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부동산 양도행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감면 한도가 1억원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감면 배제됨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행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감면 한도가 1억원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감면 배제됨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소재 답 1,72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3.16. 취득하였으며, 쟁점토지는 2006.2.27. 서울특별시에 수용되었던바, 청구인은 2006.4.21.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소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180,546,790원의 감면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1억원이라는 이유로 1억원을 초과하는 80,546,790원에 대하여 감면배제하고 2006.11.1. 양도소득세 80,546,79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1.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소유하면서 자경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받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같은 법 제133조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한도가 1억원이므로, 1억원을 초과하는 감면신청분에 대해서는 감면배제하여야 한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이하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34조, 제41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또는 이 법 부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 중 제69조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그 외 감면받을 양도소득을 제외하고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이 1억원(이하 이 항에서 "농지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농지감면한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이하 생략)
1. 청구인이 수용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라 100%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초과하는 80,546,790원을 감면배제하고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행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3. 행정처분은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령 적용의 결과이며, 적용되는 법령은 구체적 사실과 관계되는 모든 법령인바, 행정처분의 상대방도 구체적 사실과 관계되는 특정의 법령이나 조항을 근거로 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행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가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고는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에서 감면의 한도를 1억원으로 하고 있으므로,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감면배제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