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법인격없는 단체’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바, 신청사실이 없으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법인격없는 단체’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바, 신청사실이 없으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함
청구인은 1952.5.27. ○○시 ○○구 ○○동 ○○번지에 설립된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이하 “○○교회라 한다)로서, 1979.6.22. ○○시 ○○동 ○○ 연립주택 2-2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취득하여 2002.4.23. 까지 ○○교회 담임목사 사택으로 사용하다 양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교회를 세법상 개인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2006.9.4.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826,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유지재단 소속 ○○노회에 소속된 교회로서 1979.6.22.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02.4.23. 양도하기 까지 담임목사 사택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은 비영리재단법인의 사업용자산을 3년이상 보유하여 양도한 경우 비과세한다는 규정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개인이 아니고 비영리 재단법인임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개인으로 보고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청구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단․재단․기타 단체가 아니어서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교회의 목사인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① 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 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②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내에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대하여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에 규정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단체가 수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법 제13조 제2항 각호 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승인을 취소 하여야 한다.
3. 서면4팀-1145(2005.
7. 7.) 토지의 소유자가 목사 개인이거나 또는 토지의 소유자가 교회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은 개인의 경우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4. 재일46014-1177(1997.
5. 13.)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 또는 개인 등이 운영하는 교회가 그 종교의 보급과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사용하던 개인 소유의 토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5. 법인46012-2665(1999.
7. 14.) 종교의 보급 및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2000.
12.
31. 이전의 양도한 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임.
6. 대법97누17261(1999.
9. 7.) 법인격없는 사단은 법인격없는 재단과는 달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것이 아니라면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법인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교회는 쟁점주택을 1979.6.15. 취득한 후 2002.1.14. 한○○외 1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교회가 쟁점주택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의 사업자세적변경이력 조회에 의하면, ○○교회는 당초 1997.6.11.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현재까지 세적을 변경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소속 증명서 및 대표자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교회는 법인설립허가를 얻은 재단법인인 위 총회의 소속으로 청구외 김○○과 권○○이 ○○교회의 대표자를 역임했거나 현 대표자임이 증명되나, ○○교회의 규약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처분하는 경우 위 총회와는 무관하게 ○○교회 내부기관인 당회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4. ○○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에 소속된 교회일 뿐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교회를 공익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있다.
5. 또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내용을 보면 ‘법인격없는 단체’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교회는 동 규정에 의하여 법인격없는 단체로 신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교회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상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