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의 취득일은 청구인의 이혼시점으로 볼 수 없고, 증여받은 날을 취득시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타당
쟁점주택의 취득일은 청구인의 이혼시점으로 볼 수 없고, 증여받은 날을 취득시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타당
청구인은 ○○아파트 126동 103호(이하 “쟁점주택”라 한다)를 2006.2.7. 340백만원에 양도하고, 취득가액은 2004.6.8.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조서 2004너호(이혼 및 재산분할 등, 2003드합1**, 이하 “쟁점조서”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임의로 평가한 190백만원(2004 기준시가는 180백만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2006.1.1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은 1996.3.8. 청구외 오○○(청구인의 모, 이하 “오○○” 이라 한다)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증여세 신고가액인 증여시점의 기준시가 33,500천원으로 하여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7,821,470원을 2006.10.18.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0. 20. 이의신청을 거쳐 2006. 11. 16.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주택은 쟁점조서에 의하여 2004.6.8. 취득하였는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금액을 쟁점주택 취득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것은 정당하므로 처분청이 취득가액을 1996.3.8.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한 금액을 기초로 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조서에서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소유로 표시되어 있으며, 쟁점조서의 조정내용에도 쟁점주택은 재산분할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라는 부동산목록에서 제외되어 있고, 조정조항에서도 쟁점주택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설령, 쟁점주택을 쟁점조서에 의거 재산분할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재산은 당초부터 재산취득자의 소유였던 것을 공유물 분할하였거나 잠재화되어 있던 지분권을 현재화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청구인이 당초 취득한 1996.3.8.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005. 12. 31. 개정)
① 1.~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평가의 원칙 등 】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 부동산 등의 평가 】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주택 (2005. 7. 13. 신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6) 소득세법 제114조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9. 12. 28 개정) 7) 민법 제839조 의 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의 방법을 정한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오○○으로부터 1996.3.8.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 이전하였고,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쟁점조서에 근거하여 2004.6.8.에 해당하는 기준시가를 참고하여 임의로 평가한 쟁점금액으로 계산하여 예정신고 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쟁점주택의 취득 일자를 청구인은 쟁점조서 조정일(2004.6.8.)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당초 증여받은 1996.3.8.을 취득일로 하여야 한다고 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상기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친정어머니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으며, 쟁점조서 재산목록에서 제외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취득시점을 이혼 및 재산분할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설령, 민법 제839조 의 2에 규정된 재산분할청구권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더라도 재산분할제도는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그 범위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공유물 분할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공유물분할에 관한 관리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이므로(같은 뜻, 대법원2002두6422, 2003.11.14.)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일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날을 취득시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