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단지개발촉진법제5조에 의한 지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전에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정당함.
유통단지개발촉진법제5조에 의한 지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전에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정당함.
청구인은 2003.10.8. 취득한 ◯◯도 ◯◯시 ◯◯동 XXX-X 번지, 같은 곳 XXX -X 번지 소재 토지 616.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2005.5.30. 대한주택공사에 수용됨에 따라 2005.7.31.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의한 기준시가 적용대상 부동산으로 보아 2006.2.28. 기준시가로 재계산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06.4.28.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28.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입법취지를 보면 투기지역 부동산이라도 공익목적을 위해 수용되는 부동산의 경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분해야 되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실거래가액 대신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이다.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일이 투기지역지정일과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이전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인 2002.10.11. 이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는바, 경정청구 거부 이유인 “고시한 날,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지정지역으로 지정한 날을 비교하여 가장 빠른 날을 기준시가 과세기준일로 적용한다.(국세청 예규)”는 내용은 법문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기는 유통단지로 지정(고시일)되기 전, (투기)지정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규정에 의하여【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예정지구지정일 등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취득하여야 기준시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일자는 2003.10.8.로 사업인정고시일인 2004.10.11.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이내에 취득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신고한 당초 신고 및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의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 5.: 생략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6의 2.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이하생략) 2)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돗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 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3【지정지역 기준 등】
① 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당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요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제162조의 4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하 “지정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생략) 5)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ㆍ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6)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9조의2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 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7) 조세특례제한법 별표7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조특법시행령 제79조의2 관련)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한 날
3. ~ 5.: 생 략 6.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7.~25.: 생 략
26. 제1호 내지 제25호 외의 법률에 의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25호의 법률에서 규정한 날과 유사한 경우로서 예정지역지정, 실시계획인가, 기본계획수립 등을 한 날 8)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 【사업인정의 고시】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ㆍ사업의 종류ㆍ사업지역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의 사실을 통지받은 시ㆍ도지사는 관계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인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