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로 지정고시 된 날,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지정지역으로 지정한 날 중 가장 빠른 날 전에 취득하여야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음
산업단지로 지정고시 된 날,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지정지역으로 지정한 날 중 가장 빠른 날 전에 취득하여야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음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과수원 4,85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투기지역 지정일(2004.2.26) 및 산업단지 지정일(2004.8.5) 이전인 2003.7.25. 취득하여 2005.9.29. 청구외
○○ 전자(주)에 공익 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해 양도하고, 2005.11.28. 쟁점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55,672,670원을 예정신고하였다. 2006.2.10. 처분청은 청구인이 730,000,000원으로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514,000,000원으로 경정․결정하여 양도소득세 77,760,000원을 추가로 고지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적용대상이라고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그에 따라 2006.5.31. 2005과세연도분 양도소득세 56,846,770원의 환급을 구하는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업인정 고시일(2004.8.5)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2002.8.5) 이후인 2003.7.25. 취득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06.7.10. 청구인의 환급청구를 거부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3. 이의신청을 거쳐 2007.1.3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입법취지는 수용 등의 경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소유 부동산이 강제로 처분되고, 특히 투기지정지역의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시킴으로써 재산권의 침해정도가 심한 점을 감안하여 지역주민 등 투기목적이 없는 선의 취득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실지거래가액 대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해석되는 바, 과세관청에서 이 규정을 해석․집행함에 있어서는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투기지역 지정일(2004.2.26) 및 산업단지 지정고시일(2004.8.5) 이전에 취득한 투기목적이 아닌 선의의 취득자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을 법문의 근거도 없이 산업단지 지정고시일, 사업인정고시일로 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지정지역으로 지정한 날을 비교하여 가장 빠른 날 이전에 지정지역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만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유추․확장 해석하여 쟁점토지의 특례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당초 입법취지에도 어긋나는 부당한 것이다.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2003.7.25. 취득한 후, 2004.2.26. 투기지역으로 지정 되었고, 2004.8.5. ‘
○○ 산업단지’로 지정 및 사업인정 고시된 토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에 의한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예정지구 고시일,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지정지역 고시일 중 가장 빠른 날 전에 취득한 부동산이어야 하나, 쟁점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2002.8.5)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위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 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3 【지정지역 기준 등】
① 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당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요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제162조의 4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하 “지정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 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4.12.31 신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2004.12.31 신설)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2004.12.31 신설) 3.~5. (생략)
○○ 전자(주)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2006.2.10.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재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 고지한 후,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적용대상이라고 하여 동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그에 따라 2006.5.31. 2005사업연도분 양도소득세 56,846천원의 환급을 구하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제6의 2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 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2004.12.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면, 투기(지정)지역내 부동산의 경우라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동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 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판단컨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전에 취득”이라 함은 예정지구 등을 고시한 날,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 전에 취득하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예정지구 등을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으로 지정 후 도래 하는 경우로서 동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날이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 고시일 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재정경제부 재산-661, 2005.12.28 같은 뜻임)
4. 즉, 예정지구 등을 고시한 날,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 중 가장 빠른 날 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정지역내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 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할 것이다.(국심2006서2377, 2006.9.13, 심사양도2006-0133, 2006.11.29외 같은 뜻임) 5)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쟁점토지가 속한 지역이 ‘탕정제2일반지방산업단지’로 지정고시 된 날(2004.8.5),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소급 하여 2년이 되는 날(2002.8.5), 지정지역으로 지정한 날(2004.2.26) 중 가장 빠른 날(2002.8.5) 이후인 2003.7.25.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 위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환급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