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 및 임차인 등의 확인서를 제시하며 항공사진에 나오는 토사를 복토용 흙이라고 주장하나, 쌓인 토사의 양이 많고 장기간 적치한 점으로 보아 복토용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임.
매수인 및 임차인 등의 확인서를 제시하며 항공사진에 나오는 토사를 복토용 흙이라고 주장하나, 쌓인 토사의 양이 많고 장기간 적치한 점으로 보아 복토용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임.
청구인은 ○○도 ○○시 ○○동 42-1번지 전 962㎡, 동소 43-2번지 전 2,804㎡, 동소 41번지 전 1,433㎡, 동소 43번지 대지 396㎡(이하 순서대로 “쟁점1∼4토지”라하고, 합하여 “쟁점토지등”이라 한다) 및 지상건물 71.25㎡ 등 4필지 토지․건물을 2005.
9.
16.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1․쟁점2토지에 대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감면 신청한 토지 중 쟁점2토지의 30% 정도인 841㎡ 만이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나머지는 농지가 아니라 하여 신고 감면세액을 일부 부인하고 2006.
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2,329,5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2. 1.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자경농지로 감면 신청한 쟁점1․쟁점2토지는 하단부분이 꺼져있어 양도 당시 복토를 하기 위한 흙을 적치하여 일시 휴경하였을 뿐이나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 이전부터 골재사업자의 골재가 지상에 적치되어 있다고 하여 일부만 농지로 보고 대부분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이 건 청구서에 첨부된 항공사진상의 쟁점2토지 위의 건축물은 당초 농막으로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부분에 대하여서는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청구인도 인정하지만 이 외 잔여 토지는 휴경한 농지이다. 2004년 촬영한 항공사진의 하단 점선부분을 살펴보면 밭고랑이 찍혀 있어 일시 휴농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쟁점1∼4토지 취득자인 청구외 박○○와 신○○도 쟁점토지 취득당시 하단 점선부분에 시들은 농작물의 잔해가 식재되어 있었다고 확인하는 등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이었음이 사실이다. 대법원판례(97누706, 1998.9.22)에서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농경장애 원인이 제거된다면 또 다시 농경지로 이용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는 일시적 휴경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휴경 상태하에서 양도된 것이라면 이는 농지의 양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는바 쟁점토지의 경우 복토를 하기 위하여 적치한 흙을 사용하여 낮은 부분을 평탄하게 하거나 제거할 경우 농경지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이며,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취소 또는 경정되어야 한다.
항공사진을 살펴보면 쟁점1토지는 2003.
10. 18.자, 2004.
10. 24.자, 2005.
10. 25.자 사진 모두에서 나대지 상태임을 알 수 있고 조사공무원이 2006. 4월에 현지 확인할 당시에도 진입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전체 필지에 대하여 감면 배제함이 타당하며, 쟁점2토지는 2003.
10. 18.자 사진에서 필지 하단부분에 토사가 적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후 2004.
10. 24.자 사진에서는 토사량이 더 증가되어 경작부분이 감소되었으며 조사공무원이 2006. 4월 현지 확인할 당시에도 골재 적치장 및 건물대지로 사용되고 있었다. 또한 쟁점토지등은 양도일 이후에도 토사가 적치된 부분 등이 농지로 사용된 흔적이 없어 복토용 토사가 적치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니므로 2004.
10. 24.자 촬영사진에 의하여 쟁점2토지 전체면적 중 30% 정도인 841㎡만을 농지로 보고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일부 배제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괄호안 내용 생략 ]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안 내용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이하 각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괄호안 내용 생략)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1. 청구인은 아래 <표1>명세 상의 서로 인접한 토지 등을 2005.
9.
16. 양도하고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표1> 청구인의 양도 토지․건물 명세 번호 부동산 소재지 종류 면적(㎡) 취득등기일 취득원인 비 고 쟁점1
○○도 ○○시 ○○동 42-1 전 962 1989.11.9 증여 감면신청 쟁점2 동소 43-2 전 2,804 1989.11.9 증여 감면신청 쟁점3 동소 41 전 1,433 1980.2.13 매매 쟁점4 동소 43 대 396 1989.11.9 증여 동소 43 건물 71.25 2005.10.18 보존
2.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 복명서”에 의하면 2006. 4월 확인일 현재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는 토사석 등 골재 적치장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3. 또한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 복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1․쟁점2토지는 농지원부 및 주민등록초본 등 공부상 청구인이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것으로 확인되고 인근 탐문 결과에 의해서도 자경한 것이 확인되나 ○○시청에 항공사진 판독을 의뢰한 결과(○○시 지적과-3266, 2006.6.12) 쟁점1․쟁점2토지 지상에는 건축물이 있거나 자재가 적치되어 있어 일부만 경작상태로 나타나고, 항공사진에서도 양도일 현재 쟁점2토지의 30% 정도만 농지로 확인된다 하여 청구인의 감면신청이 일부 부인되었음이 확인 된다.
4.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1토지 전체와 쟁점2토지 중 1,963㎡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쟁점2토지 841㎡만을 농지로 보아 감면을 인정하였음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쟁점1․쟁점2토지 양도 당시 농지였다는 증빙으로 쟁점토지등을 공동으로 취득한 청구외 박○○와 신○○의 확인서를 각각 제출하였는바, 이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외 박○○와 신○○은 쟁점토지등 취득 당시 쟁점2토지의 점선부분에 갈지 않고 묵혀 있는 밭고랑에 띄엄띄엄 말라죽은 채소 등이 식재되어 있었고 위 옆에 복토용 흙과 모래가 놓여 있었다고 확인하였고, 확인서에 점선부분을 표시하는 지적도나 사진은 첨부되지 않았지만 청구인이 제출한 2004.
10. 24.자 쟁점토지등 항공사진을 살펴보면 쟁점2토지 사진 하단부분에 동 필지 전체면적의 3분의 1정도 되는 면적이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6.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박○○․신○○로부터 쟁점토지등을 임차한 골재 도․소매업자 청구외 하○○의 확인서(2006.
8. 3.)와 쟁점토지등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이 확인서에 의하면 하○○는 쟁점토지등을 2005.
26. 소유자 박○○․신○○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하였고, 당시 쟁점토지등에는 농작물이 있었으며, 농작물이 없는 부분에는 복토용으로 보이는 흙이 쌓여 있었는데, 청구외 하○○는 종전에 사용하던 다른 곳의 야적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2005.
10. 1.부터 2일 정도에 걸쳐 쌓여져 있던 흙으로 평탄하게 한 후 2005. 10월 초순부터 종전의 야적장에 있던 골재를 쟁점토지등 지상으로 옮겨 야적하였다고 확인하였다.
7. 청구외 하○○는 2002.
1. 24.부터 ○○도 ○○시 △△동 818-53번지에 “△△골재”라는 상호로 골재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임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8) 또한 쟁점4토지에서도 1997.
8. ∼
1.
22. 기간에 골재 도․소매업자가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쟁점토지등이 골재 판매업자에 의해 이용된 것은 청구외 하○○가 처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9. 청구인은 2006.
7.
19. ○○세무서장에게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서 쟁점2토지 지상 일부에 무허가 건물이 있었고 1997년도에 근린생활시설로 개조하였다고 하였으며, 이 건 청구서에서도 쟁점2토지에 건축물이 정착된 부분에 대하여서는 농지가 아니라고 하였다.
10. 2004.
10. 24.자 항공사진을 살펴보면 쟁점1토지 상단에서 쟁점3토지 상단에 걸쳐 골재로 보이는 물체가 쌓여 있고, 쟁점2토지 하단에서 쟁점3토지 하단에 걸쳐서도 골재로 보이는 물체가 쌓여 있는 것이 확인된다. 또한 2004.
10. 24.자 항공사진을 살펴보면 쟁점토지등 상단 도로에서 쟁점2토지와 쟁점3토지 하단부로 진입하는 진입로(쟁점1토지와 쟁점3토지 사이)가 종전 사진에서 보다 아래쪽으로 더 연장되고 진입로 끝부분이 넓은 나대지 상태로 나타나는바, 이는 쟁점2토지와 쟁점3토지 하단부에 토사를 적치하게 되면서 토사의 반출 및 반입이 빈번하여 연장 및 넓혀진 것이라 판단되며, 적치된 토사가 복토용 흙이었다면 반입한 후에는 반출이 거의 없을 것이므로 진입로가 연장되거나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경작부분과 같은 색깔로 나타나야 할 것이나 서로 다른 점으로 보아 쟁점2토지 일부가 골재 적치장으로 사용되었다고 한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항공사진 상 쟁점2토지 상단은 건축물․나대지(마당)․ 잡자재로 보이는 물체들이 쌓여 있어 농지로 보기에 어려우며 중앙부분 일부만 경작상태인 농지로 보인다.
11. 청구인은 청구외 박○○, 신○○, 하○○ 등의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쟁점토지등 항공사진에 나오는 토사를 복토용 흙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확인서는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이라 할 수 없고, 쟁점토지등에 쌓인 토사의 양에 비추어 보아 복토용으로 보기에는 수량이 많으며, 복토용 흙을 장기간(2004.10월∼2005.9월, 청구주장 및 하○○의 확인서에서 양도당시 복토를 하였다 하므로) 방치하였다는 것도 선뜻 납득이 가지 않으므로 복토용 흙이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12.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등 양도일 현재 쟁점2토지의 중앙부분 841㎡ 만을 농지로 보고 쟁점1토지 전체와 쟁점2토지의 일부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