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수증교회부담액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수증교회의 부담부증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2001.12.31. 법률 제6557호 개정분)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괄호내용 생략)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2001.12. 31. 대통령령 제17456호 개정분) 법 제88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법 제96조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2000.12.29. 법률 제6303호 개정분)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3.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9호 개정분)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2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이하 단서 생략)
1. 청구주장과 그 근거서류 및 추가 이유서(준비서면)와 내방(3회)시의 주장, ○○지방법원 사건번호 2006가합○○호(2006.8.11. 선고) 판결문 등에 따라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 가) 1996년 6월경 수증교회가 신축공사비를 지원하면 당시의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4층 건물을 신축하여 수증교회의 소유로 하되, 그 대신 청구인은 1층과 4층에 대한 사용권을 평생 보장 받고, 수증교회가 지층과 2, 3층을 사용하자고 제의하여 수증교회가 승낙함에 따라, 1996.10.6.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토지만 수증교회에 증여하기로 봉헌식 행사까지 하였으나, 그에 따른 증여등기는 하지 아니하였고,
- 나) 그 토지에 교회를 신축하는 경우 건축법에 따라 경계에서 2m씩 안쪽으로 들여 지으면 연면적이 줄어듦에 따라 근린생활시설로 넓게 지어야 하는 등을 이유(사실 미확인)로 하여, 수증교회에서 추천(사실 미확인)한 설계자 ○○건축사(최○○)의 설계도 등으로 청구인이 1997.2.5. 건축허가를 받아 1997.4.26. 청구외 주식회사 ○○종합건설(건축물대장 등재분으로, 청구주장과 제출서류에 따르면 실제는 ○○건설 문○○로 보임)이 착공하여 1997.9.5. 사용승인 받아, 1997.10.24. 쟁점부동산 중 건물을 청구인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가,
- 다) 신축공사비 산정 문제로 분쟁이 생겨, 2002.1.28.에 이르러서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증여계약(이하당초증여계약이라 한다)을 하고, 계약 당일 수증교회가 청구인에게 계약체결 대가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한 후 2002.2.5.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수증교회로 이전등기하였다. ⑴ 청구인은 수증교회에 쟁점부동산을 증여한다. ⑵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3년 안에 변제하여 그 등기를 말소하고, 상가 임차보증금 반환 및 피담보채무 이자 지급 책임을 진다. ⑶ 수증교회는 청구인에게 2003.1.28.부터 1년에 1억원씩 6년간, 7년째에는 5천만원 계 650,000,000원을 지급한다. ⑷ 수증교회가 위 금원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증여계약은 무효가 되고, 수증교회는 원상회복으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이전한다. 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건물의 1층 상가 및 4층 주택에 대한 모든 권리를 행사한다.(1층 상가의 임대 및 임대수익 수령 등 일체의 권한을 청구인이 가지고, 4층 주택을 청구인이 평생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데 수증교회가 동의한다) ⑹ 수증교회는 청구인의 동의 없이 쟁점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
- 라) 2002.11.21. 당초증여계약한 내용 중 ⑶의 내용만 다음과 같이 변경합의(이하변경증여계약이라 한다)하고, 당일 청구인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는 등으로 정산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⑴ 수증교회는 청구인이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피담보채무 4억원을 인수한다. ⑵ 수증교회는 변경합의 당일 청구인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한다. ⑶ 수증교회는 215,000,000원(상가 임차보증금)을 최선을 다하여 지급한다.
2. 쟁점부동산 증여등기 당시의 국세기본법 제21조 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의 규정에 따르면, 증여세 를 납부할 의무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 경우의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라 함은, 쟁점부동산과 같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그 등기일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함을 알 수 있다.
3. 쟁점부동산 증여등기 당시의 소득세법 제88조 후단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 경우,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판단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4. 위를 모아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수증교회에 부담부증여함에 대하여 그 부담부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의 판단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한여 수증교회에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에도, 비록 수증교회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여 쟁점부동산의 시가에서 부담부액을 제외한 증여가액을 수증교회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수증교회를 목적사업 사용 여부에 대하여 사후관리함에 따라 우선은 수증교회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 하더라도 같은 법의 규정을 따라 증여시기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5.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이 수증교회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하는 등기접수일의 현황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판단하면, 쟁점부동산 중 토지만 증여하였다는 청구주장과는 달리, 청구인은 지상건물을 포함한 쟁점부동산 전부를 수증교회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었고, 그 소유권이전 증여등기 시에 근거자료로 첨부하여 등기소에 접수한 당초증여계약서와 그 후의 변경증여계약 내용에 따라 수증교회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으면서 부담하기로 한 부담부액이 650,000,000원으로 확인되고 청구인도 그 사실이 틀림없다고 시인하는 이상, 수증교회부담액 650,000,000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