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게 합의금조로 지급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세입자에게 합의금조로 지급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번지 대지 159㎡ 및 건물 71.34㎡(이하 대지 및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김○○(이하 “김○○”라 한다)에게 2001. 1. 30.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195백만원, 취득가액을 182백만원으로 하여 2001.1.30.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
○○ 세무서장은 2001.10.26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김
○○ 에 대한 2005.11월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시 확인한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 가액 210백만원을 과세자료로 파생함에 따라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간접조사 시 김○○의 확인서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10백만원, 2000. 5. 4. 임의경매로 경락받은 가액인 182,350,834원을 취득가액으로 확인하여 2006.4.17.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26,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7. 24.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1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간접조사 시 확인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210백만원인 부동산매매계약서는 폐기된 계약서로 실제 양도가액은 195백만원이며, 청구인이 임의경매로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을 당시 세입자인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에게 합의금(보상금)조로 지급한 7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김애자의 확인서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210백만원이 정당하고, 청구인이 김△△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이 양도비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김△△의 진술서외에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법적인 지급의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1)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210백만원인지 여부와 (2) 청구인이 세입자에게 합의금(보상금)조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7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4.12.22. 개정)
1. 취득가액 (2005.12.31. 개정)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12.29. 개정)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12.29. 개정)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12.29. 개정)
1. 제67조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12.29. 개정)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 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005.2.19. 법명개정)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 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2000.12.29. 개정)
1. ○○세무서장은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시 확인한 쟁점부동산의 실제취득가액 210백만원을 과세자료로 파생함에 따라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간접조사 시 김○○의 확인서에 의거 당초 양도가액을 195백만원에서 210백만원으로, 쟁점부동산을 2000. 5. 4. 임의경매로 경락받은 가액인 182,350,834원을 취득가액으로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0,426,53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210백만원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폐기된 계약서로서 실제 양도가액은 195백만원이라고 주장하는 바,
○○세무서에서 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시 김○○의 확인서에 의거 양도가액이 210백만원으로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이 195백만원이 아닌 210백만원인 계약서를 이의신청서의 첨부서류로 제출한 바 있음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경매 받을 당시 김△△은 식당을 하기 위하여 수리를 하는 등 영업개설을 준비하던 중 법원에 의하여 경매가 진행 중인 상황을 알고 개업을 하지 못한 채 거주하고 있다가 경락받은 청구인으로부터 식당을 하기 위한 수리비용에 관한 보상합의 결과로 쟁점금액을 받고 쟁점부동산을 비워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음이 이 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또한, 쟁점금액이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김△△의 진술서외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출은 없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이며, 청구인이 법적인 지급의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이 아닌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195백만원은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으므로 김
○○ 의 확인서에 의거한 210백만원을 실제 양도 가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것만 인정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