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이전 과세연도에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이전 과세연도에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양도가액 173,314,095원에 협의 매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78,898,005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14,534,150원을 2005.9.29. 예정신고․납부(협의매수의 요건으로
○○공사가 양도소득세 납부서를 미리 요구하여 양도일보다 하루 앞당겨 예정신고 함)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가 과소납부 되었다고 추가납부할 것을 통보하자 청구인은 2005.10.7. 다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여 8,735,950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 신고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결정한 세액보다 과소납부한 양도소득세 6,239,170원을 2006.2.2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2006.5.30. 양도 소득세 확정신고시 청구인이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14,534,150원을 초과하는 14,975,120원에 대한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환급결정을 하지 않자 청구인은 2006.8.7.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7.1.3.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6. 이 건 심사청구 를 하였다.
○○ 육영회 대표자로 되어 있으며,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면서 가난하나 배우고자 하는 학생을 교육청이나 학교에 의뢰하여 매년 일정금액을 각출하여 지원하고 있다.
- 사. 또한, 2005.6.20.에는 ○○도 ○○시 ○○구 ○○동 122-1번지 소재의 “○○농장”을 운영하고자 귀국하여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를 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는 2005.6.23.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취득한 사실이 있다.
- 아. 그리고 실제 ○○도 ○○시 ○○구 ○○동 122-1번지 ○○농장에 거주하면서 농장운영에 대한 실제 모든 업무를 2005.6.1. 이후 집행하였으며 따라서 2005.6.20. 이후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7 제1항의 규정에 부합하므로 거주자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로 결정함이 타당하다.
- 자. 쟁점토지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일은 2004.2.25.로 국세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투지지역 지정일인 2005.6.30.보다 빠르며 쟁점토지의 취득원인이 상속으로 인한 것으로 일반적인 매매 등의 사유로 취득한 다른 토지와는 취득원인이 다르다.
- 차. 따라서 특히 상속․수용 등에 의한 단기 양도(1년내)의 경우 실지거래가액 과세의 예외 조항의 취지(상속받은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하게 되어 세부담이 과중)에 비추어 보아도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다.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6의 2.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2002.12.18. 신설)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2. 12. 18 개정)
④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2002.12.18. 개정) 4)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4.12.22. 개정)
1. 취득가액 (2005.12.31. 개정)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④ 법 제9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7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 2【추계결정 및 경정】
⑤ 국세청장은 주소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의 감정ㆍ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다. (99.12.31. 신설) 7)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5조 의 2【생산자물가상승률 등】
② 영 제17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평가 및 이와 관련있는 사항을 당해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의 과장급공무원 3인 이상과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부동산감정평가에 관한 학식ㆍ경험이 풍부한 자 3인 이상에게 국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문하게 할 수 있다. (2000.4.3. 신설) 8)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내의 부동 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 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4.12.31. 신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 한 날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
4. 주한미군(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ㆍ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9)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94.12.31. 개정)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94.12.31. 개정)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94.12.31. 개정)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4.2.10. 청구인의 고모인 청구외 ○○○가 사망함으로써 상속받았음이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5.9.30. ○○공사에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173,314,095원을 2005.11.10. 수령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은행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미국국적을 가진 자로 2005.6.20. ○○도 ○○시 ○○구 ○○동 122-1번지를 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체류자격부여신청서 및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에 의하여 확인되며, 체류자격부여신청서에 의하면 신청사유는 육영회 운영이고 여권의 유효기간은 90일로 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4. 법무부가 발급한 청구인의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에 의한 2004년부터 2005년까지의 청구인 국내 체류기한은 다음과 같다. 입 국 출 국 체류기간 2004.2.8 2004.2.20. 12 2004.6.21. 2004.6.30. 9 2004.10.14. 2004.10.15. 1 2004.10.23 2004.10.29. 6 2005.1.13 2005.1.19 6 2005.3.24. 2005.3.30 6 2005.5.26. 2005.7.1 36 2005.7.6 2005.8.8 32 2005.8.16 2005.9.14 29 2005.9.26. 2005.11.20. 54 2005.11.30. 2005.12.9. 9 합 계 200
1. 자산의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이나 소득세법 제9 6조 제1항 각호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도 록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2 제4항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의 법률에 의한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 후 1년 이내 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 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 되는 때에는 제176조 의 2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4.2.10.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2005.9.30. ○○공사에 양도하였기 때문에 취득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양도한 것으로 위의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3. 또한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을 들어 쟁점토지가 도시개발 구역지정지역으로 고시된 2004.2.25. 이전에 취득된 토지로 2006.12.31. 이전에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위 특례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이전 과세연도에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지 않아 위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