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내용에 따라 청구인 등이 쟁점법인을 양도하고 실제로 받을 금액은 계약서에 명시된 총 매각금액 150백만원에서 미지급금 122백만원을 차감하고 미수금 55백만원을 합하면 83백만원을 쟁점주식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임
계약내용에 따라 청구인 등이 쟁점법인을 양도하고 실제로 받을 금액은 계약서에 명시된 총 매각금액 150백만원에서 미지급금 122백만원을 차감하고 미수금 55백만원을 합하면 83백만원을 쟁점주식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임
○○세무서장이 2006.
10.
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0,508,25원은 쟁점법인 총 매각 대금 150,000,000원에서 미수금 55,635,200을 합하고 미지급금 122,517,349원을 차 감한 83,117,851원 중 청구인 지분 80%인 66,464,580원을 양 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37-15번지에서 주식회사 ○○○코리아 (이하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로서, 2003.
6.
인의 경 영권을 청구외
○○○○ 거래소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이 전하면서 청구인외 2인이 소유하던 쟁점법인의 주식 10,000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청구외 마○○외 3인에게 양도하고, 청구인은 2003.
7.
지분 8,000주에 대한 양도가액 40,000,000원, 취득가액 40,000,000원으로 하여 양 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지방국세청장(이하조사청이라 한다)은 2006년 4월중 청구외법인에 대 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이 2003.
6.
부터 쟁점법인을 150,000,000원에 인수하기로 계약하고 쟁점주 식을 양수한 사 실이 확인되어 2006.
7.
쟁점주식 8,000주에 대한 양도가액 120,000,000원, 취득가액 40,000,000원으로 경 정하도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6.
10.
1.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0,508,25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2.
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계약상 미지급금은 양수인이 인수한 것이므로 부담부증여처럼 채무가 이전되는 경우로 보아 이를 유상의 양도로 보아야 하며, 추후 구상권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확정채권으로 쟁점주식 양도대가에 추가로 포함되어야 할 금액이며,
2.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2.
12.
31. 현재 가수금 332,424,108원으로 쟁점주식 양도 시점인 2003.
6. 30.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그에 대한 존부에 대하여 결산서 및 계약서 어디에도 반영된 사실이 없다.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발행하는 소득
①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에 의한다. 3)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1. 사실관계
7.
쟁점주식 8,000주에 대한 양도가액 120,000,000원, 취득가 액 40,000,000원으로 경 정하도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음이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안)에 의하여 확인된다.
(1)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김
○○ 은 2003.
6.
30. 청구인외 2명으로부터 쟁점 법 인 주식 10,000주를 150,000,000원에 인수한 바 있으나, 이를 청구외법인의 임 직원인 청구외 마
○○ (4,000주), 김
○○ (2,000주), 정
○○ (2,000주), 박
○○ (2,000주) 명의로 명의신탁 하였음이 2006.
4. 26.자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 8,000주를 양도하고 2003.
14. 양도가액 40,000,000원, 취득가액 40,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전산통합시스템에 의하 여 확인된다. 나) 200
6.
30. 작성된 청구인(양도인)과 청구외 마
○○ (양수인)간 계약서 내 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매각대금을 임대보증금 30,000,000원 및 집기비품을 포함하여 150,000,000원에 매각한다. 단 대금지불은 계약금 10,0 00,000원 은 2003. 6. 26., 잔금 140,000,000원은 2003.
6. 30.자로 지급한다.(제2호)
(2) 양도인과 양수인은 2003.
6. 30.자로 정산하여 장부에 기재된 내용과 모든 채무 및 부채 관계에 있어 양수인이 대금지급시 정산하고 양도인에게 지급한다. 단, 기록되지 않는 부채 또는 미지급금은 양도인이 책임을 진다. 단 2003.
7.
1. 자부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양수인이 책임진다.(제3호)
(3) 양수인은 미수금을 수금하여 양도인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제4호)
(4) 양도인은 직원들의 급여 및 퇴직금을 정산시 정리되어야 하며 양수인은 이를 승계하지 않는다. 단, 양수인은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되 재입사로 처리한 다.(제5 호)
(5) 양도자는 주주들의 주식을 양수인이 지정하는 주주들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필요서류는 양도인이 제공한다.(제6호)
(6) 결산서상에 있는 모든 채권은 양도인이 포기한다.(제10호)
(7) 별지로 작성된『7월분 광고료 미수금 현황』에 의한 미수금은 55,635,200 원이 고, 『미지급금 현황』에 의한 미지급금은 122,517,349원으로 되어 명세와 함 께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양수인이 미수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27,451,910원(계약금 10,000,000원, 기타 17,451,910원)만 지급받았다고 명세만 제 출하였다. (8)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법인의 대차대조표는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과 목 2002.12.31.현재
12. 31.현재 비 고 자산 (유동자산) (임차보증금) (비 품 등) 96,937 (37,077) (30,000) (28,600) 177,881 (84,707) (19,250) (72,665) 차량운반구 증가 부채 (매입채무) (미지급금) (가수금) 417,837 (18,823) (17,569) (332,424) 693,920 (6.632) (34,250) (650,400) 자본 △320,900 △516,038 부채와 자본 총계 96,937 177,882
2. 판단 청구인은 2003.
6.
30. 양수인과 작성한 계약서는 청구인 개인이 아닌 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사업양수도 계약서이지 주식양수도 계약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보면, 쟁점법인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에 의하여 매매가액이 결정될 것이므로, 계약서 제2호에 쟁점법인의 매각대금을 임대보증금 30,000,000원 및 집기비품 을 포함하여 150,000,000원에 매각한다하고 기재되어 있어 이를 주식의 양수도 계 약 내용이 아니고 쟁점법인의 사업 양수도에 따른 채권채무의 정산에 대한 계약서 로 보여지고, 계약서 제3호에는양도인과 양수인은 2003.
6. 30.자로 정산하여 장부 에 기재된 내용과 모든 부채 관계에 있어 양수인이 대금지급시 정산하고 양도인 에 게 지급한다, 계약 서 제4호에는양수인은 미수금을 수금하여 양도인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라 고 기재되어 있어, 위의 계약내용에 따라 청구인 등이 쟁점법인을 양도하고 실제로 받을 금액은 계약서 에 명시된 총 매각금액 150,000,000원에서 거래일 현재 지급하여야 할 부 채 인 미지급 금 122,517,349원을 차감하고 청구인 등이 추후 받을 미수금 55,635,200원을 합하면 83,117,851원이 되고, 이 가액을 쟁점주식(10,000주)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주식 10,000주의 양도가액 83,117,851원에서 청구인의 지분 8,000 주에 대한 주식양도가액을 66,494,28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