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 철거된 지 1년 정도 후에 토지가 양도되었고, 그 철거사유도 토지양수인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위 민원에 의하여 철거된 점 등으로 보아 토지양도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건물이 철거된 지 1년 정도 후에 토지가 양도되었고, 그 철거사유도 토지양수인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위 민원에 의하여 철거된 점 등으로 보아 토지양도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은 1999.7.27. 임의경매로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전 139㎡, 같은 동 ○○번지 소재 전 2,255㎡ 합계 2,3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지상에 2002.1.14. 건물 2동(A동 286㎡, B동 180.3㎡로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가 2004.4.1. 쟁점건물의 일부(A동 전체, B동 중 72㎡)를 철거하고 2005.3.22. 청구외 채○○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고서, 2005.4.25.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350,000,000원으로, 그 취득가액을 108,600,000원으로 하고, 쟁점건물신축관련 비용 119,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기타 56,715,860원 계 175,715,860원을 기타필요경비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하여, 쟁점토지의 실지 실지양도가액이 450,000,000원으로 확인되어 450,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기타 필요경비로 신고된 쟁점금액은 쟁점토지의 이용편의를 증대시킨 비용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2006.10.10.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분 양도소득세 75,231,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2004.4.1. 철거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쟁점토지를 양도한 점, 쟁점건물 신축관련 공사계약서상 건축주가 청구인이 아닌 점, 철거되지 아니한 건물은 등기부상 소유권이 여전히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인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2002.1.14. 쟁점건물을 신축할 때 청구외 김○○에게 위임함으로써 공사계약자가 김○○으로 되었을 뿐이며, 그 후 기도원으로 신축하여 사용하던 쟁점건물은 2003.7.24. 사무실로 변경하여 사용하다가 양수자가 나대지 상태로 구입하기를 희망함에 따라 2004.4.1. 철거하였으나, B동 일부는 임차인의 저항으로 양도시까지 철거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하였고, 양수자측에서 그 후 멸실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인 쟁점금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양도계약서상 쟁점토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철거되지 아니한 잔존건물은 경제적 가치가 전혀 인정되지 않아 제외되었지만 실제는 쟁점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므로, 결국 쟁점금액은 이 건 부과처분의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
청구인은 건물의 철거가 양수자의 나대지 상태에서 구입할 의사에 의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쟁점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건물 철거일이 2004.4.1.이고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2005.3.22.로서 건물 철거 후 단시일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이용편의 또는 자산가치를 증대시키려는 목적이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건물 신축시 공사계약서 등에 계약인이 청구인이 아니고 청구외 김
○○ (청구인의 사돈)으로 되어 있는 등 쟁점건물 신축 자체가 청구인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여 지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 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3)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등】
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1. 사실관계
2. 판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