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금융기관에 매각 시의 채권매각차손의 범위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6-0220 선고일 2007.03.30

쟁점채권매각차손을 동일자에 증권회사 등의 금융기관에 매각 시의 매각차손 78,442,998원 중 부담부 증여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6.10.

10.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96,854,930원은 국민주택채권매각차손을 2002.10.14.자 증권회사의 할인율로 계산한 78,442,998원으로 적용하여 이 중 부담부 증여가액 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