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공사비 중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인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당해 공사대금의 지급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기는 어려움
인테리어공사비 중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인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당해 공사대금의 지급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기는 어려움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918 ○○아파트 ○○동 ○○ 호 대지 53.77㎡ 및 건물 130.09㎡(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 를
2006. 5. 11. 청구외 김
○○ 에게 305백만원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2006.
7. 10.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 고를 하면서 32,230천원을 인테리어비용으로 필요경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32,230천원을 필요경비 공제 부인하고 양도 차익을 산정하여 2006. 9. 19.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42,520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9. 26. 이의신청을 거쳐 2007.01.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인테리어부분 영수증에 나와 있는 금액인 32,230천원 중에서 거실확장 공사 4,100천원, 방 3개 확장공사 5,300천원, 방범창 2,200천원, 합계 11,6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필요경비 지출증빙으로 이 건 심사청구 시 제출한
○○ 인테리어지물(대표: 박
○○)명의의 영수증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 인테리어(123-27-
○○○○○, 대표: 박△△)명의의 영수증이 이의신청 당시 인용되지 아니하자 청구인이 청구서에 기재한 바와 같이 사후 심사청구시점에 작성한 서류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정당한 증빙이 아니고, 공사시점을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는 2003년 1월로 기재하였다가 심사 청구 시에는 2002년 1월로 기재하는 등 실제 지출여부를 신뢰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공사를 수행한 업체라고 주장하는 박
○○ 에게 지출한 공사대금에 대한 지출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여 증빙이 없다고 하므로 증빙이 없는 지출은 인정할 수 없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2 【양도가액】
⑤ 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5)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 지】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 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에게 양도하고 양 도가액 305,000천원, 취득가액 149,500천원, 기타 필요경비를 40,920천원 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2006. 7. 10.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 였음이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서 및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이 청구외 (주)
○○ 건설과 △△건설(주)로부터
1999. 7. 28. 아파트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02. 5. 17. 취득하였음이 아파트 공 급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기타 필요경비 40,920천원 중 쟁점아파트의 인테리어공사 비용에 대한 증빙으로 월드인테리어(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박
○○)로부터 수령한 공사기간 2003년 1월, 아파트 내부인테리어 공사비용 30,030천원, 방범창 공사비용 2,200천원, 합계 32,230천원이 기재 된 영수증을 부속서류로 첨부하여 신고하였으나 위
○○ 인테리어의 대표는 청구외 박
○○ 이 아니라 청구외 박△△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 시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며 공급자가
○○ 인테리어(123-22-
○○○○○)로 되어 있는 2002년 1월 21일자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동 영수증에는
○○ 아파트 사장님귀하로 되어 있고, 거실확장 및 보일러 연결과 방범창(방충망 겸용)에 11,600천원(공급가액)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금융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5. 또한, 청구인은 이 건 관련 이의신청 당시 2003년 1월 아파트를 분양․취득하면서 인테리어업자가 쟁점아파트가 1층에 위치하는 이유로 ‘구경하는 집’으로 월드인테리어로부터 내부인테 리어를 하여 사용하고 그 인테리어 비용으로 32,230천원을 실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음이 확인된다.
6. 그 이외에도 청구인은 이의신청과정에서 쟁점아파트 내부인테리어공사는 실지 청구외 박△△의 형인 청구외 박
○○ 이 하였고, 동인에게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청구외 박△△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박
○○ 이 사업자로 기재된 인테리어 공사영수증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였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으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그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은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영수증의 발행일자가 2002년 1월 21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 당시 제출한 영수증에는 공사기간이 2003년 1월로 되어 있으며, 공급자의 상호는 동일하나 사업자등록번호가 청구외 박○○이 아닌 청구외 박△△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되어 있고, 인 테리어공사비 중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인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당해 공사대금의 지 급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내부인테리어 및 방범창 공사비용 32,230천원을 부인 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 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 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 본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