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증여받은 부동산을 실가 양도 신고시 취득가액을 상증법상 평가액 가능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7-0001 선고일 2007.09.17

새로운 증여재산가액으로 증여세를 수정 신고한 경우 동 새로운 증여재산가액이 합리적인 시가에 부합된다면 동 가액을 증여재산의 양도시 양도가액에 대응되는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06.12.5.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3,443,936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동 ○○-56번지 소재 건물 180.22㎡, 대지 444.8 중 69.1㎡ (이하 대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5.8.17. 양도(○○청 수용)하고, 취득가액을 양도 실가에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2005.12.9.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9항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 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2006.12.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63,443,936원을 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가액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었지만 쟁점토지의 양도는 부산교육청의 수용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수용가격이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결정됨.
  • 나. 동 감정가액의 평가일자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일자와의 간격은 3개월 10일로써 부동산의 시가가 특별히 상승할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고, 쟁점토지의 공동 소유자인 청구외 김

○○ 이 1년 전(2004.5.19)

○○ 청에 수용된 가격(㎡당 3,050,000원)과 2005.8.17. 청구인의 수용가격(㎡당 3,100,000원)과의 차이가 거의 없어 쟁점토지의 증여 취득당시 가격은 매매사례가와 거의 같음.

  • 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1호 에는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이 없는 경우 3개월내 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비록 3개월을 초과하였지만 동일지번 공유지분에 대한 수용가격이 1년전과 현재가 거의 차이가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함. 아울러 쟁점토지의 증여재산 가액은 당연히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수정신고 하고자 함.
  • 라.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고지 결정은 청구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취득 기준시가와 양도 실지거래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조세응능부담 원칙에 맞지 않다. 가장 합리적인 납세는 쟁점토지를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 납부를 시가에 맞춰야 하는 것이며 그러면 자동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실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이 조세형평성에 부합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마. 추가주장, 처분청의 과세논리에 따라 증여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증여재산의 평가액으로 적용한다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9항 규정에 의거 청구인은 2005년 4월 증여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를 쟁점토지에 대한 평가액을 시가 (㎡당 3,100,000원)로 적용하여 증여세 24,615,120원을 2007.8.31. 수정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4호 규정에 해당되는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부동산이므로 같은법 제97조 제1항 가목 단서조항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고 청구인과 같이 증여로 취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규정에 따라 상증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은 잘못된 것으로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증여재산가액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증여받은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상속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 양도소득의 범위 】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96조 【 양도가액 】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3) 소득세법 제97조 【 양도가액 의 필요경비계산 】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 양도자산 의 필요경비 】

⑨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단서생략)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 부동산 등의 평가 】

① 부동산에 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6)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5.4.19. 모친으로부터 증여받고 상속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2005.8.17. ○○청에 양도(수용)함에 따라 2005.12.9.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없어 양도가액에 증여당시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 및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처분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가액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당초 증여세 신고시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 결정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과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쟁점토지는 특수관계자 간의 증여 후 3년 이내 양도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여부를 검토하였으나 증여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는 6,526천원이고 수증자가 부담할 세액은 62,421천원으로 조세회피 목적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처분청 조사종결 복명서)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인 청구 외 김○○이 2004.5.19. 보상받은 가액(㎡당 3,050,000원)과 청구인의 2005.8.17.자 보상받은 가액(㎡당 3,100,000원)이 거의 차이가 없으므로 동 감정평가액(증여취득 이후 3월 19일 경과)을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해 달라는 주장과 동시에 심리기간 중 청구인의 당초 증여세 신고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평가액을 시가(㎡당 3,100,000원)로 적용하여 2007.8.31. 추가납부 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취소해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규정은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단서규정 적용 시 상속증여세법상의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시가(㎡당 3,100,000원)로 수정신고 한 경우에도 동 시가를 상속증여세법상 평가액이라 할 수 있다.

  • 라. 판 단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토지를 ○○청에 양도(수용)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은 실지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증여세 수정신고시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 결정해 달라는 주장을 살펴보면,

1. 쟁점토지는 공유지분으로 공동소유자인 청구외 김○○ 지분이 2004.5.19. ○○청에 보상가 ㎡당 3,050,000원(공시지가 1,410,000)에 수용되었고, 청구인의 2005.8.17. 보상가는 ㎡당 3,100,000원(공시지가 1,440,000)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당 50,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아 가격차는 미미해 보이며

2. 청구인의 보상가 ㎡당 3,100,000원은 감정평가법인에 의하여 2005.8.8. 평가된 것으로 증여 취득일자(2005.4.19)와의 간격이 3개월을 초과하고 있지만 동 기간동안 특별히 가격이 상승할 만한 이유는 없어 보이므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1호 다목 규정에 의거 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의 증여취득 당시 시가로 볼 수 있으며

3.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규정에 근거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상속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동 증여 신고에 대하여 심리기간 중 증여재산가액을 시가(㎡당 3,100,000원)로 평가하여 2007.8.31. 수정신고 추가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4. 청구인의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은 그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규정에 따라 증여세 수정신고시 평가한 시가(㎡당 3,100,000원)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