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매각대금 중 미지급금 및 미수금을 정산한 금액인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6-0223 선고일 2007.03.26

계약내용에 따라 청구인 등이 쟁점법인을 양도하고 실제로 받을 금액은 계약서에 명시된 총 매각금액 150백만원에서 미지급금 122백만원을 차감하고 미수금 55백만원을 합하면 83백만원을 쟁점주식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임

○○세무서장이 2006.

10.

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0,508,25원은 쟁점법인 총 매각 대금 150,000,000원에서 미수금 55,635,200을 합하고 미지급금 122,517,349원을 차 감한 83,117,851원 중 청구인 지분 80%인 66,464,580원을 양 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37-15번지에서 주식회사 ○○○코리아 (이하󰡒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로서, 2003.

6.

30. 청구외법

인의 경 영권을 청구외

○○○○ 거래소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이 전하면서 청구인외 2인이 소유하던 쟁점법인의 주식 10,000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청구외 마○○외 3인에게 양도하고, 청구인은 2003.

7.

14. 청구인의

지분 8,000주에 대한 양도가액 40,000,000원, 취득가액 40,000,000원으로 하여 양 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지방국세청장(이하󰡒조사청󰡓이라 한다)은 2006년 4월중 청구외법인에 대 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이 2003.

6.

30. 청구인으로

부터 쟁점법인을 150,000,000원에 인수하기로 계약하고 쟁점주 식을 양수한 사 실이 확인되어 2006.

7.

21. 청구인의

쟁점주식 8,000주에 대한 양도가액 120,000,000원, 취득가액 40,000,000원으로 경 정하도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6.

10.

1.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0,508,25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2.

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본󰡐 계약서󰡑는 주식의 양수도 계약 내 용이 아니고 법인의 사업 양수도에 따른 채권채무의 정산에 대한 계약서에 불과하므로 그 주 체는 청구인 개인이 아닌 법인이다. 1) 법인의 부채는 청구인 개인이 부담할 부채가 아닌 법인의 부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동산의 부담부증여나 양도의 경우와 전혀 다른 것으로 법인의 양수도 가액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액으로 거래를 하고 있으므로 2) 청구인 등이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받을 금액은 계약서상 자산가액 150,000,000원에서 양도일 현재의 청구법인이 지급할 미지급금 122,517,349원을 제외하고 추후에 받을 미수금 55,635,200원을 가산하면 83,117,851원 이 되며 3) 이는 청구인 등이 당초 출자한 자본금 50,000,000원 이외에 추가로 쟁점 법인에 대 여한 가수금 332,424,108원도 회수하지 못한 결과로서 주식의 양도대가 가 아닌 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일부를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나. 또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양도가액에 대한 실거래가액이 없으므 로 기준시가로 결정한다고 해도 그 평가 액(부수임)이 없기 때문에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의 위 반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주식의 양도가액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한 계약금액이지 양도법인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통산한 순자산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서에 재산의 양도사항과 주식의 양도사항까지 적시되어 있으므로 계약서에 기재된 약 정금액 150,000,000원을 쟁점주식의 양도대가로 보아야 한다.

1. 계약상 미지급금은 양수인이 인수한 것이므로 부담부증여처럼 채무가 이전되는 경우로 보아 이를 유상의 양도로 보아야 하며, 추후 구상권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확정채권으로 쟁점주식 양도대가에 추가로 포함되어야 할 금액이며,

2.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2.

12.

31. 현재 가수금 332,424,108원으로 쟁점주식 양도 시점인 2003.

6. 30.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그에 대한 존부에 대하여 결산서 및 계약서 어디에도 반영된 사실이 없다.

  • 나. 쟁점주식의 양도대가가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어 기준시가로 결정할 여지 가 전혀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매각대금 중 미지급금 및 미수금을 정산 한 나머지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발행하는 소득

  •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에 의한다. 3)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조사청이 2006년 4월중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쟁점주식 10,000주(액면가액 5,000원)의 양도가액이 150,000,000원으로 확인됨에 따 라

7.

21. 청구인의

쟁점주식 8,000주에 대한 양도가액 120,000,000원, 취득가 액 40,000,000원으로 경 정하도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음이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안)에 의하여 확인된다.

(1)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김

○○ 은 2003.

6.

30. 청구인외 2명으로부터 쟁점 법 인 주식 10,000주를 150,000,000원에 인수한 바 있으나, 이를 청구외법인의 임 직원인 청구외 마

○○ (4,000주), 김

○○ (2,000주), 정

○○ (2,000주), 박

○○ (2,000주) 명의로 명의신탁 하였음이 2006.

4. 26.자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 8,000주를 양도하고 2003.

14. 양도가액 40,000,000원, 취득가액 40,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전산통합시스템에 의하 여 확인된다. 나) 200

6.

30. 작성된 청구인(양도인)과 청구외 마

○○ (양수인)간 계약서 내 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매각대금을 임대보증금 30,000,000원 및 집기비품을 포함하여 150,000,000원에 매각한다. 단 대금지불은 계약금 10,0 00,000원 은 2003. 6. 26., 잔금 140,000,000원은 2003.

6. 30.자로 지급한다.(제2호)

(2) 양도인과 양수인은 2003.

6. 30.자로 정산하여 장부에 기재된 내용과 모든 채무 및 부채 관계에 있어 양수인이 대금지급시 정산하고 양도인에게 지급한다. 단, 기록되지 않는 부채 또는 미지급금은 양도인이 책임을 진다. 단 2003.

7.

1. 자부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양수인이 책임진다.(제3호)

(3) 양수인은 미수금을 수금하여 양도인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제4호)

(4) 양도인은 직원들의 급여 및 퇴직금을 정산시 정리되어야 하며 양수인은 이를 승계하지 않는다. 단, 양수인은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되 재입사로 처리한 다.(제5 호)

(5) 양도자는 주주들의 주식을 양수인이 지정하는 주주들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필요서류는 양도인이 제공한다.(제6호)

(6) 결산서상에 있는 모든 채권은 양도인이 포기한다.(제10호)

(7) 별지로 작성된『7월분 광고료 미수금 현황』에 의한 미수금은 55,635,200 원이 고, 『미지급금 현황』에 의한 미지급금은 122,517,349원으로 되어 명세와 함 께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양수인이 미수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27,451,910원(계약금 10,000,000원, 기타 17,451,910원)만 지급받았다고 명세만 제 출하였다. (8)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법인의 대차대조표는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과 목 2002.12.31.현재

12. 31.현재 비 고 자산 (유동자산) (임차보증금) (비 품 등) 96,937 (37,077) (30,000) (28,600) 177,881 (84,707) (19,250) (72,665) 차량운반구 증가 부채 (매입채무) (미지급금) (가수금) 417,837 (18,823) (17,569) (332,424) 693,920 (6.632) (34,250) (650,400) 자본 △320,900 △516,038 부채와 자본 총계 96,937 177,882

2. 판단 청구인은 2003.

6.

30. 양수인과 작성한 계약서는 청구인 개인이 아닌 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사업양수도 계약서이지 주식양수도 계약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보면, 쟁점법인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에 의하여 매매가액이 결정될 것이므로, 계약서 제2호에 쟁점법인의 매각대금을 󰡒임대보증금 30,000,000원 및 집기비품 을 포함하여 150,000,000원에 매각한다󰡓하고 기재되어 있어 이를 주식의 양수도 계 약 내용이 아니고 쟁점법인의 사업 양수도에 따른 채권채무의 정산에 대한 계약서 로 보여지고, 계약서 제3호에는󰡒양도인과 양수인은 2003.

6. 30.자로 정산하여 장부 에 기재된 내용과 모든 부채 관계에 있어 양수인이 대금지급시 정산하고 양도인 에 게 지급한다󰡓, 계약 서 제4호에는󰡒양수인은 미수금을 수금하여 양도인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라 고 기재되어 있어, 위의 계약내용에 따라 청구인 등이 쟁점법인을 양도하고 실제로 받을 금액은 계약서 에 명시된 총 매각금액 150,000,000원에서 거래일 현재 지급하여야 할 부 채 인 미지급 금 122,517,349원을 차감하고 청구인 등이 추후 받을 미수금 55,635,200원을 합하면 83,117,851원이 되고, 이 가액을 쟁점주식(10,000주)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주식 10,000주의 양도가액 83,117,851원에서 청구인의 지분 8,000 주에 대한 주식양도가액을 66,494,28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