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의 재산세 납부영수증이나 시어머니의 진료기록 등으로 보아 시어머니는 주택양도 당시 시누이와 함께 생계를 같이한 것으로 보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시어머니의 재산세 납부영수증이나 시어머니의 진료기록 등으로 보아 시어머니는 주택양도 당시 시누이와 함께 생계를 같이한 것으로 보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 세무서장이 2006.
9.
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6년 과세연도 양도 소득세 63,058,230 원은 양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이를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1998.
○○
23. 시
○○ 구
○○ 동 1278 소재
○○○○ 아파트 101-1003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
3.
도한 후 2006.
5.
25. 고가주택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719,0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시어머니 김
○○ (이하 시어머니라 한다)이 소유한 주택이 있어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 하고, 2006.
9.
8.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3,058,23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1. 23. 이의신청을 거쳐 2006.
12.
청구를 하였다.
○○ (이하 시아버지라 한다)과 시어머니는 주민등록 상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으로 등 재되어 있으나 이는 의료보험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만 청구인과 거주하는 것으로 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시아버지가 여자관계로 시어머니와 현재까지 별거하면서 1999.
2. 27.부터 2006.
4. 2.까지 같은 구
○○ 동에서 거주하다가 노환으로 인하여 2006.
4. 3.부터 청구인과 함께 새로 이사한 같은 구
○○ 동 3가 54번지
○○○○ 아파트 118-301호(전세로 거주)에서 거주하 고 있으며,
- 나. 청구인의 시어머니는 2004.
1. 26.부터 현재까지 시어머니의 딸 최
○○ (이하 딸이라 한다)의 주소지인
○○ 도
○○ 시
○○ 구
○○ 동 1053 소재
○○ 아파 트 910동 1701호(이하 “쟁점외주 택”이라 한다) 55평 넓은 평수에서 딸과 단 둘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다. 쟁점주택의 양도는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됨에도 청구인의 시어머니를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5.
7. 임대계약기간이 2001.
2. 26. (24개월)까지로 계약당시 임대차기간이 이미 경과되었고, 시아버지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인인 청구외 최
○○ 에게 실제 거주 여부에 대 해 질문한 바, 청구인이 제출한 전세계약서는 허위라고 진술하였으며,
- 나. 심사청구시 제출한 임대인이 청구외 김
○○ 으로 되어있는 전세계약서는 소재지가 같은 구 신정동 127-34번지로 임대차기간이 2003.
3. 3.부터 12개월이 며, 임대인이 청구외 이
○○ 으로 되어 있는 확인서에는 소재지가 같은 구
○○ 동 128-14번지로 임대차기간이 2003.
8. 15.부터 36개월로 일부기간이 중 복되어 있 어 계 약서의 신빙성이 의심되고
- 다. 청구인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으므로 1세대2주택의 양도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 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 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 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 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 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이하 생략)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자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 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이하 생략)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5.
25. 고가주택 1세 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가액 635,000,000원, 취득가 액 384,730,625원으로 양도소득세 719,060원을 신고․납부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 템에 의 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2
4. 3.부터 같은 구 ○○ 동 ○ 가 ○○번지 ○○○○아파트 118-301호에서 1억원에 전세로 거주하 고 있음 이 전세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시 어머니가
○○ 도
○○ 시
○○ 구
○○ 동 1052
○○ 아파트 203-1301호를 보유하 고 있어 1세대1주택의 양도가 아닌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2006.
9. 8 청구인에 게 양도소득세 63,058,230원을 경정 고지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의 시아버지(1927년생)와 시어머니(1928년생)는
주택의 양도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쟁점주택으로 되어있으나, 시어머니는 2004.
1. 26.부터 현재까지 딸의 주소지인 쟁점외주택 에서 함께 거주하였으며, 시아버지는 아래 <표1>과 같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
○○동 128-33 (쟁점거주①) 1999.2.2 2001.5.7 1999.2.25.~
2001. 2.25. 2001.2.26. 부터(24개월) 17백만원22백만원 최
○○ 청구인 (실거주자는 시아버지임) 2001.5.11. (3762호)
○○ 동 127-34 (쟁점거주②) 2003.2.6. 2003.3.3.부터 (12개월) 30백만원 김
○○ 청구인 203.2.14. (1161호)
○○동 128-14 (쟁점거주③) 2003.8.15.~ 2006.8.15 33백만원 이
○○ 청구인
- 가) 시아버지는 1999.
2. 27부터 쟁점거주①에 거주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제시 한 부동산전세계약서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이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칼라복사하여 제출한 1999.
2. 2.자 부 동산 전세계약서에는 임대차기간이 1999.
2. 25.부터 2001.
2. 25.까지로 하고, 실지 거주자는 시아버지로 기재되어 있다.
(2) 2001.
5. 7.자 부동산 전세계약서는 2001.
○○○○
11. 지원에 확정일자 제3762호로 날인되어 있으며, 실지 거주(입주)자는 최
○○, 종전계약서와 영수증은 파기(1999.
2. 2.)하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임대차기간은 2001.
2. 26.까지(24개월)로 되어 있어 처분청은 계약당시 임대차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실질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11.
최
○○ 가 입원해 있는
○○○○ 병원 5210호 실에 찾아가 실거주여부에 대하여 질문한바 전세계약서는 허위이며, 3~4년 전부터 아가씨에 게 월세로 임대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나 사실확인서 날인은 거부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추가 제출한 임대인 최
○○ 의 확인서 및 전화통화에서 병원 입원시에는 노환(76세)인 상태에서 병중으로 기억이 나 지 않아 허위라고 답변하였으나, 시아버지가
2. 25.부터 2003.
2. 26.까지 4년 동안 거 주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 고,
(4) 쟁점계약서에 날인된 확정일자 제3762호가
○○○○ 지방법원 등기과에 접수된 확정일자부에 의하여 확인(2007.
2. 14.자 확 인서 첨부)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시아버지가 2003.
3. 3.부터 쟁점거주②에 거주하였음을 주장하며 제 시한 2003.
2. 6.자 부동산전세계약서에 대하여 살펴보면, 임대차기간이 2003.
3. 3.부터 12개월로 되어 있으며 전세보증금 28,500,000원에
14. 확정일자 제1161호로 날인되어 있으며,
○○○○ 지방법원 등기과에 접수된 확정일자부에 의하여 확인(2007.
2. 14.자 확인서 첨부)되고 있다.
- 다) 또한, 시아버지가
8. 15.부터 2006.
8. 15.까지 쟁점거주③에 거주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제시한 사실확인서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처분청은 임대기간이 쟁점거주②와 중첩되어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하였으나
(2) 청구인은 쟁점거주③에 시아버지가 거주하였다는 임대인 이
○○ 의 확인 서와 2006.
8.
10. 반환받은 전세보증금 33,000,000원 중 청구외 이
○○ 이 청구인 의
○○ 중앙회 예금계좌(14-02-
○○○○○○)로 2,800,000원을 무통장으로 송금된 통장사본 및 자 기앞수표 20,000,000원과 현금 10,000,000원이 입금된 청구인의 배우자 최
○○ 의
○○ 은행통장(051-19-
○○○○○○
• ○) 사본을 제출하였다.
- 라) 시어머니가 딸의 주택에 2004. 1월경부터 거주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딸이 거주하고 있는 쟁점외주택은 딸의 배우자 구
○○ 가 2001.
6.
하였으며, 배우자 구
○○ 가 2004.
1.
26. 사망함에 따라 딸에게 상속되었음이 부 동산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시어머니는 청구외 구○○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우울증에 걸린 딸의 정 서 에 도움을 주고자 쟁점외주택에 2004년 1월경부터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증자료로 인근주민․아파트 관리소 직원 청구외 신
○○ ․인근 세탁소에 근 무 하는 청구외 김
○○ ․가사일을 도와주는 청구외 김
○○ 의 확인서를 제출하였
- 다. (3) 처분청은 시어머니가 딸과 함께 거주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쟁점외주택 아파 트관리사무소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 아파트입주자 관리카드상에는 시어 머니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청구외 구
○○ 도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기재되어 있음이 관리카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은 딸이 집사로 되어있는
○○ 교회에 시어머니도 작년부터 다니기 시작하였다는 딸의 진술에 대하여 이를 확인한 바,
○○ 교회 교적부에는 2006.
7. 23.부터 다닌 것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담임목사 청구외 박
○○ 이 2004년 1월경부터 함께 거주하였다는 사실 확인서 를 제출하였으며, 심리과정에서 청구외 박
○○ 에게 통화(011-215-
○○○○) 하여 확인 한바, 집사인 딸이 배우자의 사망으로 우울증이 심하여 일주일에 두세 번 심방할 때마다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였으며, 작년부터는 시어머니도 교회에 다녔다고 확인하고 있다.
(5) 시어머니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병원에서 진료받은 내역을 국민건강 보 험공단 자료에 의하여 확인한바 아래 <표2>와 같이 확인된다. <표2> 진료내역 (생략)
(6) 시어머니는 2004.
4.
○○ 구
○○ 동 1052
○○○○ 아파 트 2 03-1301에 2006.
7.
25. 주민등록을 옮겨놓았고, 대출금 이자 납입통장인
○○ 은행 통장도
○○ 에서 2004.
4.
27. 개설하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인 최
○○ 등 이 용돈으 로 매월 100,000원~200,000원(처음에는 딸이 입금하다 최근에는 아들 최
○○ 이 입금) 씩 입금하면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빠져나가 고 있다.
(7) 시어머니의 재산세 납부영수증은 2004. 7.
○○
28. 농협
○○ 지점, 2004.
○○
1. 농협
○○ 시 지부, 2005.
○○
23. 농협
○○ 지점, 2006.10.2. 농협
○○ 지점에서 납부되었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시어머니와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을 뿐이며, 실제로는 별도 세대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별도 거주하였다 고 제출한 전세계약서가 허위이며 청구인의 시아 버지와 시 어머니가 별도 세대로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어긋나므로 동일세대로 보아야 한다 고 서로 상 반되게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거주①의 임대계약서에 시아버지가 거주할 것으로 되어 있으 면서 확정일자가 날인되어 있음에도 단순히 임대인이 허위계약서라는 말만 믿고 동일세대로 보 았으나, 심리과정에서 임대인이 시아버지의 거주사실을 인정 하는 한편,
○○○○ 지방법원 에 접수된 확정일자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시아버지가 거주하 였던 쟁점거주③ 의 임대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임대보증금 반환금이 당초 계약자로 되어있는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최지윤 의 통장에 입금 된 사실을 보 더라도 쟁점부 동산 양도당 시에는 시아버지와 청구인은 별도 세대로 거주하였다고 보여진다. 또한, 시어머니는 딸의 남편이 2004.
26. 갑작스런 사망으로 우울증에 걸린 딸의 정 서 에 도움을 주고자 딸이 거주하던 쟁점외주택에 2004년 1월경부터 거주한 사실이 딸이 다닌 교회의 담임목사의 진술 및 인우보증서에 의하여 확 인되며, 시어머니의 2005년도 재산세 납부영수증도
○○ 지역에서 납부되었으며, 시어머니의 진료도 2004년 1월 이전에는
○○ 지역에서, 이후에는 딸의 주소지 인
○○ 지역에서 주로 진료 받은 사실을 보더라도 시어머니는 딸과 함께 생계를 같이 하고, 청구인과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