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그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신고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그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신고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청구인은 2005.8.25. 각각 2년 7개월~4년 10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던 ○○도 ○○시 ○○구 ○○동 ○○번지 근린생활시설5호~8호 대지 96.561㎡와 건물 276.04㎡(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교회에 양도한 후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6.7.15.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2005년분 양도소득세 5,127,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같은 뜻: 대법원2000두1508호, 2000.7.6. 외) 뿐만 아니라 이 건 청구와 함께 제출한 취득관련 매매계약서 등의 증빙도 신빙성이 없어 양도차익이 확인되지 않는 등,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1~5, 6의2, 7호 생략) 2)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위 조와 같음)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괄호내용 생략)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위 조와 같음)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각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확정신고기한인 2006.5.31.까지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확정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이 건 심사청구시에 금융거래수수 관련 증빙은 일체 갖추지 아니한 채쌍방합의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전 소유자와 매수자의 부동산거래 사실확인서만을 인감증명을 붙여 제출하였다.
2. 관련법령에 따르면, 쟁점부동산과 같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고, 다만, 양도소득세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과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의 제출로서, 그에 대한 사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은 관련법령에 따라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으로 과세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같은 뜻: 국심2006서3879호, 2006.12.28. 외 다수) 다만,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기준시가로 계산한 산출세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차익 보다 더 큰지 여부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거래자료 등을 제시하며 청구인이 주장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가릴 실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그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신고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 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