT일반전화 상세내역조회 전산자료,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홍

○○ 이 청구인의 안양주소지에 청구인과 함께 1994.

5.

14. 전입한 이래 2004.

9. 29.까지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하였다. 9)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기도 안성시

○○ 면

○○ 리

○○ 번지 및 같은곳

○○ 번지 소재 전 2,436㎡를 1997.

7.

12.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10. 청구인의 안성주소지에는 1998.

3.

3. 청구외 윤○○가 전입하여 2007. 9월 심리일 현재까지 거주한 것으로 청구외 윤○○의 주민등록초본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1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최초작성일이 2004.

6. 17.인 농지원부 사본,

○○ 농협

○○ 지점장 발행 영농자재 구입내역서(2002년 복합비료 3포 구입 14,700원, 2003년 농약 구입 8,500원), 청구외 김

○○ 외 2인이 확인한 자경확인서(2005.

1. 10.) 및 청구외 정

○○ 이 확인한 자경확인서(2006.

1. 10)를 제출하였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1997.

4. 17.부터 2001.

1. 4.까지(약 3년 9월)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안성주소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안양주소지에 거주하여 쟁점농지 연접지역인 안양주소지에서 11년 6월을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안성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기간에 경기도 ○○시에 소재한 청구외 ○○백화점에 근무하였는바, 안양주소지의 청구인소유 아파트를 두고 이 보다 출퇴근 거리가 먼 안성주소지로 이사할 이유가 없다는 점,
  • 나) 청구인은 경기도 안성시 ○○면 ○○리 ○○번지 및 같은곳 ○○번지 소재 전 2,436㎡를 1997.

7.

12. 취득한 점, 청구인의 안성주소지에는 청구외 윤○○가 1998.

3.

3. 전입하여 2007. 9월 심리일 현재까지 거주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과 청구인은 경기도 안성시 ○○에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만 안성으로 이전하였다고 위 청구외 윤○○가 확인하는 점,

  • 다) 이 외에도 청구인의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발행한 확인서 및 천주교○○성당 발행 확인서 등 청구인이 제출한 여러 가지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경기도 안성에 농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1997.

4. 17.부터 2001.

1. 4.까지 기간에 안성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뿐, 위 기간동안 실제로는 안양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최초작성일이 2004.

6. 17.인 농지원부 사본, ○○농협 ○○지점장 발행 영농자재 구입내역서, 자경확인서 2건을 제출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농지의 자경 여부 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제2호 에 의하면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에서 부사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고액의 급여를 받았던 자인 점에 비추어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사본은 2004.

6. 17.에 최초로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3. 11월부터 2005. 11월까지는 쟁점농지를 청구외 이△△가 경작하였는데도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어 신빙성이 없고, 영농자재 구입내역서도 2002년 및 2003년 내역만 있어 2001년 이전 구입내역은 확인할 수 없어 그 이전 기간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증명해주지 못하고 있다.

  • 나) 또한 2005.

1.

10. 및 2006.

1.

10. 청구외 김○○ 등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자경확인서 2건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 시부터 (확인서 작성일)현재까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2003. 11월부터는 쟁점농지를 청구외 이△△가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이미 작성된 서식에 형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과 이러한 확인서는 사후에 임의로 작성 가능하다는 점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서 신빙성과 객관성이 없다 할 것이다.

  • 다) 한편,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복명서(2006. 5월)에 의하면 쟁점농지 지번의 농지위원인 청구외 함○○은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경작한 사실이 없으며 이△△와 이○○ 부자가 경작하였으며, 이전에는 유휴지 상태였다고 확인하였다고 하는바,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연접지역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