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매도한 토지를 초과하여 양수인이 편취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에 대한 증빙이 없어 신뢰할 수 없는바,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난 청구인 지분에 따라 양도소득세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매도한 토지를 초과하여 양수인이 편취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에 대한 증빙이 없어 신뢰할 수 없는바,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난 청구인 지분에 따라 양도소득세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소유(청구인 지분: 4,151/6,132, 김○○ 지분: 1,981/6,132)하고 있던 ○○도 ○○시 ○○동 소재 답(畓) 6,132㎡(이하 “분할전토지”라 한다) 중 3,30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5.5.11. ○○도 ○○시 ○○동 ○○-4번지로 분할하고, 2005.7.1. 쟁점토지를 김○○과 함께 청구외 고○○(501007-2, 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상의 청구인 지분에 대응하는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6.6.15.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6,117,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4.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2005.4.3. 분할전토지 중 400평(약 1,322.314㎡)을 양수인에게 양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김○○은 2004.7.2. 분할전토지 중 김○○의 지분 전체에 해당하는 600평(1,981㎡)을 양수인에게 양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후 분할전토지는 2005.5.11. 쟁점토지로 분할(청구인과 김○○의 지분구조는 분할전토지에 대한 것과 동일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600평 상당을, 김○○은 400평 상당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음)된 후 2005.7.1. 양수인에게 쟁점토지가 등기이전되었는바, 이에 따라 청구인이 양수인에게 양도하려고 한 토지보다 200평 상당(913.621㎡)이 더 이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양수자와 양수자를 대리하는 법무사가 공모하여 청구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분할전토지를 쟁점토지로 분할하여 과다 매매된 청구인의 토지를 편취한 것에서 기인된 것이며,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1,981㎡를 양수인에 양도한 사실이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확인되는 반면, 이를 번복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지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괄호 생략) 또는 건물(괄호 생략)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단서 생략, 이하 생략) 4)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분할전토지 6,132㎡에 대한 등기부등본상의 청구인 지분은 4,151/6,132이었으며, 김○○ 지분은 1,981/6,132이었던바, 분할전토지가 쟁점토지로 분할된 이후에도 분할전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상의 지분구조는 변동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2. 분할전토지에서 2005.5.11. 분할된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상의 지분구조도 분할전토지의 지분구조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6.9.14. 양수인을 상대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와 청구주장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김○○은 분할전토지 중 쟁점토지 면적에 상당하는 토지를 양수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토지 중 200평에 상당하는 토지를 양수인이 편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과 김○○이 양수인에게 양도한 토지의 구체적인 면적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상에 표시된 양도 사실을 반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적 증거력이 인정되는 등기부등본상의 기재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