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자경농지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7-0005 선고일 2007.06.25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나대지임을 관할구청장이 확인하고 있고, 농지원부에 휴경 하여 농지원부에서 삭제되었으며, 청구인도 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한 토지까지 포함하여 전체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하여 8년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5.11.16. ○○시 ○○구 ○○동 752번지 외 8필지 잡종지 5,135㎡와 ○구 ○○동 523번지 답 453㎡, 합계 5,588㎡를 청구외 ○○○○공사에 양도하고 2005.12.28.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여 양도소득세 320,092,12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으나, 2006.5.31.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구 ○○동 523번지 답 453㎡ 중에는 자동차학원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지장물(시멘콘크리트) 보상을 받은 239.94㎡를 제외한 나머지 213.0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함을 이유로,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쟁점토지분에 대한 27,663,040원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신청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환급신청에 대해 현지확인한 결과,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여 감면 배제하고 2006.10.10. 청구인에게 환급거부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26. 이의신청을 거쳐 2007.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해서 1975년 이후 쟁점토지 인근에서 계속 거주하였고 농지원부에도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2004년 논농업 직불제와 관련된 농림부 서류에도 청구인의 성명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인근 주민들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여 주었고, 청구외 ○○○○공사의 토지수용확인서에도 지목을 답으로 하여 농지로 보상액이 책정된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시청의 항공촬영 사진 축척이 1/50,000으로 되어 있고, 촬영 시점은 계절적 휴경시기였으므로 항공 사진에 의해서는 농지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설령, 2005년에 농사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수용이 예정된 상태이고 일시적 휴경인 상태여서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86년부터 현재까지 ○○시 일원에서 제조업, 운전학원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였던 사업자이고, 쟁점토지를 최근 수년간 주차장 시설로 사용하였음이 인근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임대받아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는 청구외 홍△△에게 현지확인 시 탐문한 결과에서 확인되며, 쟁점토지는 2000.10.21. 농지원부에서 삭제되었고 논농업직접지불보조금 대상 농지에서도 쟁점토지는 빠져 있으며, ○○시청의 항공촬영사진에 의해서도 농지가 아닌 주차장으로 확인되고,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과세내역을 보더라도 2001년 이후에는 나대지로서 재산세 등이 부과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바, 감면을 배제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행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상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2005. 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이하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괄호 생략)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지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중략)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중략)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괄호 생략)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 생략, 중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이하 생략)

3. 농지법 제2조【정의】(1994.12.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된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4. (중략)

5.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라 함은 농지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이하 생략) 4)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3【자경의 정의】

①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11.16. 청구외 ○○○○공사에 <표1>과 같이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소 재 지 지 목 지 적 양도일 취득일 내 용

○○시 ○○구 ○○동 523 답 453 2005.11.16. 1972.6.29. 239.94㎡ 자동차학원 주차장

○○시 ○○구 ○○동 745 잡종지 225 자동차학원 부속토지 〃 747-1 1,047 〃 749-1 125 〃 750-1 155 〃 751-1 1,591 〃 752 1,617 〃 754 235 〃 760-3 140 2000.2.2. <표 1> (단위: ㎡)

2. 청구인은 <표1>의 ○○시 ○○○구 ○○동 745 외 7필지에서

1993. 1.1. ~2002.10.1.기간 동안 ○○자동차학원(사업자등록번호: 000-95-00000, 이하 “쟁점자동차학원”이라 한다)이란 상호로 운전학원을 영위하다가 2002.10. 21.~2005.11.16.기간에는 청구외 홍△△에게 임대하였음이 국세청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외 홍△△은 2006.9월경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현지확인 당시에는 쟁점토지를 수년전부터 계속하여 본인 사업장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고 구두로 확인하였으나, 2006.12.22. 이를 변경하여 2005.2월 중순부터 쟁점자동차학원의 임시 고객주차장으로 사용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를 당심 청구 시에 제출하였다.

4. 쟁점토지는 폭이 3.6M 인 도로를 사이에 두고 쟁점자동차학원과는 아주 가깝게 서로 마주하며 인접해 있는 토지임이 쟁점토지 지적도 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자경농지 감면 현지확인 복명서”에는 주차장면적을 제외한 잔여면적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감면청구를 부인함이 타당하다라고 조사 복명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작성하여 동사무소에 제출한 2004년도 논농업직접지불제 영농기록장에는 논농업직접지불 보조금 대상농지를 ○○시 ○○○구 ○○동 100번지 답 1,322㎡ 외 3필지(같은동 111-1, 답 1,260㎡, 같은동 111-2, 답 765㎡, 같은동 111-3, 답 1,071㎡) 4,418㎡으로 하여 쟁점토지는 논농업직접지불 보조금 대상농지에서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를 보면 쟁점토지의 주재배작물의 작성란은 “휴경”으로 작성되어 있고 2000.10.21.부터 농지원부에서 삭제되었음이 확인된다.

6. 청구외 육○○, 장○○, 송○○의 경작사실 확인원을 보면, “○○시 ○○구 ○○동 523번지 답 453㎡는 청구인이 1972년 매수 취득하여 본인이 직접 계속하여 경작하다가 2005.11.14. ○○○○공사에 수용된 사실이 있다”라고 되어있다.

7. 이의신청 심리 중 ○○지방국세청장이 ○○시 ○○구청장에게 연도별 재산세(종합토지세) 과세내역을 조회하였던바, ○○구청장은 2000년분까지는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과세하였으나, 2001년분부터 2005년분까지는 나대지로 재산세를 과세하였다고 회신하였다.

8. 또한, 청구인은 현재까지 쟁점토지의 경작에 필요한 씨앗, 퇴비, 비료, 농기구를 구입한 구체적인 증빙과 논갈이, 모심기, 농약살포, 벼 베기 등의 농작업을 수행한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은 없다.

9.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행위가 8년 자경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나대지임을 ○○시 ○○구청장이 확인하고 있고, 농지원부에는 쟁점토지가 일시적인 휴경이 아닌 2000년 10월부터 휴경 하여 농지원부에서 삭제되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는 청구인도 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한 토지까지 포함하여 전체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되어 있어 신빙성이 없으며, 논농업직불제 서류에도 쟁점토지는 논농업직접지불 보조금 대상 농지에서 제외되어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바, 청구인이 위탁경영 등이 아닌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는 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환급 거부한 통지를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