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쟁점전기 및 배관공사비와 현장소장 수고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7-0012 선고일 2007.06.19

공사도급계약서, 견적서, 공사내역서, 입금표,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필요경비 산입대상이라는 주장이나, 그에 따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제시한 입금표, 영수증의 수취인이 상이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외 곽○○ 외 4인으로부터 ○○도 ○○시 ○○동 ○○번지 대지 581.6㎡을 2001.3.22. 취득하여 2001.12.26. 5층 근린생활시설 2,174.96㎡(상호 ○○빌딩,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2.1.31. 청구외 조○○에게 3,129,602,297원에 양도하였으나, 2002.2.1. 양도가액 1,850백만원, 취득가액 1,822백만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없이 예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양도가액 3,129,602,297원, 취득가액 2,124,721,800원을 실거래가액으로 조사하여 2006.11.6.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26,407,190원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3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건물 신축시, ① 청구외 ○○건설(대표 이★★)에 지불한 전기공사비(이하󰡒쟁점전기공사비󰡓라 한다) 107,000,000원, ② 청구외 ○○설비(대표 안○○)에 지불한 배관공사비(이하󰡒쟁점배관공사비󰡓라 한다) 65,000,000원, ③ 현장소장 진○○에게 수고비로 지불한 30,000,000원(계 202,000,000원)은 실제 경비로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쟁점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주장의 근거로 공사도급계약서, 견적서, 공사내역서, 입금표, 영수증을 제시 하 면서 필요경비 산입대상이라는 주장이나, 그에 따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제시한 입금표, 영수증의 수취인이 ○○건설(주)(주)(이하󰡒도급법인󰡓이라 한다)이고, 쟁점건물의 도급법인이 청구외 ○○건설(대표 이★★), ○○설비(대표 안○○)와 각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회신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 ○○건설(대표 이★★)과 ○○설비(대표 안○○)와 직접 거래하였다는 주장 은 신빙성이 없고, 또한 쟁점건물 신축시의 현장소장 진○○에게 수고비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필요경비 산입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그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위 각각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쟁점전기 및 배관공사비와 현장소장 수고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2001.12.31. 법률 제6557호 개정분)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 ~ 3. (생략)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 7. (생략) 2)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위 조와 같음)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3)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위 조와 같음)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괄호 내용 생략)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괄호 내용 생략)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2002.3.30. 대통령령 제17555호 개정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괄호 내용 생략).

2.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토지취득 관련 청구인은 ○○공사로부터 2000.6.2. 분양받은 청구외 곽○○ 외 4인으로부터 4회차 분납한 분양권 상태에서 2001.3.22. ○○도 ○○시 ○○동 ○○번지 대지 581.6㎡을 취득하여 2001.12.26. 쟁점건물을 신축하였고, 2002.1.31. 청구외 조○○에게 3,129,602,297원에 양도하였다.
  • 나. 쟁점건물 신축 관련 청구인이 2001.4.9. 도급법인과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요내용은 <표1>쟁점건물 공사도급계약서 주요 내용과 같으나, 당시 별첨된 특약조건과 설계도면, 시방서 등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표1> 쟁점건물 공사도급계약서 주요 내용

○ 공사금액: 공급가액 10억원(부가가치세 별도)

○ 공사기간: 착공 2001.4.15. ~ 준공 2001.8.30.

○ 공사대금의 지불 조건:

• 계약금 관련 내용 없음

• 각 층 공정의 80%를 지불(지급일 명시하지 않음)

• 잔금은 공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지불하기로 함

  • 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불채택 결정 관련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이 건 청구주장과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채택된 사실이 있고, 이 건 청구 시에도 그 이유를 치유할 수 있는 추가 자료의 제시 없이, 다만, 쟁점전기 및 배관공사비 관련 거래상대방에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그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 등이 과세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 쟁점전기공사비 107,000,000원(○○건설 이★★ 관련)에 대하여:
  • 가) 처분청에서 도급법인에 조회 결과, 도급법인이 청구외 ○○건설(대표 이 ★★)과 쟁점건물의 전기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였다고 회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전기공사도급계약서에는 계약일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나) 청구인이 실제 공사비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입금 표 6매 74,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수취인(공사대금 지급자)이 모두 도급법인으로 되어 있고, 그 외의 실제 지급증빙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 하므로, 쟁점전기공사비를 도급법인과의 2001.4.9.자 공사도급계약에 포함 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2. 쟁점배관공사비 65,000,000원(○○설비 안○○ 관련)에 대하여:

  • 가) 처분청이 도급법인에 조회 결과, 도급법인이 청구외 ○○설비(대표 안○○)와 쟁점건물의 배관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였다고 회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전기공사도급계약서에는 계약일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날인도 빠진 계약서이고,
  • 나) 청구인이 실제 공사도급을 주었다는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공사내역서상 거래당사자가 청구인이 아닌 도급법인이고, 공사대금 중도금이라는 20,000,000원 입금표 또한 그 지급자가 도급법인으로 표기되어 있고, 그 외의 실제 지급증빙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배관공사비를 도급법인과의 2001.4.9.자 공사도급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3. 현장소장(진○○)에게 주었다는 수고비 30백만원에 대하여: 청구외 진○○에 전화(--****) 확인한 결과, 수고비 조로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금액과 수령방법에 대하여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외에 청구인이 실제 필요경비로써 청구외 진○○에게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건물의 신축에 따른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음.

  • 라.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3개 계약서 관련 청구주장과 관련된 3개 계약서의 계약자(도급자)를 각각 살펴보면, 1) 도급법인과의 2001.4.9.자 공사도급계약서에는 청구인이 별도의 상호 없이 자신의 주소지(○○구 ○○가 ○○번지 ○○APT ○○동 ○○호)로 기재 하였고,

2. 쟁점전기공사와 쟁점배관공사 관련 공사도급계약서에는 계약체결일의 표시가 없고, 쟁점건물 소재지(○○시 ○○동 ○○번지)와 다른 사업장 과 쟁점건물의 명칭(○○빌딩)과 다른 상호인『○○구 ○○동 ○○○번지 ○○○』으로 기재되어 있다.

  • 마. 청구주장 중의 2개 사업장 관련 청구주장과 관련된 2개의 사업장에 대하여 각각 국세통합전산망 등으로 청구인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이 쟁점건물 소재지(○○시 ○○동 ○○번지)에서 ○○빌딩이란 상호로 2001.4.9.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2.1.21.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고,

2. 쟁점전기공사와 쟁점배관공사 관련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된『○○구 ○○동 번지』에서는 청구인과의 관련성을 찾을 수 없는 반면, 쟁점 건물의 부속토지(○○시 ○○동 ○○번지 대지 581.6㎡)를 청구인에게 중개한 청구외 조○○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와 도급법인 소속으로 쟁점건물의 현장소장인 청구외 진○○이 운영하던 모던건축(*--***)의 사업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3. 청구인 또한 ○○건축이란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한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언급도 없다가, 이 건 관련 심리자료 사전열람 후에『쟁점건물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면서 청구외 정○○(인적사항 미상)이 쟁점건물을 도맡아 신축하고 매도 후 그 이익금의 30%를 주기로 약정(관련 약정서 제시하지 아니함)하였고, 청구외 정○○이 쟁점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자기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하여 ○○건축이란 상호를 사용하였음을 뒤늦게 알았다』는 보충자료를 제시함과 같이 청구인이 ○○건축이란 사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 바. 이 건 심사청구의 청구주장별로 그 근거자료를 살펴보면, 1) 쟁점전기공사비 107,000,000원(○○건설 이★★ 관련)에 대하여:
  • 가)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계약서와 견적서상, 청구인의 인적사항이 󰡒○○구 ○○동 **번지 ○○건축󰡓이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조회한 결과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 명의의 ○○건축이란 사업체는 존재하지 아 니하고, 나) 청구인이 실제 공사비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출한 입금표 (영수증 포함) 6매 74,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한 수취인(공사대금 지급자)이 모두 청구인이 아닌 도급법인일 뿐만 아니라, 그 중 2매 2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한 대금수령자는 당초 계약자 청구외 ○○건설(이★★)이 아닌 타인(이★★)으로 되어 있고, 별도의 2002.2.8.자 영수증은 청구인이 타인(이★★)에게 전액(107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 어 있고,
  • 다) 다만, 청구주장 중 ○○건설의 전무라는 이★★(-***)가 청구주장이 사실이라는 내용으로 쓴 확인서(2007.3.30.자)를 인감증명을 붙여 추가 제출하였으나,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외 이★★는 1992년부터 1994년까지만 ○○건설에서 근로소득이 있고, 1995년에는 ★★화학에서, 2005년에는 (주)★★전업에서 근로소득이 있다가 (주)○○건설 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날 뿐, 이 건 관련 2001년도에 청구 주장처럼 ○○건설에 근무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라) 또한, 처분청이 도급법인에 조회 결과, 쟁점건물의 전기공사계약을 청구외

○○건설(대표 이★★)과 체결하여 시공하였다는 도급법인의 회신과 다를 뿐만 아니라 위 나)와 같이 청구인이 실제 공사비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입금표(영수증 포함) 6매 74,600,000원에 대한 지급자가 청구인이 아닌 도급법인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쟁점배관공사비 65,000,000원(○○설비 안○○ 관련)에 대하여:

  • 가)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계약서상 청구인(도급자)의 인적사항이󰡒○○구 ○○동 **번지 ○○건축󰡓이나, 관련 견적서는 청구외 ○○설비(대표 안○○)가 청구인이 아닌 도급법인에게 제출한 것이고,
  • 나) 청구인이 실제 공사비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출한 영수증 3매(55,000,000원) 중 2001.5.12.자 20,000,000원의 지급자는 ○○건축, 2001.9.27.자 20,000,000원의 지급자는 도급법인으로 각각 청구인이 지급한 증빙이 아니고, 전체 65,000,000원 중 나머지 10,000,000원에 대한 영수증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 다) 다만, 청구외 ○○설비 대표 안○○이 청구주장이 사실이라는 내용으로 쓴 확인서(2007.3.30.자)를 인감증명을 붙여 추가 제출하였으나, 이는 처분청 에서 도급법인에 조회한 결과, 도급법인이 쟁점건물의 배관공사계약을 청구외

○○설비(대표 안○○)와 체결하여 시공하였다는 회신과도 다름을 알 수 있다.

3. 현장소장 진○○에게 주었다는 수고비 30,000,000원에 대하여: 국세통합전산망에 조회 결과, 청구외 진○○은 건설(일반건축공사)업체인 ★★을 ○○구 ○○동 ○○번지 ○호(사업자등록번호 --)에서 1998.6.24.부터 1999.12.31.까지, ○○구 ○○동 ○○번지(사업자등록번호 --)에서 2000.1.16.부터 2001.5.31.까지 운영하던 건설사업 경력자로서, 2001년 이후에는 도급법인 에서 계속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자이고, 청구외 진○○ 이 청구주장이 사실이라는 내용으로 쓴 확인서(2007.4.6.자)를 인감증명을 붙여 추가 제출하였으나, 청구주장하는 수고비 30,000,000원을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된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중 10,000,000원의 금융증빙의 출금일자(2001.3.30)가 청구인이 도급법인과 쟁점건물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2001.4.9. 이전의 금융거래 자료이고, 차액 20,000,000원에 대한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메모장에 같이 기재된 2001.5.12.과 서로 다르고 또한 차액 20,000,000원에 대한 지출증빙은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

  • 사. 심리자료 사전열람 후 청구인이 제출한 추가자료 관련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 심리자료 사전열람 후 2007.5.8. 다음과 같은 청구 주장의 추가 자료를 제출하였다. 1)『청구인이 처분청의 조사 당시(2006.8.27.) 작성하여 준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쟁점전기 및 배관공사업자에게 과세자료 통보하면서 거래상대방으로 청구인을 특정하여, 처분청이 쟁점전기 및 배관공사를 청구인이 한 것으로 자인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의 쟁점건물 관련 과세자료 통보는 쟁점건물의 건설과 관련된 과세 거래가 청구인과 도급법인, 쟁점전기 및 배관공사업자 등의 의도에 따라 정상 적인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아니하였기에 이를 정상적으로 과세자료 파생 시키기 위한 과정의 하나로써, 쟁점전기 및 배관공사업자인 청구외 ○○건설 (대표 이★★)과 ○○설비(대표 안○○)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인의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출누락 과세자료로 통보한 것일 뿐, 청구외 ○○건설(대표 이★★)과 ○○설비(대표 안○○)의 거래상대방을 청구인으로 한정시킨 과세자료가 아님을 처분청의 과세자료 통보 관련 심리자료와 청구인이 추가 제출한 증거과세예고통지서(○○설비 안○○分)(2006.11.7.자 ○○세무서장)의󰡐청구인 상가신축관련 설비공사 매출누락󰡑이라는 내용 등으로 알 수 있고, 2) 『 처분청이 도급법인에 조회하여 쟁점전기공사계약은 청구외 ○○건설(대 표 이★★)과, 쟁점배관공사계약은 청구외 ○○설비(대표 안○○)와 각각 체결하여 시공하였다는 내용으로 도급법인으로부터 받은 회신은 쟁점건물 신축 당시의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 현재 대표이사 등이 사실과 다르게 회신 한 것으로, 당시 도급법인의 등기이사로 사실을 잘 아는 청구외 유○○의 사실 확인서와 같이 청구인이 직접 쟁점전기 및 배관공사 계약하고 그 대금을 지불 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청구외 유○○는 도급법인(1994.10.8. 설립)이 ○○건설 (주) (주)로 상호를 변경(등기)한 2000.1.20. 도급법인의 이사로 취임(등기)하여 2002.5.21. 해임(2002.5.23. 등기)된 자로 도급법인의 상업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으나,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1998년부터 ○○창고에서 계속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자로서, 도급법인에 근무한 사실 또는 건설사업과 관련된 과거의 경력을 찾을 수 없고, 그 외에 청구인 이 직접 쟁점전기 및 배관공사계약을 청구외 ○○건설(대표 이★★)과 청구외

○○설비(대표 안○○)와 각각 체결하여 관련 공사비를 그들에게 지급한 사실 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3) 『 노트(제목: 2001년 공사시공일지 16매) 사본을 증빙으로 제출하면서, 청 구외 이○○가 자신의 형인 청구외 이★★(○○건설 대표)의 명의를 빌려 쟁점전기공사를 실제 시공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청구외 이○○가 인감증명까지 붙여 확인한 사실확인서로 쟁점전기공사를 청구인과 직접 계약한 청구외 ○○건설(대표 이★★)이 시공하였다고 하던 당초의 청구주장을 번복한 것으로서, 변경한 청구주장의 증빙으로 제출한 노트도 다른 현장들의 메모와 같이 혼재된○○동 현장, ○부장등의 간 단한 비망기록이고, 관련된 공사 내역과 그 진실 여부를 가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서 청구외 ○○건설(대표 이★★)를 쟁점전기공사를 한 것으로 과세자료 통보한 내용과 서로 다르고,(청구외 이★★가 불복청구 준비 중이라고 언급) 청구외 이○○가 청구외 ○○건설(대표 이★★) 소속으로 기록 한 내용인지 여부도 분명하지 아니하다.

  • 아. 위를 모아보면, 첫째, 청구인이 ○○건설(이★★)에게 도급 주고 쟁점전기공사 비 107,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1. 도급법인이 청구외 ○○건설(대표 이★★)와 쟁점전기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였다는 도급법인의 회신내용과 다르고,

2.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출한 쟁점전기공사계약서와 견적서의 청구인(도급자) 인적사항이󰡒○○구 ○○동 ○○번지 ○○건축󰡓이나, 청구인과의 관련성을 찾을 수 없고, 그 관련성을 밝힐 수 있는 자료를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3)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출한 입금표(영수증 포함) 6매 74,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한 수취인(공사대금 지급자)이 모두 청구인이 아닌 도급법인이고,

4. 입금표 6매(74,600,000원) 중 2매 29,000,000원과 별도의 2002.2.8.자 영수증 (107,000,000원)을 보면, 청구인이 당초 계약자 청구외 ○○건설(대표 이★★)이 아닌 타인(이○○)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청구외 이○○의 사실확인서를 붙여 청구외 ○○건설(대표 이★★)에 쟁점전기공사를 도급주고 시공하게하고 그 대금을 주었다고 당초 청구주장을 하였다가 이건 심리자료 사전열람 후에는 청구외 이○○가 쟁점전기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하였다는 내용으로 청구주장을 번복하였으나, 그 번복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련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둘째, 청구인이 청구외 ○○설비(대표 안○○)에게 도급 주고 쟁점배관공사비 65,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1. 도급법인이 청구외 ○○설비(대표 안○○)와 쟁점배관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였다는 도급법인의 회신내용과 다르고,

2.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출한 계약서의 청구인(도급자) 인적사항이󰡒○○구 ○○동 ○○번지 ○○건축󰡓이나, 청구인과의 관련성을 찾을 수 없으며, 그 관련성을 밝힐 수 있는 자료를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할 뿐 만 아니라, 부속 견적서의 제출처가 청구인이 아닌 도급법인으로 되어있고,

3. 청구인이 실제 공사비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출한 영수증 3매(55,000,000원) 중 2매(40,000,000원)의 지급자가 청구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2001.5.12.자 20,000,000원은 한아름건축, 2001.9.27.자 20,000,000원은 도급법인이 지급자임) 전체 65,000,000원 중 나머지 10,000,000원에 대하여도 청구인이 그 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관련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셋째, 청구인이 현장소장 진○○에게 수고비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주 장은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중 10,000,000원의 금융증빙의 출금일자(2001.3.30)는 청구인이 도급법인과 쟁점건물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2001.4.9. 이전의 금융거래 자료로써, 차액 20,000,000원에 대한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메모장에 같이 기재된 2001.5.12.과 서로 다르고 또한 차액 20,000,000원에 대한 지출증빙은 제시하지도 못하여, 관련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쟁점금액들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 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