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6-0205 선고일 2006.12.26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 보유로 재건축에 따른 일시적인 대체취득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건축주택이 완공되어 2주택인 상태에서 대체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2.

2.

28. ○○특별시 ○○구 ○○동 ○○번지 ○○3단지 아파트 302동 701호(이하 “쟁점주택” 또는 󰡒대체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5.

9.

1. 양도하면서 쟁점주택은 거주이전을 위한 대체취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 특별시

○○ 구

○○○ 동

○○ 아파트 307호(이하 “기 존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한 채 사업계획승인일(2002.

5. 6.) 이전에 대체주택을

3.

4.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대체주택을 2005.

9.

1. 양도함으로써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특례 규정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3.

28. 청

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 득세 3,627,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7. 21. 이의신청을 거쳐 2006.

11.

16.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재건축조합의 사업추진일정에 의거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에 대체 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전원이 일시적으로 이주한 후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건축 주 택의 준공(이하 󰡒재건축주택󰡓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재건축주택에 입주 하면서 대체주택을 양도한 것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일시적인 거주이전을 위한 주 택이며
  • 나. 당시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이주일정은 사업계획승인일 이 전 에 시행되었으며, 조합에서 정한 재건축 이주기간 내에 이주를 하여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취득한 대체주택은 기존주택의 재건축사업승인일 (2002.

5. 6.) 이전인 2002.

3.

4. 취득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 에 규정한 거주이전을 위한 대체취득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의 소유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계획승인일 이전에 임시거주를 위해 대체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다 가 양도한 쟁점(대체)주택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 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 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 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 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 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이하 생략)을 말한다. (단서 생략)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 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주택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 년 이상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4)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기존주택을 1996.

10.

17.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12.

23. 조합

설립인가 및

5.

6.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02.

6.

22. 기존주택을 멸

실 하는 한편, 재건축주택이 완공되어

7.

4. 등기한 후 2005.

9.

20. 재건축주택에

입주하였음이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등기부등본, 조합원 관리처분 총회의 경과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기 존주택을 보유한 채 사업계획승인일(2002.

5. 6.) 이전인 2002.

28. 대체주택을 임시거주용으로 취득(입주

3. 11.)하여 3년 6개월 거주하다가 2005.

9.

1. 대체주택을 양도하고 2005.

9.

20. 재건축주택으로 이주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조합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이주를 하면서 일시적인 거주이전 을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이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은 1세대1주택자로서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주택재건축사업 시행 기간 중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 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나) 같은법 시행령 제16항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주택 건설 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 택이 철거되 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 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 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여기에서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사업계획의 승인일 (재일01254-2536, 1992.

10.

10. 같은 뜻), 종료일은 준공검사일과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보아야 할 것이며,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그 위에 재건축한 주택은 일시적 2 주택 규정 적용시 새로이 취득한 주택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인바(재산46014- 10135,

11.

22. 같은 뜻)

  • 라)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이후에 취득하여야 하 나 시행기간 이전에 취득하여 2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재건 축으로 인한 일시적인 대 체취득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건축주택이 완공되어 2주택인 상태에서 대체주택 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의 비과 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여진다.

4. 따라서 쟁점(대체)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바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