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농지 인근의 마을 주민인 청구외 이○○이 쟁점농지가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약 3˜4년 정도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8년12일간 보유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쟁점농지 인근의 마을 주민인 청구외 이○○이 쟁점농지가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약 3˜4년 정도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8년12일간 보유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인의 부친인 망 한○○(이하 “한○○”이라 한다)은 ○○도 ○○시 ○○면 ○○리 1045번지 답 5,178㎡와 같은 곳 1046번지 답 7,870㎡ 합계 13,04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6.5.20.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4.6.2. 및 2004.5.24. 양도하고, ○○도 △△군 △△면 △△리 1321번지외 3필지 답 14,108㎡ (이하 “취득농지”라 한다)를 2004.6.3. 취득한 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에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하여 2004.6.30. 양도소득세 신고하였으나, 취득농지의 의무경작기간 중인 2005.9.27. 사망하였고, 취득농지는 청구인이 상속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함에 따라 대토의 비과세 요건인 취득농지의 3년 이상 경작요건을 불충족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한○○의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0,936,550원을 결정하고,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2006.6.1.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28. 이의신청을 거쳐 2007.1.2. 심사청구를 하였다.
취득농지의 3년 이상 경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농지 대토로 인한 양도소 득세 비과세는 부인하더라도, 쟁점농지는 한○○이 1996.5.20일 취득하여 2004.5.24. 양도일까지 재촌자경한 농지로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 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쟁점농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한○○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이 8년 4일에 불과하고, 경작에 관련된 농약, 비료대금 등 농비 부담사항, 농작물 작황상황, 쌀경작 보조금 수령내역 등 자 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농지를 마을주민인 청구외 이○○이 4~5년 전부터 600평당 4가마니의 도지를 내며 대리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1. 처분청은, 한○○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농지 대토로 인한 비과세를 적용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하였으나 취득농지의 3년 이상 경작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고, 취득농지를 상속한 청구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농지 대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한○○의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농지의 양도는 대토 후 취득농지의 3년 이상 경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대토로 인한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함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은 한○○의 사망으로 농지원부등본 이외에는 당시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실정이나 농지원부등본에 의해 입증되는 자경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쟁점농지의 8년 자경을 입증하는 서류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등본을 제시하고 있다.
4. 이의신청에서 심리담당자가 쟁점농지의 실제 자경여부에 대해 확인한 사 실에 의하면, 청구외 이○○(-, 주소: ○○도 ○○시 ○○면 623-2번지)이 쟁점농지는 당초 한○○의 누나 한◇◇(**-)이 관리하던 것으로 4,5년 전부터 600평당 4가마니의 도지를 내며 대리경작하였으며, 쟁점농지의 소유권 이전 후에는 대리경작을 그만 두었음을 답변하였다고 이의신청 결정서에 기재되어 있다.
5. 당심에서 청구외 이○○에게 쟁점농지의 대리경작 사실을 전화 문의한 결과, 이의신청 심리담당자에게 답변한 내용과 같이 쟁점농지의 소유권이 이 전되기 전까지 쟁점농지를 약 3~4년 정도 600평당 4가마니의 도지를 내며 대리경작한 사실이 있다고 답변하고, 대리경작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사 실확인서를 당심에 제출하였다.
○○이 쟁점농지가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약 3~4년 정도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한○○이 8년4일 및 8년12일간 보 유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 면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 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