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주택의 입주권 양도시 동 입주권의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받으려면 1세대 1주택 기준일은 사업시행인가일이므로 관리처분일이 아닌 것으로 본 사례
재건축주택의 입주권 양도시 동 입주권의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받으려면 1세대 1주택 기준일은 사업시행인가일이므로 관리처분일이 아닌 것으로 본 사례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 반포주공아파트**호(대지105.61㎡, 건물 80.96㎡, 이하 “기존주택” 이라 한다)을 1994.4.28.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2004.10.30.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5.5.10. 관리처분을 받은 지위(재개발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 이하 “쟁점입주권”이라 한다)를 2006.5.22. 18억원에 양도하고, 2006.7.3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 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 고가주택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22,223,17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존주택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4.10.30.)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나, 청구인은 기존주택에 대한 쟁점입주권 이외에 경기도 고양시 ○
○○동 ○○마을 *-***호 아파트(1999.12.14. 취득 2004.11.18. 양도, 이하 “별도주택”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쟁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개정전세법 부칙의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쟁점입주권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6.11.5. 청구인에게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29,757,3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2. 19. 심사청구를 하였다. (기존주택) 1994.4.28. 2004.10.30. 2005.5.10. 2006.5.22. ──◇─────────◇────────◇──────────◇── 취득일 사업시행인가일 관리처분인가일 쟁점 입주권 양도일 (11년보유7년8월거주) (별도주택) 1999.12.14. 2004.11.18. ──────◇─────────◇──────────────── 취득일 양도일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개정세법) 2003.6.30. 2005.2.19. 2005.5.31. 2005.12.3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대통령제18705호 제18850호 제19327호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⑯항 제⑯항 제⑯항 제
⑰ 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 (2005.12.31개정, 2005.5.31.개정 제16항, 이하 “개정세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일(2004.10.30)도 관리처분인가일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을 통일되게 판단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이 영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6.5.22.에 양도된 쟁점입주권은 양도시점의 개정세법(2006.2.29)에 따라 관리처분인가일(2005. 5.10.)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관리처분인가일에는 별도주택(2004. 11.18. 양도)은 없었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개정세법에 규정에 따라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세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입주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쟁점입주권 전환시점 당시 세법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의 규정에 의거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일로 하고 재건축은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달리 적용(이하 “개정전세법”이라 한다)하고 있어, 개정전세법은 특례규정(사업계획승인일인 2004.10.30.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입주권이라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조합원 입주권 등에 해당됨)을 두어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에 해당되는 쟁점입주권은 쟁점입주권 전환당시인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중략…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된 것)
⑯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된 것)
⑯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동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본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2005.12.31.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된 것)
⑰ 법 제8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2006. 2. 9. 항번개정)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2005. 12. 31. 개정)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2005. 12. 31. 개정 6) 소득세법시행령 부칙【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된것)
④ 이 영 시행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55조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7)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5.12.31.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된것)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