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자경농민이 경작상 취득하는 대토농지인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6-0219 선고일 2007.01.15

1998. 11월부터 ○○건설(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쟁점토지를 ○○건설(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3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2000. 8. 24. 취득한

○○ 도

○○ 시

○○ 동 20번지 답 2,519㎡(청구인지분은 3385분의 169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2003. 1. 25. 취득한

○○ 도

○○ 시

○○ 동 23-4번지 1,030㎡(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2004. 10.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건 설주식회사에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6. 6. 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4,210,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9. 1. 이의신청을 거쳐 2006. 12. 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태어나서 현재까지 고향인

○○ 도

○○ 시

○○ 동 448-1번지에 거주 하면서 거주지 근처의 쟁점토지를 2000. 8. 24. 취득하여 경작(벼농사)하여 오다가

2004. 10. 15.

○○ 건설주식회사에 양도하고,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연접한

○○ 도

○○ 시

○○ 동 380번지 전 1,927㎡를 2005. 1. 27. 취득하여 콩 등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구비 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외 송

○○ 이 쟁점토지로 논농업직불금을 잘못 신청한 것을 근거로 농지대토 비과세를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농지의 대토라 함은 경작상 필요에 의해 농지를 양도 후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자경하는 것으로서 농지대토의 법 취지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인 바, 청구인은 외형 100억원이 넘는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쟁점토지를 청구외 한

○○ 과 공유로 보유하고 있었고 쟁점토지 경작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사실로 볼 때 경작상 필요에 의해 대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이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 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생략)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5.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4) 농지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0. 8. 24.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2004. 10. 15. 매매를 원인으로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농지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중 “종전토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 대토농지 취득요건”과 “대토농지 취득면적이 종전토지 양도면적 이상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단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3년이상 경작 요건”과 “대토농지의 경작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하겠다.

3.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소유권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외 한

○○ 과 공유하다가 ○○건설주식회사에 2004. 10. 15.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쟁점토지 소유권 변동내역 등기원인 소유권이전일 (접수일) 지 분 소유자내역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전

1995. 6. 17 1/1 한

○○

○○ 시

○○ 동 404-32 소 유 권 일 부 이 전

1996. 4. 25 1692/3385 한

○○

○○ 시

○○ 동 83-81 한

○○ 지분 전 부 이 전

2000. 8. 24 1692/3385 권

○○

○○ 시

○○ 동 448-1 공유자 지분 전 부 이 전

2004. 10.15 3385/3385

○○ 건설(주)

○○ 시

○○ 동 448-4

4.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0. 12. 8.부터 현재까지

○○ 도

○○ 시

○○ 동 448-1번지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2006. 12. 26. 발급)에는 청구인이 대토농지에서 두류를 경작하는 것으로 기재(2006. 7. 12. 기록변경)되어 있다. 5)

○○ 시장이 청구인에게 한 논농업직불제 신청사항 확인통보(2006. 12. 26.)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 소유의 농지로 2002년 논농업직불제 신청당시 청구외 송

○○ 명의로 신청되었으나, 지급대상자 적법 확인결과 농지전용신고 필지로 지급대상 제외필지에 해당되어 직불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며, 이후 제외 필지로 관리하여 직불제 신청 및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송

○○ 의 사실확인서(2006. 10월)에 의하면, 청구외 송

○○ 이 쟁점토지 논농업직불제 신청자로 되어 있는 것은 경작하고 있는 인근번지인

○○ 도

○○ 시

○○ 동 21번지를 잘못 기재한 것이며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우리심에서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한 한

○○ 에게 유선(01*-305-3***)으로 확인(2007. 1. 4. 17시 20분경)한 바, 쟁점토지는 취득당시부터 양도시까지 지목이 답이나 전으로 이용되었던 토지로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누가 경작했는지를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

8. 국세통합전산망의 사업등록내역과 신고내역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4. 20.부터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448-1번지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고 같은시 같은동 448-4번지에 소재하는 ○○건설주식회사의 대표로 근무하고 있으며 ○○건설주식회사의 2002년 내지 2004년 법인세신고서상 매출액과 청구인의 급여총액은 아래 〔표2〕와 같이 확인된다. 〔표2〕○○건설(주)의 매출액과 청구인 급여 신고내역 (단위: 원) 구분 매출과표 청구인급여 비 고 2004년 25,251,964,114 15,600,000 수정신고 반영 2003년 1,834,211,143 21,600,000 수정신고 반영 2002년 759,768,909 44,800,000 합계 27,845,944,166 82,000,000

  • 라. 판 단 1)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3년이상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이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벼를 자경하다가 ○○건설주식회사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농지전용 신고된 필지로 논농업직불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인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토지 공유자인 청구외 한

○○ 이 취득당시부터 양도당시까지 쟁점토지의 상태는 전이었다고 진술한 사실로 볼 때, 쟁점토지는 답이 아닌 전으로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에서 벼를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1998. 11. 1.부터

○○ 도

○○ 시

○○ 동에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주식회사의 대표를 역임하고 있는 사실과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3년이상 쟁점토지를 자경한 농민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대토농지를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잘못이 없다 하겠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審査請求 審理計劃 및 意見要約表 청구번호 양도6-0219 청구일자 2006.12.26. 담 당 계 장 과 장 주심사관 부심사관 청구인 권선안 결정기한 2007.3.26. 세 목 양도 청구세액 14,210천원 조정 담당 조정

의견

적 정() 부적정() 처분청 의정부 조사관서 (지적관서)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이 자경농민이 경 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課稅內容 ◈ 쟁점토지: 경기 양주 덕계동 20번지 답1,259.1㎡ ◈ 대토농지: 경기 동두천 하봉암 380번지 전1,927㎡ ◈ 양도일자: 2004. 10. 15. 매매를 원인으로 ○○건설(주) 양도 ◈ 처분내용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고지

2. 請求主張 청구인은 태어나서 현재까지 고향인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448-1번지에 거주 하면서 거주지 근처의 쟁점토지를 2000. 8. 24. 취득하여 경작(벼농사)하여 오다가

2004. 10. 15. ○○건설주식회사에 양도하고,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연접한 경기도 동두천시 하봉암동 380번지 전 1,927㎡를 2005. 1. 27. 취득하여 콩 등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구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함

3. 審理意見: 棄却

○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자경 여부: 미충족

① 벼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전인 상태임이 양주시장의 회신공문과 쟁점토지 공동소유자인 한만윤의 진술에 확인되고 있으므로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믿기 어려움

② 경작에 대한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 미제출(입증책임 청구인)

③ 1998. 11월부터 ○○건설(주)의 대표이사직을 역임하고 있는 사실과 쟁점토지를 ○○건설(주)에 양도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 재지에서 3년이상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한 자경농민이라고 보기 보다는 주택신축․분양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