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조세특례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연접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7-0010 선고일 2007.03.19

청구인은 연접지의 개념을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이는 객관적인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연접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감면배제한 것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6.7.13. ○○시 ○○군 ○○읍 ○○리 ○○번지 소재 전(田) 7,49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황○○에 양도하고, 2006.9.30.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2,178,150원을 신고․납부한 후, 2006.12.5. 쟁점토지의 양도행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내용으로 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용을 검토한 후 2007.1.5. 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시 ◎◎구 ◎◎동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바, ○○시 ◎◎구 ◎◎동과 쟁점토지 소재지가 지도상으로는 연접지가 아니지만 쟁점토지 소재지 주민들이 ○○시 ◎◎구를 사실상의 연접지로 생각하고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서 규정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의 연접지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연접지 요건 외의 다른 요건도 충족하고 있으므로 기납부한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마땅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거주하였던 ◎◎구 ◎◎동과 쟁점토지 소재지 사이에는 ◎◎시 ◇◇구, □□구가 위치하여 지도상으로 연접하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에 의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거주하였던 ○○시 ◎◎구 ◎◎동과 쟁점토지의 소재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연접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략)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함을 이유로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내용으로 하는 경정청구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거부하였음이 처분청의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회신공문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2.2.3.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06.7.13. 청구외 황○○에 양도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기간 동안 3년 이상을 ○○시 ◎◎구에 거주한 사실이 있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거주하였던 ○○시 ◎◎구와 쟁점토지가 소재한 ○○시 ○○군이 지도상으로 연접하지 않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 이장인 청구외 정○○가 2007년 2월에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제출된 확인서에서 청구외 정○○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구입할 당시에는 쟁점토지가 소재한 ○○시 ○○군 ○○읍과 지도상으로 연접한 ○○시 △△구는 교통이 불편한 반면 ○○시 ◎◎구는 교통이 편리하여, ○○시 ◎◎구가 ○○시 ○○군의 실질적인 연접지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경작하였음에 대한 증빙으로 농지원부 등을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9개월전인 2005.9.26. ○○도 ○○군 △△면 △△리 635번지 및 636-1번지 소재 전(田) 4,613㎡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청구인이 거주하였던 ○○시 ◎◎구와 쟁점토지의 소재지인 ○○시 ○○군이 사실상의 연접지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행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된 ‘연접한 시․군․구’라 함은 지도상으로 연접한 객관적인 의미의 시․군․구를 말하는 것인바,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재지와 연접한 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다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한, 쟁점토지의 양도행위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