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7-0016 선고일 2007.05.15

쟁점무허가건물에 청구외 ○○○이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에 임대를 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 ○○○의 소유로 보이고,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공부상의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함

○○○ 세무서장이 2006.

8.

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6년 과세연도 양도 소득세 126,104,940 원은 양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이를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9.

2.

23. 서울특별시

○○ 구

○○ 동 161

○○ 아파트 2동

○○ ○ 호 (116.94㎡,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

4.

26. 740,000천원에 양도한 후 2006.

6.

30. 고가주택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10,421,7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8.

7.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26,104,94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9.

11. 이의신청을 거쳐 2007.

2.

5. 이 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 도

○○ 시에서 농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주민등록만 전입한 것일 뿐 실제 로는 쟁점주택의 취득일인 1989.

2. 23.부터 양도일까지 약 17년간 쟁점주택에 서 거주하였음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등의 거주사실확인 서, 진료확인 서, 유선방송 및 관리비 납부내역서, 카드사용금액 확인서, 전화가입증명원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 나. ○○ 도

○○ 시

○○ 면

○○ 리 328번지 소재 건물 2동 중 등기된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쟁점허가건물󰡓이라 한다)은 음식점용 구조로

○○ 시장으로 부터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를 받은 건물로서 공부상 용도와 다르게 주거용으 로 개 조한 사실이 없으며, 근린생활시설용도로 재산세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1. 쟁점허가건물이 소재한 일대는

○○ 북단에 소재하여 주거용 마을이 있는 지역이 아닌 펜션, 음식점이 군데군데 산재한 한적한

○○ 산 자 락의 휴양지로서 주거지역으로는 부적합한 지역이며

2. 현재 사용 중인 진입로는 개인 소유의 사도로서 쟁점허가건물은 진입로 미확보로 영업허가가 나지 아니하여 여름철 피서객들을 위해 무허가 식당 영 업을 해온 건물임이 인근주민 인우보증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허가건물의 심야전력 사용량이󰡒0󰡓인 점을 보아도 야간에 사람이 거주 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 다. 쟁점허가건물 바로 옆에 무허가 가건물(약 25평, 이하󰡒쟁점무허가건물󰡓이라 한 다) 은 청구인의 토지위에 청구외

○○○ 이 1999년도에 신축하여 10년간 건물 소유권 을 갖고 동 건물에 주민등록을 두고 식당영업을 한 후 청구인에게 소유 권을 넘겨주기로 토지사용을 약정한 것을 보더라도 청구인의 소유 건물이 아니며, 앞 쟁점허가건물과 같이 영업허가를 받지 못하여 피서 철 장사 정도만 되고 사업이 부진하여 2001년부터 방 1개를 인근

○○ 직원들의 야간 에 일시적 숙소로 사용하겠다고 하여 청구인의 동의하에 가건물 소유자인 청구 외

○○○ 이 월임대료 15만원을 받고 있다.

  • 라. 따라서 쟁점허가건물 및 쟁점무허가 건물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며, 종업원이 일시 기거하는 기숙사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재산 01254-67, 1987.

1.

13. 같은 뜻)이 있어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 고가주택에 해 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거주기간의 판단은 주민등록상의 거주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공부상의 내용과 실제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하여야 할 것이 나
  • 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2001.

4. 12.부터 2001.

10. 8.까지 주민등록된 사실만 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자녀들만 쟁점주택에서 1989.3.9.부터 2002.4.30.까지 주민등 록이 되어 있었으며 실제 거주사실에 대한 소명자료로 인근주민이 작성한 거주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사인이 작성한 확인서의 진정성을 인정하 기 어려우며

  • 다. 또한, 청구인은 1988년부터 2005년까지 주소지인

○○ 도

○○ 시

○○ 면 일대에 16필지의 전․답 등을 취득하여 보유하였으며, 배우자 청구외

○○ ○ 의 주민등록도 청구인의 주소지인

○○ 도

○○ 시

○○ 면

○○ 리 328번지이었던 점과 자녀인

○○○ 도 2002.

4.

30. 동소로 전입한 점 등으로 미루어 주민등록 상의 주소지가 사실상 거주지라고 추정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 제한 당 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 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 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 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 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 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 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이하 생략)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자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 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이하 생략)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쟁점주택에 대한 거주요건(2년)을 충족 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고가주택)을 배제하여 이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주 소 지 전입일 비 고

○○ 남도

○○ 시

○○ 동 163-31 1985.01.18.

○○ 도

○○ 시

○○ 면

○○ 리 294-1 1989.12.27. 타인소유

○○ 도

○○ 시

○○ 면

○○ 리 328 1995.05.26. 청구인소유, 쟁점허가건물

○○ 시

○○ 구

○○ 동 161

○○아 파트2-1207 2001.04.12. 쟁점주택, 등재기간 약 6개월

○○ 도

○○ 시

○○ 면

○○ 리 328 2001.10.08. 청구인 소유, 쟁점허가건물

○○ 도

○○ 시

○○ 면

○○ 리 508 2005.09.13. 타인소유(거주사실 없음)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9.

2.

23. 취득하여 2006.

4.

26. 양도할 때까지 약 17년 2개월간 보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 시

○○ 구

○○ 동 1019-2(사업자등록번호: 120-

○○

• ○○○○○, 개시일: 1988.

4. 30.) 및

○○ 시

○ 구

○○ 동 2085(사업자등록번호: 203- 71- 23

○○○, 개시일: 1984.

11. 1.) 소재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 이 국 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 도

○○ 시에서 농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함께 주 민 등록만 전입한 것일 뿐 실제 로는 양도일까지 쟁점주택에 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자료에 대하여 보면

  • 가) 청구인의 처 ○○○은 주민등록상 1991.

2.

5. 이후 쟁점허가건물 소재지

에 청구인과 함께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1989.

9. 7.부터 1995.

8. 30.까지

○○ 시

○○ 구

○○ 동 1019-12번지

○○ 상가 지하에서

○○○ (사업자등 록번호: 120-06-01

○○)라는 오락실을 운영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

  • 다. 나) 청구인의 차남

○○○ 은 주민등록상 2002.

5.

1. 이후 청구인 및 청구

인의 처

○○○ 과 함께 쟁점허가건물 소재지 에 전입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차남

○○○ (당시 29세)은 당시

○○ 대학교에 다니고 있어 당시 쟁점허가건물에 거주하지 않고 있으며, 졸업 후에도 2005년 12월에

○○ 에 있는 (주)

○○○○ 에 입사하여 다닌 것이 재직증명에 의하여 확인되며, 자 청구외

○○○ 및

○○○ 도 쟁점주택에 거주 하다가 결혼하면서 각각 2000. 6.

27. 및 2001.

4. 7.자에

○○ 구

○○ 동 및

○○ 구

○○ 동으로 전출하였음이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 인된다.

  • 다)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고 하면서 증빙으로 제출한 전화번호(02-422-

○○○○), 유선방송인 송파방송의 요금조회서(1997. 1월~2006. 8월),

○○ 카드의 사용금액(2003. 12월~2006. 11월) 확인서 상에도 모두 청구인 명의로 쟁점 주택에 설치되었거나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

○○ 은행 145-84511-

○○○, 2005.

1.

26. 개설)에서 쟁점주택의 관리비, 신문대금, 가스요금 등이 자동이체 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 라) 청구인이 제출한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년 부터

○○ 시

○○ 구

○○ 동 166 소재

○○ 소아과의원(내과)에서 진료(2004년 13회, 2005년 19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쟁점주택의 소재지 인근 주민 청구외

○○○ 외 1인 및 쟁점주택이 속해 있는 아파트 관리소장과 경비원의 거주사실확인서(인감 첨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년 쟁점주택 구입 시부터 계속하여 쟁점주택에서 세대원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심리 중에 쟁점주택에 다른 사람이 거주하였는지에 대하여

○○동 사무소

○○○ 에게 확인한바, 지금 현재 주민등록이 된 경우 에만 확인된다 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등재되어 있지 않고 처

○○○ 이 쟁점주택의 주 소지에 등재되어 있 다고 확인하고 있다.

  • 바) 쟁점주택 매매계약서상 임대보증금에 대한 인계․인수 사항이 없는 것 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세입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특약사항으로 쟁점주택 양도 후 청구인이 2년간 전세보 증금 260,000천원에 쟁점 주택을 임차한다는 내 용이 있음이 확인된다. 5) 건물 2동 중 쟁점허가건물은 공부상 및 실제 근린생활시설로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보면,
  • 가) 쟁점허가건물 소재지에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1995.

5. 26~2001.

4. 11, 2001.10. 8.~

2005. 9.12.까지 거주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청구인의 소유부동산으 로

○○ 지역이면서 토지의 지목은 전으로 526㎡이며, 건물은 1층 적벽돌 163.27 ㎡로 공부상 근린생활시설(허가일자 1994.

10. 27, 착공일자 1994.

10. 27, 사용승인일자 1995.

6. 1.)로 되어있으며, 재산세의 경우 일반건축물분으로 과세되고 있다.

  • 나)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는 쟁점허가건물 인근에

○○ (주식 회사

○○)과 펜션 등 10여동의 숙박업체가 영업 중이고 진입로 입구에는

○○○ 이라는 음식점이 소재하고 있으며

  • 다) 쟁점허가건물은 방 3개와 거실, 부엌 1개, 욕실 2개로 되어 있어 주거 용으로 확인되고, 최근에 내부 개조(청구인은 2006년 8~9월중에 공사를 하였다고 진술)를 한 흔적이 보이고 냉장고와 부엌을 확인 한바 일상적인 식료용품 및 부 식은 보이지 않는다고 되어있다. 라) 또한, 전력요금 부과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주택용으로 신청하여 용도는 주거용(신설일 1998.

6. 1.)으로 되어있으며, 심야전력(23:00~09:00) 사용량이󰡒0󰡓 (2003. 4월, 2003. 6월~2004. 2월, 2004. 5월~2004. 12월, 2005. 4월~10월, 2006. 1월~5월) 이나, 2003. 5월, 2004. 3월~4월, 2005. 1월~3월, 2005. 11월~ 12월에는 겨울에 보일러 동파방지를 위하여 심야전기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대금결제는

○○ 에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있다.

  • 마)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이 손님 접대용으로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는 노래방 기기가 거실에 있으며 주변에는 바베큐통과 장작이 쌓여있는 것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사진에 의하여도 확인된다.
  • 바) 청구외

○○○ 이 쟁점허가건물 및 무허가건물에서 1999년경부터 보 신 탕등 식당 영업을 하였다고 인근 주민인

○○○ 등 3인의 인후보증서를 제출하였다. 사) 심리과정에서 청구외

○○○ 과의 통화에서 아래의 쟁점허 가건물 및 쟁점무허가건물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름철에 보신탕등을 영업하여 오다가 2005.

10.

17. 쟁점허가건

물과 인접한

○○ 리 446-2번지로 이전하여 처

○○○ 명의 로

○○ 가든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음식점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6. 건물 2동 중 쟁점무허가건물은 쟁점허가건물 바로 옆에 약 22~24평 정 도의 벽돌조 건물로서 방 3개와 부엌, 거실, 욕실 1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 청구인의 토지위에 청구외

○○○ 이 1999년도에 신축하여 10년간 건물 소유 권 을 갖고 동 건물에 주민등록을 두고 식당영업을 한 후 청구인에게 소유 권 을 넘겨주기로 1999.

10.

1. 토지사용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사용기간 동안 토지 임 료는 받지 않고 재산세 등 건물 제세공과금은 청구외

○○○ 이 부담하기 로 되어있으나 무허가 건물로 재산세는 부과되지 않아 납부한 사실이 없다. 나) 앞 쟁점허가건물과 같이 영업허가를 받지 못하여 피서 철 장사 정도만 되고 사업이 부진하여 2001년부터 방 1개를 인근

○○ 직원들의 야간 에 일시적 숙소로 사용하겠다고 하여 청구인의 동의하에 가건물 소유자인 청구 외

○○○ 이 전세 15,000,000원에 월임대료 15만원을 받고 있다고 청구외

○○○ 및

○○ 에서 확인서와 지출증빙(2005년 1,800천원, 지출처가 청구외

○○○ 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제출하였으며, 심리과정에서

○○ 에게 계약당 시 임대차 계약서를 요청하여 받은 2002.

4.

20. 임대차 계약서에도 임대인은

○○○, 보증금 15,000,000원, 월세금 1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 의

○○○ 이사와의 통화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 다) 청구외

○○○ 은

○○ 도

○○ 시

○○ 리 275-3번지에 가족들은 남겨두고 쟁점무허가건물에 주민등록을 2000.

10.

10. 전입하여

9. 19.에 전출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전기요금도 청구인 명의가 아닌 청구외

○○○ (

○○ 시

○○ 면

○○ 리 42번지 거주) 명 의로 등록되어 있으며, 청구인처럼 자동이체하지 않고 청구외

○○○ 이

○○ 군

○○ 농협에 직접 납부하였다고 납부영수증을 제시하 고 있다.

  • 라) 처분청은

○○ 의 직원인

○○○ 의 주민등록상 주 소 지(전입일: 2004.12.17.)로 되어있으며,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도 이의신청시 제 출한 2001.

4. 20.자

○○ 와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인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1) 청구외

○○○ 의 확인서에는

○○○○○○○○ 에 입사하여 기숙사에 거주 하 면서 당시

○○ 시의

○○ 승격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주소를 남직원 관사인 쟁점무허가 건물에 주민등록만 등재되어 있으나 실지 거주하지 않고 있 다고 청구외

○○○ 및

○○ 에서 확인하고 있으며,

(2) 이의신청시 제출한 2001.

4. 20.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는

○○ 시로 기재 되어 있으나

○○ 군에서

○○ 시로 승격이 2003.

7. 18.으로 되어있는 것을 보아 도 토지소유자가 청구인이므로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유리하다는 말만 믿고 2006. 10월경 소급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다.

7.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는

○○ 도

○○ 시

○○ 면

○○ 리 5 08번지에 소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청구외

○○○ 의 비거주사실확인서에 의 하면, 청구인이 실제로 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농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주민등록만 쟁점무허가건물에 전입한 것일 뿐 실제 로는 쟁점주택의 취득일인 1989.

2. 23.부터 양도일까지 약 17년간

쟁점

주택에 서 거주하였으며, 쟁점허가건물은 근린생활시설용도로 건축허 가를 받은 건물이며, 쟁점무허가건물 은 청구인의 토지위에 청구외

○○○ 이 1999년도에 신축 하여 10년간 건물 소유권 을 갖고 동 건물에 주민등록을 두고 식당영업을 한 후 청구인에게 소유 권을 넘겨주기로 토지사용을 약정한 것으로 청구인의 소 유 건물이 아니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 가.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들이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약 17년 간 보유하면서 쟁점주택에 서 2년 이상 거주하였음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등 의 거 주사실확인 서, 진료확인 서, 유선방송 및 관리비 납부내역서, 카드사용금액 확 인서, 전화가입증명원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1) 청구인의 차남

○○○ 은 주민등록상 2002.

5.

1. 이후 청구인 및 청구

인의 처

○○○ 과 함께 쟁점허가건물 소재지 에 전입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차남

○○○ 은 당시 군대에서 제대하여

○○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으며, 자녀들도 2001년도 이 전에 결혼을 하여 다른 것으로 전출한 것으로 되어 있어 2002년 이후에는 자 녀들이 쟁점주택 및 쟁점허가건물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보이고, 2) 쟁점주택에 매월 수도료․전기료․관리비가 부과되어 자동이체 납부하고 있다면, 가족 중에 누군가 가 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 동사무소에 확 인한바 현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처

○○○ 이 거주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보여진다.

  • 나. 쟁점허가건물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용도로 되어 있으며, 재산세도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용도로 납부하고 있고, 쟁점허가건물이 소재한 일대는

○○○○ 북단에 소재하여 주거용 마을이 있는 지역이 아닌 음식점, 펜션 이 소재한 한적한

○○ 산 자 락의 휴양지로서 주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1) 처분청에서 현지 확인 당시 냉장고와 부엌을 확인 한바 일상적인 식료용 품 및 부식은 보이지 않는다고 되어있으며, 전력요금 부과내역을 보더라도 심야 전 력(23:00~09:00) 사용량이 겨울에 보일러 동파방지를 위하여 일부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는󰡒0󰡓 (2003. 4월, 2003. 6월~2004. 2월, 2004. 5월~2004. 12월, 2005. 4월~ 10월, 2006. 1월~5월)으로 심사전력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야간에는 사람 이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2.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 손님 접대용으로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는 노래방 기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변에는 바베큐통과 장작이 쌓여있는 것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사진에 의하여도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음식점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 다. 쟁점허가건물 바로 옆에 쟁점무허가건물 은 청구인의 토지위에 청구외

○○○ 이 1999년도에 신축하여 10년간 건물 소유권 을 갖고 동 건물에 주민등록을 두고 식당영업을 한 후 청구인에게 소유 권을 넘겨주기로 토지사용을 약정한 것을 보더라도 청구인의 소유 건물이 아니며 청구외

○○○ 의 소유로 보인다. 또한, 청구외

○○○ 은 쟁점무허가건물에 혼자 주민등록을 2000.

10. 10.자로 전입 하 여

9. 19.자에 전출하였으며, 심리과정에서

○○ 로부터 받은 2002.

4.

20. 임대차 계약서에도 임대인은 청구외

○○○, 보증금 15,000,000원, 월세금 1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 의 청구외

○○○ 이사와의 통화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 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무허가건물에 청구외

○○○ 이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 에 임대를 한 것으로 보아 쟁점무허가건물은 청구외

○○○의 소유로 보이고, 쟁점허가건물은 공부상 근 린생활시설로 되어있으며, 이와 같이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쟁점허가건물을 상시 주거용 으로 사용하였다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의 쟁점허가건물은 근린생활 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에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허가건물을 주택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